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조문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6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