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8233 · 조문 7개
개정 연혁 54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면세승인 절차)
제4조(면세승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확인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확인을 하고 난 후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 ㆍ알코올분과 검사연월일 및 관할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해당 세관장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해당 납품처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에 따른다. ⑤ 영 제20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8>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8>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5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주로서 탁주 등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완화하고,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확대하며, 주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감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하는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115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331" alt="img150095331" > </img>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에는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5.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에는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③ 주세율 경감의 경감대상의 ① 요건란 중 "500kL"를 "1,000kL"로, "250kL"를 "500kL"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200kL"를 "400kL"로, "100kL"를 "200kL"로 한다. 6. ⑤ 경감명세의 경감세율란에는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습니다. - 발효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50%, 해당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kL 초과 4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30% - 증류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50%, 해당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kL 초과 2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115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51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장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인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준판매비율: 주류의 종류 등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말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1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중 "무형문화유산"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233" alt="img138830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0235" alt="img138830235" > </img>부칙
부칙 <제1051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중 "무형문화유산"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12-14재정경제부령 제1025호 (공포 2023-12-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주류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국산 주류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조장판매가격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25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25호,2023.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74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하는 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로 월별주류반출명세서를 각 1부씩 첨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기별 주류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4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 중 "월별주류반출명세서"를 각각 "주류반출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월별주류반출명세서"를 "주류반출명세서"로, "월분"을 "분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알코올분"을 "알코올분(%)"으로, "용량"을 "용량(㎖)"으로, "「주세법」 제17조제1항"을 "「주세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알코올분"을 "알코올분(%)"으로, "용량"을 "용량(㎖)"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알코올분"을 "알코올분(%)"으로, "용량"을 "용량(㎖)"으로,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알코올분"을 "알코올분(%)"으로, "용량"을 "용량(㎖)"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알코올분"을 "알코올분(%)"으로, "용량"을 "용량(㎖)"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신청"을 "신고"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중 "알코올분"을 각각 "알코올분(%)"으로, "용량"을 각각 "용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86917" alt="img126286917" > </img>부칙
부칙 <제974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910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납세 주류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 신청과 주정 실수요자증명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10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9호의2,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영 제20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10의2. 영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ㆍ증명)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10의3. 영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주세법」 제17조제3항"을 "「주세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중 "「주세법」 제17조제4항"을 "「주세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43" alt="img114039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45" alt="img114039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47" alt="img114039447" > </img>부칙
부칙 <제910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38호 (공포 2021-03-16)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함께 규정했으나 주세 부과 규정의 체계성과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는 주류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ㆍ정리하는 한편, 주류의 위탁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월별주류반출명세서, 원료용 주류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위탁 제조 관련 내역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종전의 주류출고명세서가 월별로 작성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칭을 월별주류반출명세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8호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주세법」 제4조"를 "「주세법」 제5조"로 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1항제7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838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주세법」 제4조"를 "「주세법」 제5조"로 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1항제7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 제777호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문화재청장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서를 시ㆍ도지사 추천서로 변경하는 등 관계 법령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7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와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제1호사목 중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서"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② 신청내용란 중 "시험제조 또는 축제ㆍ경연대회 목적"을 "시험제조, 시음행사, 축제 또는 경연대회 목적"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주세법」 제3조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② 신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543" alt="img58844543" > ────────────────────────────────────────────── ? 신고내용 (단위: L, 원) ───────────────┬───────┬──────┬──────┬──┬───── 구 분 │? 출고수량(L)│? │? 과세표준 │? │? 세 액 │ │출고금액(원)│ │세율│ ──┬─────┬──────┼───────┼──────┼──────┼──┼───── 주│과세표준 │① 과세출고 │ │ │ │ │ │및 ├──────┼───────┼──────┼──────┼──┼───── │산출세액 │② 면세출고 │ │ │ │ │ 세│ ├──────┼───────┼──────┼──────┼──┼───── │ │③ │ │ │ │ │ │ │미납세출고 │ │ │ │ │ │ ├──────┼───────┼──────┼──────┼──┼───── │ │합 계 │ │ │ │㉮ │ ├─────┴──────┼───────┴──────┼──────┼──┼───── │면세미납세액 │ ④ 면세세액 │ │㉯ │ │ ├──────────────┼──────┼──┼───── │ │ ⑤ 미납세세액 │ │㉰ │ ├────────────┴──────────────┴──────┼──┼───── │⑥ 납부세액(㉮ - ㉯ - ㉰) │㉱ │ ├──────────────────────────────────┼──┼───── │⑦ 공제(환급) 세액 │㉲ │ ├────────────┬──────────────┬──────┼──┼───── │⑧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일반) │ │ │ │ ├──────────────┼──────┼──┼───── │ │무신고(부정)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 │ │ │ ├──────────────┼──────┼──┼───── │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정) │ │ │ ├────────────┴──────────────┼──────┼──┼───── │⑨ 납부지연가산세 │ │ │ ├───────────────────────────┼──────┼──┼───── │⑩ 가산세 합계 │ │㉳ │ ├───────────────────────────┴──────┴──┼───── │⑪ 납부(환급)할 세액(㉱ - ㉲ + ㉳) │ ──┼───────────────────────────┬──────┬──┼───── 교│⑫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육├───────────────────────────┼──────┼──┼───── 세│⑬ 납부지연가산세 │ │ │ ├───────────────────────────┴──────┴──┼───── │⑭ 납부(환급)할 세액 │ ──┴─────────────────────────────────────┴───── </img> 별지 제5호의4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주세법」 제22조제2항"을 "「주세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44581" alt="img58844581" > 1. ①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②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 「주세법」 제3조제1호의2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777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24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출고가격 신고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24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영 제50조에 따른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232" alt="img411472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234" alt="img411472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7238" alt="img41147238"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주류출고가격 [ ] 신규 신고서 [ ] 변경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1.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 주소 │ (본점 소재지) │ ────────┼────────────────────────────────────────────── 제조장위치 │ ────────┴────────────────────────────────────────────── ─────────────────────────────────────────────────────── 2. 신고내용 ────────┬────┬────────────────┬───────┬────────────────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비고 ────────┼────┼────────────────┼───────┼──────────────── │ │ │ │ ────────┴────┼────────────────┴───────┴──────────────── 종전 출고가격 │변경(신규) 출고가격 ────────┬────┼────────────────┬──────────────────────── 변경일 │출고가격│변경(출고)일 │출고가격 ────────┼────┼────────────────┼──────────────────────── │ │ │ ────────┴────┴────────────────┴──────────────────────── 「주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수수료 제출서류│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부칙
부칙 <제724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8-04-01재정경제부령 제660호 (공포 2018-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백화점 등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등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주류 가격의 산정기준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아닌 통상가격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출고명세서 중 소규모주류란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60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717" alt="img33739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718" alt="img337397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719" alt="img337397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39720" alt="img33739720"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 ┃ │주 류 출 고 명 세 서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년 분기분) (단위: L, 원) │상호(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주세 │교육세 │소규모주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출고│주류│상표│알코올│구분│공급│용량│출고│출고 │기준 │병당│출고 │⑬ │⑭ │⑮ │ │ │ │ │ │ │ │ │ ┃ ┃유형│종류│명 │도수 │코드│유형│(L) │병수│수량 │도수 │가격│금액 │과세│세율│산출 │면세│공제│납부│과세│세율│산출│L당 │판매│총판매┃ ┃ │ │ │ │ │ │ │ │(⑦×⑧)│환산량│ │(⑧×⑪)│표준│ │세액 │미납│세액│세액│표준│ │세액│판매│수량│금액 ┃ ┃ │ │ │ │ │ │ │ │ │ │ │ │ │ │(⑬×⑭)│세액│ │ │ │ │(×)│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백상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 ┃ ┃① 출고유형: 명세서 첫장 윗쪽부터 과세출고, 과세분환입, 면세출고, 면세분환입, 미납세출고,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주류종류: 「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도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③ 상표명: 출고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적습니다. ┃ ┃④ 알코올도수: 출고되는 주류의 알코올도수를 적습니다. ┃ ┃⑤ 구분코드: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출고유형코드를 적습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 면세유형코드: 111 외국으로 반출(「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112 외국항행의 선박ㆍ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113 출국인전용 ┃ ┃매장에서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150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주세법」 제31조제1항제5호), 160 특수용도의 주정(「주세법」 제32조), 170 국군에 납품(「조 ┃ ┃세특례제한법」 제114조), 180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190 주한미군에 납품(SOFA협정), 200 기타(검사를 위한 목적수 ┃ ┃거, 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주세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 ┃ ※ 미납세유형코드: 010 수출용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1호), 020 주류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용 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2호) ┃ ┃⑥ 공급유형: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 범칙주로 구분합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만 적습니다). ┃ ┃⑦ 용량: 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단위: L)를 적습니다. ┃ ┃⑧ 출고병수: 제조장에서 출고된 병수를 적습니다. ┃ ┃⑨ 출고수량: ⑦ 용량 × ⑧ 출고병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⑩ 기준도수환산량 = ⑨ 출고수량 × ④ 알코올도수 ÷ 기준도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기준도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⑪ 병당가격: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가격(세 포함 출고가격)을 적습니다. ┃ ┃⑫ 출고금액: ⑧ 출고병수 × ⑪ 병당가격 ┃ ┃⑬ 과세표준: 「주세법」 제21조의 가격을 적습니다(주정은 ⑨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 ┃⑭ 세율: 「주세법」 제2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⑮ 산출세액: ⑬ 과세표준 × ⑭ 세율 ┃ ┃ 면세미납세액: 「주세법」 등에 따른 면세세액과 미납세세액을 적습니다. ┃ ┃ 공제세액: 「주세법」 제35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 납부세액: ⑮ 산출세액 - 면세미납세액 - 공제세액에 세법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과세표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 산출세액을,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 산출세액에서 ┃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 세율: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적습니다(탁주, 약주, 주정은 0).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 ┃ ┃※ 부터 는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의 비고 제3호에 따라 판매한 분만 작성합니다. ┃ ┃ L당 판매가격: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적습니다. ┃ ┃ 판매수량: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 ┃ 총판매금액: L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 ┗━━━━━━━━━━━━━━━━━━━━━━━━━━━━━━━━━━━━━━━━━━━━━━━━━━━━━━━━━━━━━━━━━━━━━━━━━━━━━━━━━━━━━━━━━━━━━┛ </img>부칙
부칙 <제660호,2018.3.19>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03-09재정경제부령 제549호 (공포 2016-03-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한편, 주정소매업 면허 신청 시 납부할 수수료를 3만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 면허의 처리기간을 45일에서 40일로 단축하며, 일반주류제조자와 소규모맥주제조자로 구분하고 있던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주류출고명세서 및 주류수불상황표 서식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49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정소매업: 3만원 제11조제1호 중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주류(밑술 또는 술덧) 제조면허신청서"로 한다. 제11조제2호의2 중 "면허신청서(신고서)"를 "면허신청서(의제주류판매업 면허신고서)"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별지 제5호서식(영 별표 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맥주제조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별지 제5호의3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을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의3 중 "별지 제5호의4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4 중 "별지 제5호의7서식"을 "별지 제5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5호의6서식 및 별지 제5호의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57" alt="img24000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58" alt="img240005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59" alt="img24000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60" alt="img240005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61" alt="img24000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62" alt="img240005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63" alt="img24000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64" alt="img240005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65" alt="img24000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66" alt="img240005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67" alt="img240005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68" alt="img240005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69" alt="img240005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70" alt="img24000570" > [별표] 주류제조면허 등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 관련) ┌──────────┬────────────────────┬────────┐ │구분 │첨부서류 │관련 규정 │ ├──────────┼────────────────────┼────────┤ │1. 주류제조의 면허, │가. 사업계획서 │영 제4조제1항 │ │밑술·술덧의 │나.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및 제8조제1항 │ │제조면허 신청 시 │다.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 │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 │ │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마.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 │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 │ │ │해당한다) │ │ │ │바.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만 │ │ │ │해당한다) │ │ │ │사. 문화재청장 또는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서 │ │ │ │사본(법 제3조제1호의2 각 목에 │ │ │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 │ │ │해당한다) │ │ │ │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 │ │ │사본 혹은 영업신고필증 사본(영 │ │ │ │별표 3 제4호에 따른 │ │ │ │소규모주류제조자인 경우만 │ │ │ │해당한다) │ │ │ │자.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 │ │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 │서류(해당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 │ │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2. 용기주입제조장 │가. 사업계획서 │영 제6조제1항 │ │허가 신청 시 │나.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 │ │다.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 │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 │ │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마.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 │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바.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 │ │ │해당한다) │ │ │ │ │ │ │ │ │ │ ├──────────┼────────────────────┼────────┤ │3. 주류판매업 면허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영 제9조제3항 │ │신청 시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 │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 │ │ │해당한다) │ │ │ │라. 주류판매업종별 첨부서류 │ │ │ │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 │ │ │증명서류 │ │ │ │ 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 고유번호증 │ │ │ │사본 │ │ │ │ 3) 주류중개업 │ │ │ │ 가)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 │ │ │ 나) 영 별표 5 제5호나목1)의 │ │ │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4) 주정소매업 │ │ │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 │ │ │따른 완공검사필증 │ │ │ │ 나) 주정도매업자 지정서(발효주정 │ │ │ │소매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4. 주류판매장 없이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등을 │영 제9조제4항 │ │주류판매업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하려는 경우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 │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5. 제조장 이전신고 │가. 제조장 이전신고 시 첨부서류 │영 제11조제1항 │ │또는 판매장의 │ 1) 면허증 │및 제4항 │ │이전신고·이전허가 │ 2)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 │ │신청 시 │용량표 │ │ │ │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 │ │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 │ │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 │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나.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이전신고 시 │ │ │ │첨부서류 │ │ │ │ 1) 면허증 │ │ │ │ 2)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 │ │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류 제조면허신청서 [ ] 밑술 또는 술덧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0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 │법인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전자우편) ──────┴──────────────┴─────────────────────────────────── ───────────────────────────────────────────────────────── ? 신청내용 ──────┬────────┬──────┬────────────────────────────────── 신청 │① 주 류 │② 밑 술 │③ 술 덧 구분 ├────────┼──────┼────────────────────────────────── │ │ │ ──────┴─────┬──┴──────┴──────────────────────────────────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 제조방법 │ ────────────┼──────────────────────────────────────────── 매 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 시험제조 │사 유 │ 또는 ├─────┼──────────────────────────────────────────── 축제·경연│기 간 │ 대회 목적 ├─────┼──────────────────────────────────────────── │수 량 │ ──────┴─────┼──────────────────────────────────────────── 밑술·술덧 제조목적 │ ────────────┼──────────────────────────────────────────── 영업개시 연월일 │ ───────────┬┴─────┬────────┬───────────────────────────── ④ 종전면허 연월일 │ │⑤ 종전면허번호 │ ───────────┴──────┴────────┴───────────────────────────── ───────────────────────────────────────────────────────── 「주세법」 제6조·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수수료 │ 2.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5만원 │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합니다) │ │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만 해당합니다) │ │ 7.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서 사본(「주세법」 제3조 제1호의2 각 │ │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혹은 영업신고필증 사본(「주세법 시행령」 │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9.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 ]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0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 │법인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전자우편) ───────┴────────────────────┴────────────────────────────── ───────┬───────────────┬─────────────────────────────────── ? 신청 │ ① 면허종류 │ 내용 ├───────────────┼─────────────────────────────────── │ 영업개시(허가) 연월일 │ ├───────────────┼─────────────────────────────────── │ ② 창고면적 │㎡ ├───────────────┼─────────────────────────────────── │ ③ 사업장단위과세 승인번호 │ 승인번호( ), 일련번호( ) │및 │ │ 종된사업장 일련번호 │ ───────┴───────────────┴─────────────────────────────────── ─────────────────────────────────────────────────────────── 「 주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2.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 참조 │ 3.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주류판매업종별 첨부서류 │ │ 가.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 나. 주류수출입업: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 │ 다. 주류중개업 │ │ 1)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 │ 2)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나목1)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라. 주정소매업 │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완성검사필증 │ │ 2) 주정도매업자 지정서(발효주정 소매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서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면허신청인(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① 신청하는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② 창고면적을 적습니다(「주세법 시행령」 별표 5의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③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 수수료 ──────────────────────────────────────────────────────── 1.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0,000원 2. 주류소매업·주정소매업: 30,000원 3. 의제주류판매업: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판매면허 처리절차] │ │┏━━━━━━━━━━━━━━━━━━━━━━━━━━━━━━━━━━━━━━━━━━━━━━━━┓ │ │┃ ┃ │ │┠────────────────────────────────────────────────┨ │ │┃ ① 판매면허신청 ②인계 ③관련기관 조회 ④회보 ⑤지방청 송부 ⑥ 승인 ⑦인계 ⑧면허증 교부┃ │ │┗━━━━━━━━━━━━━━━━━━━━━━━━━━━━━━━━━━━━━━━━━━━━━━━━┛ │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 과세표준 [ ] 정기 신고서 년 분기분 [ ] 수정 [ ] 기한 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성명(대표자) │주류제조면허번호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제조장 소재지 ────┴─────────────────────────────────────────────────── ──────────────────────────────────────────────────────── ? 신고내용 (단위: L, 원) ────────────────┬───────┬────────┬──────┬─────────┬───── 구 분 │? 출고수량(L)│? 출고금액(원) │? 과세표준 │? 세 │? 세 액 │ │ │ │율 │ ──┬─────┬───────┼───────┼────────┼──────┼─────────┼───── 주│과세표준 │① 과세출고 │ │ │ │ │ │및 ├───────┼───────┼────────┼──────┼─────────┼───── │산출세액 │② 면세출고 │ │ │ │ │ 세│ ├───────┼───────┼────────┼──────┼─────────┼───── │ │③ 미납세출고 │ │ │ │ │ │ ├───────┼───────┼────────┼──────┼─────────┼───── │ │합 계 │ │ │ │㉮ │ ├─────┴───────┼───────┴────────┼──────┼─────────┼───── │면세미납세액 │ ④ 면세세액 │ │㉯ │ │ ├────────────────┼──────┼─────────┼───── │ │ ⑤ 미납세세액 │ │㉰ │ ├─────────────┴────────────────┴──────┼─────────┼───── │⑥ 납부세액(㉮ - ㉯ - ㉰) │㉱ │ ├─────────────────────────────────────┼─────────┼───── │⑦ 공제(환급) 세액 │㉲ │ ├─────────────┬────────────────┬──────┼─────────┼───── │가 산 세 │⑧ 신고불성실 │ │ │ │ ├────────────────┼──────┼─────────┼───── │ │⑨ 납부불성실 │ │ │ │ ├────────────────┼──────┼─────────┼───── │ │⑩ 합 계 │ │㉳ │ ├─────────────┴────────────────┴──────┴─────────┼───── │⑪ 납부(환급)할 세액(㉱ - ㉲ + ㉳) │ ──┼──────────────────────────────┬──────┬─────────┼───── 교│⑫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 │ 육├──────────────────────────────┼──────┼─────────┼───── 세│⑬ 가산세 │ │ │ ├──────────────────────────────┴──────┴─────────┼───── │⑭ 납부(환급)할 세액 │ ──┴───────────────────────────────────────────────┴───── ──────────────────────────────────────────────────────── 「주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교육세법」 제9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2서식) 1부 │수수료 │ 2. 주류수불상황표(별지 제5호의3서식) 1부 │없 음 │ 3.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5. 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 │제출합니다) │ │ 6.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별지 제5호의4서식)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 1. ? 출고수량(L): 「주세법」 제23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④)에 적습니다. 2. ? 출고금액(원): 「주세법」 제23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출고금액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④)에 적습니다. 3. ? 과세표준: 「주세법」 제23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과세표준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④)에 적습니다. 4. ? 세액: 「주세법」 제23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출고금액을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란(① ∼ ④)에 적습니다. 5. ① 과세출고는 주류출고명세서의 [과세출고 - 과세분환입]에 대한 출고수량, 출고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② 면세출고는 주류출고명세서의 [면세출고 - 면세분환입]에 대한 출고수량, 출고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③ 미납세출고는 주류출고명세서의 [미납세출고 - 미납세분환입]에 대한 출고수량, 출고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란은 [① 과세출고 + ② 면세출고 + ③ 미납세출고]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출고수량, 출고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9. ④ 면세세액은 주류출고명세서의 [면세출고 - 면세분환입]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⑤ 미납세세액 주류출고명세서의 [미납세출고 - 미납세분환입]에 대한 미납세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공제(감면)세액: 「주세법」 제34조 및 제35조(환입주류, 원료용 주류)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적습니다. 12. ⑨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교육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납세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 ┃ │주 류 출 고 명 세 서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년 분기분) (단위: L, 원) │상호(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주세 │교육세 │소규모주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 │(외부유통) ┃ ┃출고│주류│상표│알코올│구분│공급│용량│출고│출고 │기준 │병당│출고 ├──┬──┬────┬──┬──┬──┼──┬──┬──┼──┬──┬───┨ ┃유형│종류│명 │도수 │코드│유형│(L) │병수│수량 │도수 │가격│금액 │⑬ │⑭ │⑮ │ │ │ │ │ │ │ │ │ ┃ ┃ │ │ │ │ │ │ │ │(⑦×⑧)│환산량│ │(⑧×⑪)│과세│세율│산출 │면세│공제│납부│과세│세율│산출│L당 │판매│총판매┃ ┃ │ │ │ │ │ │ │ │ │ │ │ │표준│ │세액 │미납│세액│세액│표준│ │세액│판매│수량│금액 ┃ ┃ │ │ │ │ │ │ │ │ │ │ │ │ │ │(⑬×⑭)│세액│ │ │ │ │(×)│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백상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 ┃ ┃① 출고유형: 명세서 첫장 윗쪽부터 과세출고, 과세분환입, 면세출고, 면세분환입, 미납세출고,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주류종류: 「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도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③ 상표명: 출고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적습니다. ┃ ┃④ 알코올도수: 출고되는 주류의 알코올도수를 적습니다. ┃ ┃⑤ 구분코드: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출고유형코드를 적습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 면세유형코드: 111 외국으로 반출(「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112 외국항행의 선박·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113 출국인전용매 ┃ ┃장에서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150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주세법」 제31조제1항제5호), 160 특수용도의 주정(「주세법」 제32조), 170 국군에 납품(「조세 ┃ ┃특례제한법」 제114조), 180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190 주한미군에 납품(SOFA협정), 200 기타(검사를 위한 목적수거, ┃ ┃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주세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 ┃ ※ 미납세유형코드: 010 수출용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1호), 020 주류제조·가공을 위한 원료용 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2호) ┃ ┃⑥ 공급유형: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 범칙주로 구분합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만 적습니다). ┃ ┃⑦ 용량: 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단위: L)를 적습니다. ┃ ┃⑧ 출고병수: 제조장에서 출고된 병수를 적습니다. ┃ ┃⑨ 출고수량: ⑦ 용량 × ⑧ 출고병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⑩ 기준도수환산량 = ⑨ 출고수량 × ④ 알코올도수 ÷ 기준도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기준도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⑪ 병당가격: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가격(세 포함 출고가격)을 적습니다. ┃ ┃⑫ 출고금액: ⑧ 출고병수 × ⑪ 병당가격 ┃ ┃⑬ 과세표준: 「주세법」 제21조의 가격을 적습니다(주정은 ⑨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 ┃⑭ 세율: 「주세법」 제2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⑮ 산출세액: ⑬ 과세표준 × ⑭ 세율 ┃ ┃ 면세미납세액: 「주세법」 등에 따른 면세세액과 미납세세액을 적습니다. ┃ ┃ 공제세액: 「주세법」 제35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 납부세액: ⑮ 산출세액 - 면세미납세액 - 공제세액에 세법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과세표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 산출세액을,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 산출세액에서 ┃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 세율: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적습니다(탁주, 약주, 주정은 0).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 ┃ ┃※ 부터 는 소규모주류제조자로서 외부로 유통한 사업자만 작성합니다. ┃ ┃ L당 판매가격: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적습니다. ┃ ┃ 판매수량: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 ┃ 총판매금액: L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 ┃ │주류수불상황표 │상호 │ │ ┃ ┃┌──────┬────┐ │ │(법인명)│ │ ┃ ┃│관리번호 │- │ │ │ │ │ ┃ ┃└──────┴────┘ │ ( 년 분기분) (단위: L, 원)│ │ │ ┃ ┃ │ │ │ │ ┃ ┠──┬────┬───┬───┼───┬───┬──┬──────────────┬───────┴────┴───┬───┼───┬──┨ ┃일련│주류의 │상표명│알코올│① │② │③ │출고량 │환입량 │⑫ │⑬ │⑭ ┃ ┃번호│종류 │ │도수 │이월량│검정량│용량├────┬──┬──┬───┼────┬──┬────┬───┤폐기량│실감량│잔량┃ ┃ │ │ │ │ │ │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출고량계│과세│면세│미납세│환입량계│과세│면세 │미납세│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백상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 ┃ ┃1. 주류수불상황표에 적는 수량은 기준도수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출고된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2.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3. 주류의 종류별로 소계를 작성하고 총계를 작성합니다. ┃ ┃4. ① 이월량: 전월 재고수량을 적습니다. ┃ ┃ * 전월 주류수불상황표의 ⑭ 잔량란의 숫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 ┃5. ② 검정량: 당월에 제조한 주류의 양을 적습니다. ┃ ┃6. ③ 용 량: 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를 적습니다. ┃ ┃7. 출고량: 출고되는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적습니다. ┃ ┃ * ④ 출고량계 = ⑤ 과세 + ⑥ 면세 + ⑦ 미납세 ┃ ┃ * ⑤, ⑥, ⑦란의 수량이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각 유형별 ⑨ 출고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 ┃8. 환입량: 환입된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적습니다. ┃ ┃ * ⑧ 환입량계 = ⑨ 과세 + ⑩ 면세 + ⑪ 미납세 ┃ ┃ * ⑨, ⑩, ⑪란의 수량이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각 유형별 ⑨ 출고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 ┃9. ⑫ 폐기량: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한 수량을 적습니다. ┃ ┃10. ⑬ 실감량: 앙금분리·여과·저장·용기주입 및 출고과정에서 생기는 실감량 중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정되는 실감량을 적습니다.┃ ┃11. ⑭ 잔량 = ① 이월량 + ② 검정량 - ④ 출고량계 + ⑧ 환입량계 - ⑫ 폐기량 - ⑬ 실감량 ┃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전자우편) ───────┴────────────────────┴─────────────────────────── ───────┬──────────────────────────────────────────────── ? 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주세율 경감 ───────────────────┬────────────────────────┬─────┬─────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④ 적정 │ │여부 │여부 ───┬───────────────┼────────────────────────┼─────┼───── 해당│ㅇ 전통주에 해당할 것 │ ·「주세법」 제3조제1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 합 │적정 주류│ │해당할 것 │(Y) │(Y) │ │ │ │ │ │ │ │ │ │ │부적합 │부적정 │ │ │(N) │(N) ───┼───────────────┼────────────────────────┼─────┤ │ㅇ "가" 또는 "나"를 충족할 것 │ │ │ 경감│ │ │적 합 │ 대상│가.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 │ ·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 │(Y) │ │ - 발효주류: 500kL 이하 │┌───────┬──────┬───────┐│ │ │ - 증류주류: 250kL 이하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직전 주조연도 ││ │ │ ││ │ │총출고량(kL) ││부적합 │ │ │├───────┼──────┼───────┤│(N) │ │ ││ │ │ ││ │ │ │├───────┼──────┼───────┤│ │ │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 │ │ ││ │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제조면허 발급연도: ( 년) │ │ │ │ │ │ │ │ │ │ ───┼───────────────┼────────────────────────┼─────┤ 유예│ㅇ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 · 사유발생 주조연도: ( 년) │적 합 │ 기간│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 │(Y) │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 │ │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 │ │ │2개 주조연도까지는 │ │부적합 │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 │(N) │ │충족하는 것으로 봄 │ │ │ ───┴───────────────┴────────────────────────┴─────┴───── ⑤ 경감명세 ──────┬────┬────┬──────────┬───────┬──────────────────── 전통주의 │주류의 │경감세율│직전 과세기간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총경감명세 종류 │종류 │ │경감명세(누계액) │경감명세 │ │ │ ├────┬─────┼────┬──┼─────────┬────────── │ │ │수량(kL)│세액 │수량(kL)│세액│수량(kL)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②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 「주세법」 제3조제1호의2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 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 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2. ① 요건(경감대상)에 대한 ② 검토내용(경감대상)란의 "전통주의 종류"에는 전통주의 명칭을 적고, "주류의 종류"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발효주류" 또는 "증류주류"를 적습니다. - 발효주류: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 증류주류: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3. ① 요건(유예기간)에 대한 ② 검토내용(유예기간)란의 사유발생 주조연도는 해당 주조연도를 적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Y)" 또는 "부적합(N)"에 "○"표시를 합니다. 5. ④ 적정여부란은 ① 요건(해당주류·경감대상)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정(Y)"에 "○" 표시를 합니다. 6. ⑤ 경감명세란에서 경감세율은 「주세법」 제22조제2항의 주세율에서 50%를 경감한 세율을 적습니다. 7. ⑤ 경감명세란에서 총경감명세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200kL, 증류주류의 경우 100kL를 넘지 못합니다. ──────────────────────────────────────────────────────────────── </img>부칙
부칙 <제549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5-03-13재정경제부령 제483호 (공포 2015-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주류업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로 정하는 한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하는 난을 삭제하여 세무관서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83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류업단체 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단체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2항 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첨부서류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984" alt="img197379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947" alt="img197379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986" alt="img197379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987" alt="img19737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988" alt="img197379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949" alt="img19737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989" alt="img197379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37991" alt="img19737991"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면허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5일 ─────────────┴──────────────┴───────┴──────────────────── ──────┬───────────────────────────┬────────────────────── ? │ 성 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전자우편) ──────┴───────────────────────────┴────────────────────── ───────────────────────────────────────────────────────── ? 신청내용 ──────┬───────────┬────────────────┬───────────────────── 신청 │① 주 류 │② 밑 술 │③ 술 덧 구분 ├───────────┼────────────────┼───────────────────── │ │ │ ──────┴─────────┬─┴────────────────┴─────────────────────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 ────────────────┼──────────────────────────────────────── 제조방법 │ ────────────────┼──────────────────────────────────────── 매 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 ──────┬─────────┼──────────────────────────────────────── 시험제조 │사 유 │ 또는 ├─────────┼──────────────────────────────────────── 축제ㆍ경 │기 간 │ 연대회 ├─────────┼──────────────────────────────────────── 목적 │수 량 │ ──────┴─────────┼──────────────────────────────────────── 밑술ㆍ술덧 제조목적 │ ────────────────┼──────────────────────────────────────── 영업개시연월일 │ ──────────────┬─┴────────────┬────────┬────────────────── ④ 종전면허연월일 │ │⑤ 종전면허번호 │ ──────────────┴──────────────┴────────┴────────────────── ───────────────────────────────────────────────────────── 「주세법」 [ ]제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 ] 제4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제7조 │ │ │ │ │ │ [ ] 제8조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수수료 │ 2.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 3.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50,000원 │ 4.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합니다) │ │ 6.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만 해당합니다) │ │ 7.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서 사본(「주세법 시행령」 │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 │해당합니다) │ │ 8.「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증 사본(「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에 따른 │ │소규모맥주제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9.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 │주 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신청내용 ──────┬──────────┬─────────────────────────── 용입 │ 주류의 종류와 규격 │ 제조장 ├──────────┼─────────────────────────── │ 설치장소 │ ├──────────┼─────────────────────────── │ 연간 용기주입 예정량│ ├──────────┼─────────────────────────── │ 설치기간 │ ├──────────┼─────────────────────────── │ 용기주입개시 예정일│ ├──────────┼─────────────────────────── │ 설치사유 │ ──────┴──────────┴─────────────────────────── 「주세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 2.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없 음 │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조장 이전 [ ] 허가신청서 판매장 신고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 │ │ (소매업 7일) ────────┴───────────┴──────┴─────────────────────── ──────┬──────────────┬─────────────────────────────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법인명) ├──────────────────────────────────────────── │주 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판매) 소재지 ──────┴──────────────────────────────────────────── ─────────────────────────────────────────────────── 신청내용 ───────────────┬─────────────────────────────────── 이전 전 │이전 후 ───────────────┼─────────────────────────────────── 소재지 │소재지 ───────────────┼─────────────────────────────────── 상호(법인명) │상호(법인명) ───────────────┼─────────────────────────────────── 면허연월일 │면허연월일 ───────────────┼─────────────────────────────────── 면허번호 │면허번호 ───────────────┴─────────────────────────────────── 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 매 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 이전 사유 ─────────────────────────────────────────────────── 이전 예정일 ───────────────────────────────────────────────────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제조장 이전신고 시 제출서류 │수수료 │ 가. 현 면허증 │없 음 │ 나.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 다.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마.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바.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 판매장 이전허가신청ㆍ이전신고 시 제출서류 │ │ 가. 현 면허증 │ │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 [승인신청ㆍ승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본점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신청내용 ──────────┬────┬──┬────┬────┬─────────┬───────── 주류명 │알코올분│용량│수량 │가격 │세액 │적요 ──────────┼────┼──┼────┼────┼─────────┼───────── │ │ │ │ │ │ ──────────┼────┼──┴──┬─┴──┬─┴────────┬┴───────── 반출승인일 │ │멸실연월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 멸실장소 │ ──────────┼───────────────────────────────────── 멸실사유 │ ──────────┼───────────────────────────────────── 멸실주류 처리방법 │ ──────────┴───────────────────────────────────── 「주세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제 호 위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귀하 ━━━━━━━━━━━━━━━━━━━━━━━━━━━━━━━━━━━━━━━━━━━━━━━━ ─────┬───────────────────────────┬────────────── 첨부서류│ 면세주류멸실증명서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멸실된 미납세주류의 주류명, 알코올도수, 용량, 수량, 출고가격, 주세액 및 반출승인일, 멸실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멸실장소, 멸실사유, 멸실된 주류의 처리방법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 │┌───┐│ ┌──────┐ │ ││신 청││ ▶│접 수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세원관리 │ │ │ │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 │ │(세원관리 │ │ │ │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승인서) │ │ │ │ └──────┘ │ │ │ │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입ㆍ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신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청 ├─────────────────┼────────────────────────────── 인 │상 호(법인명) │ 전화번호 ├─────────────────┴────────────────────────────── │주 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신청내용 ──────┬───┬──┬────┬──┬────┬─────┬──┬─────────────────── 환입ㆍ │주류의│상표│알코올분│용량│병수 │환입ㆍ폐기│병당│출고ㆍ수입 폐기한 │종류 │ │(%) │(㎖)│ │수량(ℓ) │가격│가격 주류 ├───┼──┼────┼──┼────┼─────┼──┼─────────────────── │ │ │ │ │ │ │ │ ──────┼───┴──┴───┬┴──┴────┴┬────┴──┴─────────────────── 공제받을 │과세표준 │주 세 │교 육 세 세액 ├──────────┼─────────┼─────────────────────────── │ │ │ ──────┴─────┬────┴─────────┴─────────────────────────── 환입ㆍ폐기 사유 │ ────────────┼────────────────────────────────────────── 출고(수입)연월일 │ ────────────┼────────────────────────────────────────── 환입(폐기)연월일 │ ────────────┴────────────────────────────────────────── 「주세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세 관 장 ━━━━━━━━━━━━━━━━━━━━━━━━━━━━━━━━━━━━━━━━━━━━━━━━━━━━━━━ ─────┬────────────────────────────────────────────┬──── 첨부서류│1.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ㆍ파손ㆍ자연재해 등으로 │수수료 │인하여 환입ㆍ폐기 또는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없 음 │2.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 │3.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 ━━━━━━━━━━━━━━━━━━━━━━━━━━━━━━━━━━━━━━━━━━━━━━━━━━━━━━━ 작성방법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 상표, 알코올도수, 용량, 병수, 수량, 출고ㆍ수입 가격과 공제 또는 환급받을 과세표준, 주세, 교육세 및 환입ㆍ폐기 사유, 출고(수입)일, 환입ㆍ폐기일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료용주류 세액공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인├──────────────────┴────────────────────────── │주 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 출고한 주류의 내용 ──────┬────┬───┬───┬───┬───────┬──────────────── 주류의 │알코올분│용량 │병 수 │수량 │가격 │비고 종류 │(%) │(㎖) │ │(ℓ) │ │ ──────┼────┼───┼───┼───┼───────┼──────────────── │ │ │ │ │ │ ──────┴────┴───┴───┴───┴───────┴──────────────── ──────────────────────────────────────────────── 출고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내용 ──────┬────┬───┬───┬───┬───────┬──────────────── 주류의 │알코올분│용량 │병 수 │수량 │가격 │구입일 종류 │(%) │(㎖) │ │(ℓ) │ │및 구입처 ──────┼────┼───┼───┼───┼───────┼──────────────── │ │ │ │ │ │ ──────┴────┴───┴───┴───┴───────┴──────────────── ────────────┬─────────────────────────────────── 공제할 주세 상당액 │ ────────────┴─────────────────────────────────── 「주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과세표준 신고서 │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3.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원료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4. 제조에 투입ㆍ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사용량에 대한 주세 상당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인├──────────────────┴───────────────────────────── │주 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 수출(납품) 주류의 내용 ──────┬────┬───┬───┬───┬───────┬─────────────────── 주류의 │알코올분│용량 │병 수 │수량 │가격 │수출(납품)일 종류 │(%) │(㎖) │ │(ℓ) │ │및 수출(납품)처 ──────┼────┼───┼───┼───┼───────┼─────────────────── │ │ │ │ │ │ ──────┴────┴───┴───┴───┴───────┴─────────────────── ─────────────────────────────────────────────────── 수출(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내용 ──────┬────┬───┬───┬───┬───────┬─────────────────── 주류의 │알코올분│용량 │병 수 │수량 │가격 │구입일자 종류 │(%) │(㎖) │ │(ℓ) │ │및 구입처 ──────┼────┼───┼───┼───┼───────┼─────────────────── │ │ │ │ │ │ ──────┴────┴───┴───┴───┴───────┴─────────────────── ────────────┬────────────────────────────────────── 공제(환급)할 주세 │ 상당액 │ ────────────┴────────────────────────────────────── 「주세법」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과세표준 신고서 │수수료 │2. 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 ━━━━━━━━━━━━━━━━━━━━━━━━━━━━━━━━━━━━━━━━━━━━━━━━━━━ 작성방법 ─────────────────────────────────────────────────── 1.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원료용 주류를 사용하여 수출(납품)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3.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원료용 주류의 종류, 알코올도수, 수량 및 가격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4. 제조에 투입ㆍ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사용량에 대한 주세 상당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483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05-26재정경제부령 제424호 (공포 2014-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24호(2014.5.2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주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26과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 부표 1 및 부표 2를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 27부터 별지 31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59" alt="img173786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51" alt="img17378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60" alt="img173786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61" alt="img173786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62" alt="img173786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63" alt="img173786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64" alt="img173786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52" alt="img173786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53" alt="img173786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65" alt="img173786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66" alt="img173786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378667" alt="img17378667" > [별지 26]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4. .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세과세표준신고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 ] 정기신고 년 분기( 분기 출고분) [ ] 기한후신고 [ ] 수정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면허번호 ├───────────────────────────────┼───────────────────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제조장 소재지 ────────┴─────────────────────────────────────────────────── ──────────────────────────────────────────────────────────── ? 신고내용 ────────┬──────┬──────┬─────────────────────────┬─────────── 구분 │출고수량(ℓ)│출고금액(원)│주세 │교육세 │ │ ├────┬────┬───────┬───────┼─────────── │ │ │과세표준│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납부(환급)세액│납부(환급)세액 ────────┼──────┼──────┼────┼────┼───────┼───────┼─────────── ① 총출고 │ │ │ │ │ │ │ ────────┼──────┼──────┼────┼────┼───────┼───────┼─────────── ② 면세출고 │ │ │ │ │ │ │ ────────┼──────┼──────┼────┼────┼───────┼───────┼─────────── ③ 미납세출 │ │ │ │ │ │ │ 고 │ │ │ │ │ │ │ ────────┼──────┼──────┼────┼────┼───────┼───────┼─────────── ④ 환입계 │ │ │ │ │ │ │ ────────┼──────┼──────┼────┼────┼───────┼───────┼─────────── ⑤ 차가감 │ │ │ │ │ │ │ (①-②-③- │ │ │ │ │ │ │ ④) │ │ │ │ │ │ │ ────────┼──────┴──────┴────┴────┴───────┼───────┼─────────── ⑥ 가산세 │신고불성실 │ │ ├───────────────────────────────┼───────┼─────────── │납부불성실 │ │ ────────┼───────────────────────────────┼───────┼─────────── ⑦ 납부(환급) │ │ │ 할 세액(⑤+ │ │ │ ⑥) │ │ │ ────────┴───────────────────────────────┴───────┴─────────── ──────────────────────────────────────────────────────────── 「주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교육세법」 제9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5서식) 1부 │수수료 │ 2. 주류수불상황표(별지 제5호의6서식) 1부 │없 음 │ 3.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1부 │ │ ※ 제3호의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2. ① 총출고:「주세법」 제23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환입분 포함)하는 주류의 합계를 적습니다. ※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세출고분·면세출고분 및 미납세출고분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② 면세출고:「주세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면세로 출고 된 주류(환입분 포함)의 합계를 적습니다. ※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면세출고분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4. ③ 미납세출고:「주세법」 제33조에 따라 미납세로 출고된 주류(환입분 포함)의 합계를 적습니다. ※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미납세출고분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④ 환입계: 과세분 환입분·면세분 환입분 및 미납세분 환입분의 합계를 적습니다. 6. ⑤ 차가감: ① 총출고 - ② 면세출고 - ③ 미납세출고 - ④ 환입계 7. ⑥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8. ⑦ 납부(환급)할 세액: ⑤ 차가감의 납부(환급)세액 및 ⑥ 가산세를 합계해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및 제출 ├┼─────────┼─ │(납세 지원 담당 부서) ││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 │내부서류 정리 ││ │ ││체신관서 ││ │및 확인 ││ │ ││ ││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전산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27]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 .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면세주류 멸실 [ ]승인신청서 [ ]승 인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 신청내용 ──────┬────────────────────────────────────── 멸실장소 │ ──────┼────┬───┬──┬───┬──┬─────────────────── 주류명 │알코올분│용량별│수량│가격 │세액│주세면제승인 │ │ │ │ │ ├─────┬───────────── │ │ │ │ │ │연월일 │번호 ──────┼────┼───┼──┼───┼──┼─────┼───────────── │ │ │ │ │ │ │ ──────┴────┴───┴──┴───┴──┴─────┴───────────── ───────────────────────────────────────────── 「주세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제 호 위의 신청 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멸실된 면세주류의 멸실장소, 주류명, 알코올도수, 용량, 수량, 출고가격, 주세액 및 주세면제승인과 관련 한 사항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신 청││ ▶│접 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통보서 ││ │ │ │작성 ││ │ │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승인통보서) ││ │ │ └───────────┘│ │ │ │ └─────┴───────────────┘ [별지 28]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 .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류 멸실 [ ]증명신청서 [ ]증 명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 신청내용 ───────────────┬─────────────┬─────────────────── 승인세무서 │승인연월일 │승인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주류명 │알코올분│용량별│수량│가격 │세율 │세액│비고 ──────┼────┼───┼──┼───┼──────┼──┼──────────────── │ │ │ │ │ │ │ ──────┴────┴───┴──┴───┴──────┴──┴──────────────── ──────┬───────────┬────────────────────────────── 반 출 자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 │주소(본점 소재지) ──────┴────────────────────────────────────────── 멸실연월일 ───────────────────────────────────────────────── 멸실장소 ───────────────────────────────────────────────── 멸실사유 ───────────────────────────────────────────────── 참고사항 ───────────────────────────────────────────────── ───────────────────────────────────────────────── 「주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류멸실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제 호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주류가 멸실된 장소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서 승인받은 내용을 적고, 반출자의 인적사항과 멸실된 연월일, 장소 및 사유 등을 각 난에 알맞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신 청││ ▶│접 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 작성 ││ │ │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 │ │ └─────┴───────────────┘ [별지 29]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 .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미납세주류반출 [ ]승인신청서 [ ]승 인 서 [ ]승인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반출자)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본점 소재지) ├──────────────────────────────────────────────── │판매·반출 장소 ──────┴──────────────────────────────────────────────── ──────┬────────────────┬─────────────────────────────── ? 반입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본점 소재지) ├──────────────────────────────────────────────── │판매·반출 장소 ──────┴──────────────────────────────────────────────── ─────────────────────────────────────────────────────── ? 신청내용 ────┬────┬───┬──┬───┬──┬──┬──────────────────────────── 주류명│알코올분│용량별│수량│가격 │세율│세액│비고 ────┼────┼───┼──┼───┼──┼──┼──────────────────────────── │ │ │ │ │ │ │ ────┴────┴───┴──┼───┴──┴──┴──────────────────────────── 반출예정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 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주세법」 제 조제 항제 호 ─────────────────────────────────────────────────────── 참고사항 ─────────────────────────────────────────────────────── ─────────────────────────────────────────────────────── 「주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세무서장 귀하 ━━━━━━━━━━━━━━━━━━━━━━━━━━━━━━━━━━━━━━━━━━━━━━━━━━━━━━━ ──────────────────┬──────────────────────────────────── 제 호 │ 제 호 │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통 조건으로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지합니다.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세무서장 ?? │세무서장 ?? │ 귀하 │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주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수료 │ 2. 「주세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신청인(반출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2. 미납세 주류를 반입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3. 미납세 반출을 원하는 주류의 주류명, 알코올도수, 용량, 수량, 출고가격, 주세액 등과 반출예정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및 미납세 주류반출 신청(승인) 사유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신 청││ ▶│접 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 │ │ └─────┴───────────────┘ [별지 30]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 .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미납세주류반입 [ ] 신고서 [ ] 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본점 소재지) ├────────────────┬────────────────────── │반입장소 │사업자등록번호 ├────────────────┼────────────────────── │반입연월일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 ? 반출자│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본점 소재지) ├────────────────┬────────────────────── │반출장소 │사업자등록번호 ├────────────────┼────────────────────── │반출승인번호 │반출승인연월일 ──────┴────────────────┴────────────────────── ────────────────────────────────────────────── ? 신청내용 ────┬────┬───┬──┬───┬──┬──┬─────────────────── 주류명│알코올분│용량별│수량│가격 │세율│세액│비고 ────┼────┼───┼──┼───┼──┼──┼─────────────────── │ │ │ │ │ │ │ ────┴────┴───┴──┴───┴──┴──┴─────────────────── 반입사유 「주세법」 제 조제 항제 호 ────────────────────────────────────────────── 참고사항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주세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 호 위의 반입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신청인(반입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2.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3. 미납세 반출을 원하는 주류의 주류명, 알코올도수, 용량, 수량, 출고가격, 주세액 등과 미납세주류를 반입 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 ├─────┼───────────────┤ │ │ │ │┌───┐│ ┌───────────┐│ ││신 청││ ▶│접 수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 작성 ││ │ │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 │ │ └─────┴───────────────┘ [별지 31]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 .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지첩부면제 [ ]승인신청서 [ ]승 인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 신청 │납세증명표지의 종류 ├──────────────────────────── 내용 │사용 예정일 │ 년 월 일 ├──────────────────────────── │참고사항 ──────┴──────────────────────────── ───────────────────────────────────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 ─────────────────────────────────── 제 호 위의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2. 현재 사용 중인 납세증명표지의 종류와 자동계수기의 사용예정일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 │ │ │┌───┐│ ┌───────────┐ │ ││신 청││ ▶│접 수 │ │ ││ ├┼─ │(지방국세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의견 송부요청 │ │ │ │ │(지방국세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의견서 송부 │ │ │ │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 │ │ │ │(지방국세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발급 │ │ │ │ │(세원 관리 담당 부서) │ │ │ │ └───────────┘ │ │ │ │ └─────┴─────────────────┘ </img>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시행 2013-02-23재정경제부령 제334호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보전과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탁주에 대하여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전통주에 대하여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전통주 주세율 경감 기준 검토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34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신청서(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탁주·약주(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11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별지 제5호의7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5200" alt="img130852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5218" alt="img130852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5221" alt="img130852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5205" alt="img13085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5227" alt="img13085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5209" alt="img130852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5232" alt="img130852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85237" alt="img13085237"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5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전자우편) ───────┴─────────────────────────┴─────────────────────────── ───────┬────────────────┬──────────────────────────────────── ? 신청 │ ① 면허종류 │ 내용 ├────────────────┼──────────────────────────────────── │ 영업개시(허가)연월일 │ ├────────────────┼──────────────────────────────────── │ ② 창고면적 │㎡ ├────────────────┼──────────────────────────────────── │ ③ 사업장단위과세 승인번호 및 │ 승인번호( ), 일련번호( ) │ 종된사업장 일련번호 │ ───────┴────────────────┴──────────────────────────────────── ───────────────────────────────────────────────────────────── 「 주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9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 │ │ [ ] 제10조제1항 │ └─ ─┘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2.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 참조 │ 4. 주류판매업종별 제출서류 │ │ 가.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 나. 주류수출입업: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 │ 다. 주류중개업: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나목(1)의 내용을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라. 주정소매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검사필증, 주정도매업자 지정서(발효주정 │ │소매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주세법」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식품위생법」에 │ │따른 영업허가서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 면허신청인(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① 신청하는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② 창고면적을 적습니다(「주세법 시행령」 별표 5의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③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 수수료 ───────────────────────────────────────────────────────── 1.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0,000원 2. 주류소매업·주정소매업: 30,000원 ───────────────────────────────────────────────────────── ━━━━━━━━━━━━━━━━━━━━━━━━━━━━━━━━━━━━━━━━━━━━━━━━━━━━━━━━━ 처리절차 ┌───────────────────────────────────────────────────────┐ │ │ │ [판매면허 처리절차] │ │┏━━━━━━━━━━━━━━━━━━━━━━━━━━━━━━━━━━━━━━━━━━━━━━━━┓ │ │┃ ┃ │ │┠────────────────────────────────────────────────┨ │ │┃ ① 판매면허신청 ②인계 ③관련기관 조회 ④회보 ⑤지방청 송부 ⑥ 승인 ⑦인계 ⑧면허증 교부┃ │ │┗━━━━━━━━━━━━━━━━━━━━━━━━━━━━━━━━━━━━━━━━━━━━━━━━┛ │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전자우편) ──────┴─────────────────┴───────────────────────── ──────┬───────────┬─────────────────────────────── 신청내용 │① 직매장 소재지 │ ├───────────┼─────────────────────────────── │② 직매장 사업자등록번호│ ├───────────┼─────────────────────────────── │③ 시설내용 │대지 ㎡, 창고 ㎡ ├───────────┼─────────────────────────────── │④ 판매할 주류의 종류 │ ──────┴───────────┴─────────────────────────────── ────────────────────────────────────────────────── 「 주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시설기준(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①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 접수 ② 소관과 인계 ③요건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지방청 승인 통보 ⑦ 세무서 통보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세 과세표준 신고서 [ ] 기한 전 신고 년 월분( 월 출고분) [ ] 기한 후 신고 [ ] 수정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관리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주류제조면허번호 ├───────────────────────────────────┼─────────────────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구분 │출고수량(ℓ)│출고금액(원)│주세 │교육세 │ │ ├────┬────┬───────────┬───────┼───────── │ │ │과세표준│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 │납부(환급)세액│납부(환급)세액 ─────────┼──────┼──────┼────┼────┼───────────┼───────┼───────── ①총출고 │ │ │ │ │ │ │ ─────────┼──────┼──────┼────┼────┼───────────┼───────┼───────── ②면세출고 │ │ │ │ │ │ │ ─────────┼──────┼──────┼────┼────┼───────────┼───────┼───────── ③미납세출고 │ │ │ │ │ │ │ ─────────┼──────┼──────┼────┼────┼───────────┼───────┼───────── ④환입계 │ │ │ │ │ │ │ ─────────┼──────┼──────┼────┼────┼───────────┼───────┼───────── ⑤차가감 │ │ │ │ │ │ │ (①-②-③-④ │ │ │ │ │ │ │ ) │ │ │ │ │ │ │ ─────────┼──────┴──────┴────┴────┴───────────┼───────┼───────── ⑥가산세 │신고불성실 │ │ ├───────────────────────────────────┼───────┼───────── │납부불성실 │ │ ─────────┼───────────────────────────────────┼───────┼───────── ⑦납부(환급)할 │ │ │ 세액(⑤+⑥) │ │ │ ─────────┴───────────────────────────────────┴───────┴───────── ─────────────────────────────────────────────────────────────── 「주세법」 제23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주류출고명세서 1부 │수수료 │ 2. 주류수불상황표 1부 │없 음 │ 3.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 5.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2. ① 총출고 : 「주세법」 제23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환입분 포함)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합계를 적습니다. ※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세출고분·면세출고분 및 미납세출고분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② 면세출고 : 「주세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면세로 출고된 주류(환입분 포함)의 합계를 적습니다. ※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면세출고분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③ 미납세출고 : 「주세법」 제33조에 따라 미납세로 출고된 주류(환입분 포함)의 합계를 적습니다. ※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미납세출고분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④ 환입계 : 과세분 환입분·면세분 환입분 및 미납세분 환입분의 합계를 적습니다. 6. ⑤ 차가감 : ①총출고-②면세출고-③미납세출고-④환입계 7. ⑥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8. ⑦ 납부(환급)할 세액 : ⑤ 차가감의 납부(환급)세액 및 ⑥ 가산세를 합계하여 적습니다.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전자우편) ───────┴──────────────────────┴─────────────────────────── ───────┬────────────────────────────────────────────────── ? 과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주세율 경감 ─────────────────────┬────────────────────────┬─────┬─────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④ 적정 │ │여부 │여부 ───┬─────────────────┼────────────────────────┼─────┼───── 해당│ㅇ 전통주에 해당할 것 │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적 합 │ 주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Y) │ │ │ │ │ │ │ │부적합 │ │ │ │(N) │ ───┼─────────────────┼────────────────────────┼─────┤ │ㅇ “가” 또는 “나”를 충족할 것 │ │ │ 경감│ │ │적 합 │적 대상│가.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 │ · 직전 주조연도 총출고량 │(Y) │(Y) │ - 발효주류: 500㎘ 이하 │┌───────┬──────┬───────┐│ │ │ - 증류주류: 250㎘ 이하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직전 주조연도 ││ │부 │ ││ │ │총출고량(㎘) ││부적합 │(N) │ │├───────┼──────┼───────┤│(N) │ │ ││ │ │ ││ │ │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 │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제조면허 발급연도: ( 년) │ │ │ │ │ │ ───┼─────────────────┼────────────────────────┼─────┤ 유예│ㅇ 직전 주조연도의 │ · 사유발생 주조연도: ( 년) │적 합 │ 기간│출고수량이 최초로 │ │(Y) │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 │부적합 │ │초과한 경우에는 그 │ │(N) │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 │ │ │그 다음 2개 │ │ │ │주조연도까지는 경감세율 │ │ │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 │ │ │것으로 봄 │ │ │ ───┴─────────────────┴────────────────────────┴─────┴───── ⑤ 경감내역 ──────┬──────┬────┬──────────┬───────────┬──────────────── 전통주의 │주류의 종류 │경감세율│직전 과세기간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경감내역│총경감내역 종류 │ │ │경감내역(누계액) │ │ │ │ ├────┬─────┼────┬──────┼─────┬────────── │ │ │수량(㎘)│세액 │수량(㎘)│세액 │수량(㎘)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요건(해당주류)란의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 류 -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2. ①요건(경감대상)란의 “전통주의 종류”에는 전통주의 명칭을 적고, “주류의 종류”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발효주류” 또는 “증류주류”를 적습니다. - 발효주류 :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 증류주류 :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3. ①요건(유예기간)란의 사유발생 주조연도는 해당 주조연도를 적습니다. 4. ③적합여부란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5. ④적정여부란은 ①요건(해당주류·경감대상)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⑤경감내역란에서 경감세율은 주세법 제22조제2항의 주세율에서 50%를 경감한 세율을 적습니다. 7. ⑤경감내역란에서 총경감내역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200㎘, 증류주류의 경우 100㎘를 넘지 못합니다. ──────────────────────────────────────────────────────────────────────────── </img>부칙
부칙 <제334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4-01재정경제부령 제199호 (공포 2011-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의 면허,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84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첨부서류의 종류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99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주류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1항 전단 중 “주류제조업면허”를 “주류제조면허”로,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영 제2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면”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적정한지의 여부를”을 “적정한지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기재하여야”를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 적어야”로, “10밀리미터단위미만”을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91533" alt="img165915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91535" alt="img165915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91537" alt="img165915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91540" alt="img165915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91541" alt="img16591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91543" alt="img16591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91547" alt="img16591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91550" alt="img165915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591555" alt="img16591555" > [별표] 주류제조면허 등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 관련) ┌────────────┬──────────────────────┬─────┐ │구 분 │첨부서류 │관련 규정 │ ├────────────┼──────────────────────┼─────┤ │ │ │ │ │1. 주류제조의 면허, │1. 사업계획서 │「주세법 │ │밑술ㆍ술덧의 │2.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시행령」 │ │제조면허 신청 시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4조제1 │ │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항, │ │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8조제1 │ │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항 │ │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합니다) │ │ │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만 해당합니 │ │ │ │ 다) │ │ │ │7.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 │ │ │추천서 사본(「주세법 시행령」 │ │ │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 │ │ │규정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8.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증 │ │ │ │사본(「주세법 시행령」 별표 3제4호에 │ │ │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인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 │ │ ├────────────┼──────────────────────┼─────┤ │ │ │ │ │2. 용기주입제조장 허가 │1. 사업계획서 │「주세법 │ │신청 시 │2.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시행령」 │ │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6조제1 │ │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항 │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 │ │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 │ │ ├────────────┼──────────────────────┼─────┤ │ │ │ │ │ │ │ │ │ │ │ │ │3.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1.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주세법 │ │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행령」 │ │ │2.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제9조제3 │ │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항 │ │ │3.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4. 주류판매업종별 제출서류 │ │ │ │ 가. 종합주류도매업 및 주류수입업: 자본금 │ │ │ │납입 증명서류 │ │ │ │ 나. 주류수출입업: 무역업 고유번호증 │ │ │ │사본 │ │ │ │ 다. 주류중개업: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 │ │ │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나목(1) │ │ │ │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라. 주정소매업자: 「위험물안전관리법」 │ │ │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검사필증, │ │ │ │주정도매업자 지정서(발효주정 │ │ │ │소매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 │ │ │ │ │ │ │ │ ├────────────┼──────────────────────┼─────┤ │ │ │ │ │4. 주류판매장 없이 │1.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주세법 │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행령」 │ │하는 경우 │2.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제9조제4 │ │ │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항 │ │ │3.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 │ │ ├────────────┼──────────────────────┼─────┤ │ │ │ │ │5. 제조장 이전신고 │1. 제조장 이전신고 시 제출서류 │「주세법 │ │또는 판매장의 │ 가. 면허증 │시행령」 │ │이전신고ㆍ이전허가신 │ 나.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제11조제1 │ │청 시 │ 다.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항 │ │ │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ㆍ제4항 │ │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마.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 │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바.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 │ │ │ 해당합니다 │ │ │ │2. 판매장 이전신고ㆍ이전허가신청 시 │ │ │ │제출서류 │ │ │ │ 가. 면허증 │ │ │ │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 │ │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면허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5일 ────────────┴──────────────┴───────┴─────────────────── ─────┬───────────────────────────┬───────────────────── ? │ 성 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전자우편) ─────┴───────────────────────────┴───────────────────── ─────────────────────────────────────────────────────── ? 신청내용 ─────┬───────────┬────────────────┬──────────────────── 신청 │① 주 류 │② 밑 술 │③ 술 덧 구분 ├───────────┼────────────────┼──────────────────── │ │ │ ─────┴─────────┬─┴────────────────┴────────────────────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 규격 │ ───────────────┼─────────────────────────────────────── 제조방법 │ ───────────────┼─────────────────────────────────────── 매 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 ─────┬─────────┼─────────────────────────────────────── 시험 │사 유 │ 제조 ├─────────┼─────────────────────────────────────── │기 간 │ ├─────────┼─────────────────────────────────────── │수 량 │ ─────┴─────────┼─────────────────────────────────────── 밑술ㆍ술덧 제조목적 │ ───────────────┼─────────────────────────────────────── 영업개시연월일 │ ─────────────┬─┴────────────┬────────┬───────────────── ④ 종전면허연월일 │ │⑤ 종전면허번호 │ ─────────────┴──────────────┴────────┴───────────────── ─────────────────────────────────────────────────────── [ ]제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 ] 제4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세법┌─ ───┐ ┌─ ─┐ 」 │ │ │ │ │ │ │ │ │ [ ]제7조 │ │ │ │ │ │ [ ] 제8조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사업계획서 │수수료 │ 2.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 3.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50,000원 │ 4.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합니다) │ │ 6.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만 해당합니다) │ │ 7.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서 사본(「주세법 시행령」 │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8.「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증 사본(「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에 따른 │ │소규모맥주제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 면허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① ~ ③: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3. ④ㆍ⑤: 「주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및 「주세법」 제16조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면허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 ① 제조면허 신청서 접수 ② 소관과 인계 ③ 제조방법 검토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 │ │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지방청 승인 통보 ⑦ 세무서 통보 │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5일 ────────┴────────────┴────┴────────────────── ──────┬───────────────┬────────────────────── ?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본점 소재지) ├────────────────────────────────────── │제조장 소재지 ──────┴────────────────────────────────────── ───────────────────────────────────────────── ? 신청내용 ──────┬───────────┬────────────────────────── 용입 │ 주류의 종류와 규격 │ 제조장 ├───────────┼────────────────────────── │ 설치장소 │ ├───────────┼────────────────────────── │ 연간 용기주입 예정량│ ├───────────┼────────────────────────── │ 설치기간 │ ├───────────┼────────────────────────── │ 용기주입개시 예정일 │ ├───────────┼────────────────────────── │ 설치사유 │ ──────┴───────────┴────────────────────────── ───────────────────────────────────────────── 「주세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 2.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없 음 │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 4.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5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전자우편) ──────┴─────────────────────┴─────────────────────────────────────────────────────── ──────┬────────────────┬──────────────────────────────────────────────────────────── ? 신청 │ ① 면허종류 │ 내용 ├────────────────┼──────────────────────────────────────────────────────────── │ 영업개시(허가)연월일 │ ├────────────────┼──────────────────────────────────────────────────────────── │ ② 창고면적 │㎡ ├────────────────┼──────────────────────────────────────────────────────────── │ ③ 사업장단위과세 승인번호 및 │ 승인번호( ), 일련번호( ) │ 종된사업장 일련번호 │ ──────┴────────────────┴──────────────────────────────────────────────────────────── ──────────────────────────────────────────────────────────────────────────────────── 「 주세법 」 제8조 및 같은 법 [ ] 제9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시행령 ┌─ ─┐ │ │ │ │ │ [ ] │ └─제10조제1항 ─┘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2.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 참조 │ 4. 주류판매업종별 제출서류 │ │ 가. 종합주류도매업 및 주류수입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 나. 주류수출입업: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 │ 다. 주류중개업: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나목(1)의 내용을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라. 주정소매업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검사필증, 주정도매업자 │ │지정서(발효주정 소매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주세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서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 면허신청인(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① 신청하는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② 창고면적을 적습니다(「주세법 시행령」 별표 5의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③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 수수료 ───────────────────────────────────────────────────────── 1. 종합주류도매업ㆍ특정주류도매업ㆍ주정도매업ㆍ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0,000원 2. 주류소매업: 30,000원 ───────────────────────────────────────────────────────── ━━━━━━━━━━━━━━━━━━━━━━━━━━━━━━━━━━━━━━━━━━━━━━━━━━━━━━━━━ 처리절차 ┌───────────────────────────────────────────────────────┐ │ │ │ [판매면허 처리절차] │ │┏━━━━━━━━━━━━━━━━━━━━━━━━━━━━━━━━━━━━━━━━━━━━━━━━┓ │ │┃ ┃ │ │┠────────────────────────────────────────────────┨ │ │┃ ① 판매면허신청 ②인계 ③관련기관 조회 ④회보 ⑤지방청 송부 ⑥ 승인 ⑦인계 ⑧면허증 교부┃ │ │┗━━━━━━━━━━━━━━━━━━━━━━━━━━━━━━━━━━━━━━━━━━━━━━━━┛ │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조장 이전 허가신청서 ┌─판매장─┐ ┌─신고서 │ │ │ │ │ │ │ │ │ └─ ─┘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본점 소재지) ├───────────────────────────────────────── │ 제조장(판매) 소재지 ──────┴───────────────────────────────────────── ──────────────────────────────────────────────── ? 신청내용 ────────────────┬─────────────────────────────── 이전 전 │이전 후 ────────────────┼─────────────────────────────── 소재지 │소재지 ────────────────┼─────────────────────────────── 상호(법인명) │상호(법인명) ────────────────┼─────────────────────────────── 면허연월일 │면허연월일 ────────────────┼─────────────────────────────── 면허번호 │면허번호 ────────────────┴─────────────────────────────── 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 매 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 이전 사유 ──────────────────────────────────────────────── 이전 예정일 ──────────────────────────────────────────────── ────────────────────────────────────────────────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제조장 이전신고 시 제출서류 │수수료 │ 가. 현 면허증 │없 음 │ 나. 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 다.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마.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바.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 판매장 이전허가신청ㆍ이전신고 시 제출서류 │ │ 가. 현 면허증 │ │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승인)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상 호(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소재지) ──────┴──────────────────────────────────── ─────────────────────────────────────────── ? 신청내용 ─────────────────────────────────────────── 수 입 내 용 ─────────┬───┬───┬──┬───┬──┬────────┬────── 주류의종류 │주류명│알콜분│용랑│본수 │수량│가격 │주세액 │ │(%) │(㎖)│ │(L) │ │ ─────────┼───┼───┼──┼───┼──┼────────┼────── │ │ │ │ │ │ │ ─────────┴───┴───┴──┴───┴──┴────────┴────── 수입주류용도 ────────────────────┬────────────────────── 반출(수거)연월일 │ 수출국 ────────────────────┴────────────────────── 환입제조장 소재지 ─────────────────────────────────────────── ─────────────────────────────────────────── 「주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하 ─────────────────────────────────────────── ─────────────────────────────────────────── 제 호 위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세관장 ┃직인┃ ┗━━┛ 귀하 ━━━━━━━━━━━━━━━━━━━━━━━━━━━━━━━━━━━━━━━━━━━ ───────┬──────────────────────────┬──────── 첨부서류 │ 1.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 │수수료 │ 2.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199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4-01재정경제부령 제67호 (공포 2009-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와 주류판매업의 면허 신청(신고) 서식을 구분하여 신청(신고)하려는 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7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의2. 영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주 류 제 조 면 허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 45일 ┃ ┠─┬────────────┬───────────┬────────┼──────────┨ ┃신│ ①성 명(대 표 자) │ │ ②주민 (법 인) │ ┃ ┃청│ │ │ 등 록 번 호 │ ┃ ┃인├────────────┼───────────┼────────┼──────────┨ ┃ │ ③상 호(법 인 명)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주 소(본점소재지) │ │ ⑥전 화 번 호 │ ┃ ┃ ├────────────┼───────────┼────────┼──────────┨ ┃ │ ⑦제조장 소재지 │ │ ⑧전 화 번 호 │ ┃ ┃ │ │ │ (전 자 우 편) │ ┃ ┠─┴──────┬─────┴──┬────────┴────┬───┴──────────┨ ┃신청 │⑨주 류 │⑩밑 술 │⑪술 덧 ┃ ┃구분 ├────────┼─────────────┼──────────────┨ ┃ │ │ │ ┃ ┠────────┴───────┬┴─────────────┴──────────────┨ ┃ ⑫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 ┃ ┠────────────────┼─────────────────────────────┨ ┃ ⑬제 조 방 법 │ ┃ ┠────────────────┼─────────────────────────────┨ ┃ ⑭매 주 조 연 도 제 조 예 정 수 량│ ┃ ┠──────────┬─────┼─────────────────────────────┨ ┃ ⑮시 험 제 조│사 유│ ┃ ┃ ├─────┼─────────────────────────────┨ ┃ │기 간│ ┃ ┃ ├─────┼─────────────────────────────┨ ┃ │수 량│ ┃ ┠──────────┴─────┼─────────────────────────────┨ ┃<16>밑 술 · 술 덧 제 조 목 적 │ ┃ ┠────────────────┼─────────────────────────────┨ ┃<17>영업 개시 연 월 일 │ ┃ ┠───────────┬────┴────────┬──────────┬─────────┨ ┃<18>종전면허연월일 │ │<19>종 전 면 허 번 호│ ┃ ┠───────────┴─────────────┴──────────┴─────────┨ ┃ 「주세법」 □제6조 과 같은 법 시행령 □ 제4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 │ │ ┃ ┃ │ │ │ □ 제8조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수 수 료 ┃ ┃정하는 서류 ├───────┨ ┃ │뒤쪽 참조 ┃ ┗━━━━━━━━━━━━━━━━━━━━━━━━━━━━━━━━━━━━━━┷━━━━━━━┛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① ~ ⑧ : 면허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 2. ⑨ ~ ⑪ :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 ┃ 3. <18>·<19> : 「주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 ┃및 「주세법」 제16조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 ┃사업자가 신규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면허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 ┃ ┃ [수수료] ┃ ┃ ┏━━━━━━━━━━━━━━━┯━━━━━┓ ┃ ┃ ┃ 면 허 구 분 │수수료 ┃ ┃ ┃ ┠───────────────┼─────┨ ┃ ┃ ┃ 1. 주류제조면허 │ 50,000원 ┃ ┃ ┃ ┃ │ ┃ ┃ ┃ ┃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50,000원 ┃ ┃ ┃ ┗━━━━━━━━━━━━━━━┷━━━━━┛ ┃ ┃ ┃ ┃[처리절차] ┃ ┃┏━━━━━━━━━━━━━━━━━━━━━━━━━━━━━━━━━━━━━━━━━━━━━┓┃ ┃┃ ┃┃ ┃┃ ┃┃ ┃┃ ┃┃ ┃┃ ┃┃ ┃┃ ┃┃ ┃┃ ┃┃ ┃┃ ┃┃ ┃┃ ① 제조면허신청서 접수 ② 세원관리과 인계 ③ 제조방법 검토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 ┃┃ ┃┃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국세청 송부 ⑦ 국세청 승인 ⑧ 세무서 통보 ⑨ 민원인에게 ┃┃ ┃┃ 면허증 교부 ┃┃ ┃┗━━━━━━━━━━━━━━━━━━━━━━━━━━━━━━━━━━━━━━━━━━━━━┛┃ ┗━━━━━━━━━━━━━━━━━━━━━━━━━━━━━━━━━━━━━━━━━━━━━━━┛ [별지 제2호의2서식] (앞 쪽) ┏━━━━━━━━━━━━━━━━━━━━━━━━━━━━━━━━┯━━━━━━━━━━━┓ ┃주 류 판 매 업 면 허 신 청 서 │처리기간 ┃ ┃ ┍━ 신 고 서 ━┑ │ ┃ ┃ │ │ ├───────────┨ ┃ └━ ━┘ │ 45일 ┃ ┃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 ┃ │전산조회 종료시) ┃ ┠─┬───────────┬─────────┬────────┼───────────┨ ┃신│ 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 (법 인) │ ┃ ┃청│ │ │ 등 록 번 호 │ ┃ ┃인├───────────┼─────────┼────────┼───────────┨ ┃ │ ③상 호(법 인 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주 소(본점소재지) │ │ ⑥전 화 번 호 │ ┃ ┃ ├───────────┼─────────┼────────┼───────────┨ ┃ │ ⑦판매장 소재지 │ │ ⑧전 화 번 호 │ ┃ ┃ │ │ │ (전 자 우 편) │ ┃ ┠─┴───────────┴────┬────┴────────┴───────────┨ ┃ ⑨면 허 종 류 │ ┃ ┠──────────────────┼─────────────────────────┨ ┃ ⑩영업 개시(허가) 연 월 일 │ ┃ ┠──────────────────┼─────────────────────────┨ ┃ ⑪창고 면적 │㎡ ┃ ┠──────────────────┼─────────────────────────┨ ┃ ⑫사업자단위과세 승인번호 및 종된 │ 승인번호( ), 일련번호( ) ┃ ┃사업장 일련번호 │ ┃ ┠──────────────────┴─────────────────────────┨ ┃ 「 주세법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조 에 따라 위와 같이 ┃ ┃ ┌─ ─┐신청(신고)합니다. ┃ ┃ │ │ ┃ ┃ │ │ ┃ ┃ │ □ 제10조제1항 │ ┃ ┃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1.「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수 수 료 ┃ ┃ 2.「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서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 ├───────┨ ┃사본 │뒤쪽 참조 ┃ ┗━━━━━━━━━━━━━━━━━━━━━━━━━━━━━━━━━━━━┷━━━━━━━┛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①~⑧: 면허 신청인(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 ┃ ┃ 2. ⑨: 신청하는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 ┃ ┃ ┃ 3. ⑪: 창고면적을 적습니다(「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수입하는 ┃ ┃경우로 한정한다). ┃ ┃ ┃ ┃ 4. ⑫: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 ┃ ┃ ┃ ┃ ┃ ┃ ┃ ┃ [수수료] ┃ ┃┏━━━━━━━━━━━━━━━━━━━━━━━━━━━━━━━━━┯━━━━━━━━━━━━━┓┃ ┃┃면 허 구 분 │수 수 료 ┃┃ ┃┃ │ ┃┃ ┃┠─────────────────────────────────┼─────────────┨┃ ┃┃ │ ┃┃ ┃┃ │ ┃┃ ┃┃ │ ┃┃ ┃┃ │ ┃┃ ┃┃ 1.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50,000원 ┃┃ ┃┃주류중개업 │ ┃┃ ┃┃ │ ┃┃ ┃┃ 2. 주류소매업 │30,000원 ┃┃ ┃┗━━━━━━━━━━━━━━━━━━━━━━━━━━━━━━━━━┷━━━━━━━━━━━━━┛┃ ┃ ┃ ┃ ┃ ┃ ┃ ┃ ┃ ┃ ┃ ┃ ┃ ┃ [판매면허처리절차] ┃ ┃┏━━━━━━━━━━━━━━━━━━━━━━━━━━━━━━━━━━━━━━━━━━━━━━━┓┃ ┃┃ ┃┃ ┃┠───────────────────────────────────────────────┨┃ ┃┃ ① 판매면허신청 ②인계 ③관련기관조회 ④회보 ⑤지방청 송부 ⑥승인 ⑦인계 ⑧면허증 교부┃┃ ┃┗━━━━━━━━━━━━━━━━━━━━━━━━━━━━━━━━━━━━━━━━━━━━━━━┛┃ ┃ ┃ ┗━━━━━━━━━━━━━━━━━━━━━━━━━━━━━━━━━━━━━━━━━━━━━━━━━┛부칙
부칙 <제6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8-04-25재정경제부령 제17호 (공포 2008-04-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제조 맥주의 판매 장소와 방법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8호, 2008. 2. 22. 공포, 2008. 4. 1.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가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류출고명세서의 서식에 용량을 추가하고,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전산조회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는 주류제조 및 판매업 면허신청서의 처리기간을 45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7호(2008.4.25)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3호 중 “④출고수량”을 “⑤출고수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제5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주류제조 면 허 신 청 서 │처리기간 ┃ ┃ ┍━━□주류판매업 ━┑ │ ┃ ┃ │ │ ├──────────────┨ ┃ ┕━━ ━┙ │ 제조: 45일 ┃ ┃ │ 판매: 45일 ┃ ┃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 ┃ │전산조회종료시) ┃ ┠──┬─────────────┬────────────┬───────┴─┬────────────┨ ┃신 │ ①성 명(대 표 자) │ │ ②주민 (법 인) │ ┃ ┃청 │ │ │ 등 록 번 호 │ ┃ ┃인 ├─────────────┼────────────┼─────────┼────────────┨ ┃ │ ③상 호(법 인 명)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⑤주 소(본점소재지) │ │ ⑥전 화 번 호 │ ┃ ┃ │ │ │ (전 자 우 편) │ ┃ ┃ ├─────────────┼────────────┼─────────┼────────────┨ ┃ │ ⑦제조(판매)장 소재지 │ │ ⑧전 화 번 호 │ ┃ ┃ │ │ │ (전 자 우 편) │ ┃ ┠──┼───────┬────┬┴────┬───────┼─────────┼────────────┨ ┃신청│제 조 │⑨주 류│⑩밑 술 │⑪술 덧 │판 매 │⑫면 허 종 류 ┃ ┃구분│ ├────┼─────┼───────┤ ├────────────┨ ┃ │ │ │ │ │ │ ┃ ┠──┴───────┴────┴────┬┴───────┴─────────┴────────────┨ ┃ ⑬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 ┃ ┠────────────────────┼───────────────────────────────┨ ┃ ⑭제 조 (판 매) 방 법 │ ┃ ┠────────────────────┼───────────────────────────────┨ ┃ ⑮매 주 조 연 도 제 조 예 정 수 량 │ ┃ ┠───────────┬────────┼───────────────────────────────┨ ┃ ?시 험 제 조 │사 유 │ ┃ ┃ ├────────┼───────────────────────────────┨ ┃ │기 간 │ ┃ ┃ ├────────┼───────────────────────────────┨ ┃ │수 량 │ ┃ ┠───────────┴────────┼───────────────────────────────┨ ┃ ?밑 술 · 술 덧 제 조 목 적 │ ┃ ┠────────────────────┼───────────────────────────────┨ ┃ ?영 업 개 시 연 월 일 │ ┃ ┠────────────┬───────┴─┬───────────────┬─────────────┨ ┃ ?종전면허연월일 │ │?종 전 면 허 번 호 │ ┃ ┠────────────┴─────────┴───────────────┴─────────────┨ ┃ 「주세법」 □ 제6조 과 같은 법 시행령 □ 제4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 │ □ 제8조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제1항·제2항 │ │ □ 제9조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3항에 │수 수 료 ┃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 │뒤쪽 참조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 ┃ 1. ①~⑧: 면허 신청인(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 2. ⑨~⑪: 주류제조면허 신청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 ┃ ┃ 3. ⑫: 주류판매면허 신청의 경우 신청하는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 ┃ 4. ?·?: 「주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 ┃및 「주세법」 제16조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 ┃사업자가 신규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면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 ┃ ┃ ┃ [수수료] ┃ ┃┏━━━━━━━━━━━━━━━━━━━━━━━━━━━━━━━━━━┯━━━━━━━━━━━┓┃ ┃┃면 허 구 분 │수 수 료 ┃┃ ┃┃ │(단위 : 원) ┃┃ ┃┠──────────────────────────────────┼───────────┨┃ ┃┃ 1. 주류제조면허 │50,000 ┃┃ ┃┃ │ ┃┃ ┃┃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0,000 ┃┃ ┃┃ │ ┃┃ ┃┃ 3. 주류판매업면허 │ ┃┃ ┃┃ │ ┃┃ ┃┃ (1)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50,000 ┃┃ ┃┃주류중개업 │ ┃┃ ┃┃ │ ┃┃ ┃┃ (2) 주류소매업 │30,000 ┃┃ ┃┗━━━━━━━━━━━━━━━━━━━━━━━━━━━━━━━━━━┷━━━━━━━━━━━┛┃ ┃ ┃ ┃ ┃ ┃ [제조면허처리절차] ┃ ┃┏━━━━━━━━━━━━━━━━━━━━━━━━━━━━━━━━━━━━━━━━━━━━━━┓┃ ┃┃ ┃┃ ┃┠──────────────────────────────────────────────┨┃ ┃┃ ① 제조면허신청서 접수 ② 세원관리과 인계 ③ 제조방법 검토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 ④ 회보 ┃┃ ┃┃ ⑤ 지방청 송부 ⑥ 국세청 송부 ⑦ 국세청 승인 ⑧ 세무서 통보 ⑨ 민원인에게 면허증교부 ┃┃ ┃┗━━━━━━━━━━━━━━━━━━━━━━━━━━━━━━━━━━━━━━━━━━━━━━┛┃ ┃ [판매면허처리절차] ┃ ┃┏━━━━━━━━━━━━━━━━━━━━━━━━━━━━━━━━━━━━━━━━━━━━━━┓┃ ┃┃ ┃┃ ┃┠──────────────────────────────────────────────┨┃ ┃┃① 판매면허신청 ②인계 ③관련기관조회 ④회보 ⑤지방청 송부 ⑥승인 ⑦인계 ⑧면허증교부 ┃┃ ┃┗━━━━━━━━━━━━━━━━━━━━━━━━━━━━━━━━━━━━━━━━━━━━━━┛┃ ┃ ┃ ┗━━━━━━━━━━━━━━━━━━━━━━━━━━━━━━━━━━━━━━━━━━━━━━━━┛ [별지 제5호의5서식] (앞쪽) ┏━━━━━━━━━━━━━━━━━┯━━━━━━━━━━━━━━━━━━━━━━━━━━━━━━━━━━━━━━━━━━━━━┯━━━━┯━━━━━━━━━━━━━━━┓ ┃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상호 │ ┃ ┃┌────┬──────────┐│ [ 년 월 신고분( 월 출고분)] (단위: 수량 ℓ, 금액 원) │(법인명)│ ┃ ┃│관리번호│-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제조부문 │판매부문 ┃ ┠───┬──┬──┬──┬──┬────┬────┬───────────────────────┬──────────────────────┼──┬────┬───┨ ┃ │ │ │ │ │ │ │주세 │교육세 │ │ │ ┃ ┃ │ │ │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 │ │ │ │ │ ┃ ┃상품명│알콜│ℓ당│용량│출고│기준도수│출고금액│⑧ │⑨ │⑩ │⑪ │⑫ 납부할 │⑬ │⑭ │⑮ │ │ │ℓ당│판매수량│총판매┃ ┃ │도수│출고│ │수량│환산량 │(③×⑤)│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가산세│세액(⑩+⑪)│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가산세│납부할 │판매│ │금액 ┃ ┃ │ │가격│ │ │ │ │ │ │(⑧×⑨)│ │ │ │ │(⑬×⑭)│ │세액(⑮+)│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 ┃ □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제조부문 ┃ ┃ ① 상품명: 출고되는 주류의 상품명을 기재합니다. ┃ ┃ ② 알콜도수: 출고되는 주류의 알콜도수를 기재합니다. ┃ ┃ ③ ℓ당 출고가격: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가격(세포함 출고가격)을 기재합니다. ┃ ┃ ④ 용량: 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단위: L)를 기재하며, 용기에 주입하지 않고 판매되는 주류는 용기단위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⑤ 출고수량: 제조장에서 출고된 수량(ℓ)을 기재합니다. ┃ ┃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⑥ 기준도수환산량: ⑤출고수량 × ②알콜도수 ÷ 기준도수(맥주 4도) ┃ ┃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⑦ 출고금액: ③ℓ당 출고가격 × ⑤출고수량 ┃ ┃ ⑧ 과세표준: 「주세법」 제21조의 가격(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이 제외된 가격)을 기재합니다. ┃ ┃ ⑨ 세율: 「주세법」 제22조의 세율을 기재합니다. ┃ ┃ ⑩ 산출세액: ⑧과세표준 × ⑨세율 ┃ ┃ ⑪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 ┃ ⑫ 납부할 세액: ⑩산출세액 + ⑪가산세 ┃ ┃ ⑬ 과세표준: ⑩산출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⑭ 세율: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기재합니다. ┃ ┃ ⑮ 산출세액: ⑬과세표준 × ⑭세율 ┃ ┃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 ┃ 납부할 세액 : ⑮산출세액 + 가산세 ┃ ┃ □ 판매부문 ┃ ┃ ℓ당 판매가격: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기재합니다. ┃ ┃ 판매수량 : 총판매량을 기재합니다. ┃ ┃ 총판매금액 : ℓ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 ┗━━━━━━━━━━━━━━━━━━━━━━━━━━━━━━━━━━━━━━━━━━━━━━━━━━━━━━━━━━━━━━┛부칙
부칙 <제17호,2008.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제5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7-03-30재정경제부령 제550호 (공포 2007-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장이 정하던 주류제조 또는 주류판매업 등의 면허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6호, 2007.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ㆍ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등의 수수료를 5만원으로, 주류소매업 면허의 수수료를 3만원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550호(2007.3.30)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수수료) 영 제6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주류제조면허 : 5만원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5만원 3. 주류판매업면허 가.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5만원 나. 주류소매업:3만원 제11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 5의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수불상황표 : 별지 제5호의4서식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주류제조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 ┃ ┍━□주류판매업 ━┑ │ ┃ ┃ │ │ ├──────────────┨ ┃ ┕━ ━┙ │ 제조:전산조회종료시 ┃ ┃ │ 판매:전산조회종료시 ┃ ┠──┬───────────┬────────────┬─────┴──┬───────────┨ ┃신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 ┃인 │③상호(법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⑤주소(본점소재지) │ │⑥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 ┃ ┃ ├───────────┼────────────┼────────┼───────────┨ ┃ │⑦제조(판매)장 소재지 │ │⑧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 ┃ ┠──┼────┬───┬──┴──┬───────┬─┴──────┬─┴───────────┨ ┃신청│제조 │⑨주류│⑩밑술 │⑪술덧 │판매 │⑫면허종류 ┃ ┃구분│ ├───┼─────┼───────┤ ├─────────────┨ ┃ │ │ │ │ │ │ ┃ ┠──┴────┴───┴─────┴┬──────┴────────┴─────────────┨ ┃ ⑬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 ┃ ┠──────────────────┼─────────────────────────────┨ ┃ ⑭제조(판매)방법 │ ┃ ┠──────────────────┼─────────────────────────────┨ ┃ ⑮매주조연도제조예정수량 │ ┃ ┠──────────┬───────┼─────────────────────────────┨ ┃ ?시험제조 │사유 │ ┃ ┃ ├───────┼─────────────────────────────┨ ┃ │기간 │ ┃ ┃ ├───────┼─────────────────────────────┨ ┃ │수량 │ ┃ ┠──────────┴───────┼─────────────────────────────┨ ┃ ?밑술·술덧제조목적 │ ┃ ┠──────────────────┼─────────────────────────────┨ ┃ ?영업개시연월일 │ ┃ ┠─────────┬──────┬─┴─────────────┬───────────────┨ ┃ ?종전면허연월일 │ │?종전면허번호 │ ┃ ┠─────────┴──────┴───────────────┴───────────────┨ ┃ 「주세 □ 제6조 과 동법 시행령 □ 제4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법」 ┌─ ─┐ ┌── ─┐ ┃ ┃ │ │ │ │ ┃ ┃ │ │ │ │ ┃ ┃ │ □ 제7조 │ │ □ 제8조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제1항·제2항 │ │ □ 제9조 │ ┃ ┃ └─ ─┘ └── ─┘ ┃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조제1항 또는 제9 │수수료 ┃ ┃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 │뒤쪽 참조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 1. ①~⑧ : 면허 신청인(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 2. ⑨~⑪ : 주류제조면허 신청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 ┃ ┃ 3. ⑫ : 주류판매면허 신청의 경우 신청하는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를 기재합니 ┃ ┃다. ┃ ┃ ┃ ┃ 4. <19>·<20> : 「주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및 「주세법」 제16조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에서 기존 ┃ ┃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면허 ┃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 ┃ ┃ ┃ 【수수료】 ┃ ┃┏━━━━━━━━━━━━━━━━━━━━━━━━━━━━━━━━━━━━━━┯━━━━━━━━━┓┃ ┃┃면허구분 │수수료 ┃┃ ┃┃ │(단위 : 원) ┃┃ ┃┠──────────────────────────────────────┼─────────┨┃ ┃┃ 1. 주류제조면허 │50,000 ┃┃ ┃┃ │ ┃┃ ┃┃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0,000 ┃┃ ┃┃ │ ┃┃ ┃┃ 3. 주류판매업면허 │ ┃┃ ┃┃ │ ┃┃ ┃┃ (1)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 │50,000 ┃┃ ┃┃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 ┃┃ ┃┃ │ ┃┃ ┃┃ (2) 주류소매업 │30,000 ┃┃ ┃┗━━━━━━━━━━━━━━━━━━━━━━━━━━━━━━━━━━━━━━┷━━━━━━━━━┛┃ ┃ ┃ ┃ ┃ ┃ 【제조면허처리절차】 ┃ ┃┏━━━━━━━━━━━━━━━━━━━━━━━━━━━━━━━━━━━━━━━━━━━━━━━━┓┃ ┃┃ ┃┃ ┃┃ ┌──────┐ ┌──────┬─ ┌─────┐ ┌─────┐┃┃ ┃┃ (민원인) ① ▶│관할세무소 │② ▶│관할세무서 │⑤ ▶│지방청 │⑥ ▶│국세청 │┃┃ ┃┃ ─── │(민원봉사실)├── │(세원관리과)├── │(소비세계)├── │(소비세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 │ ⑧│ │ ⑦│ │┃┃ ┃┃ └─┬────┴─ └─────┘ └─────┘┃┃ ┃┃ │ ▲ ┃┃ ┃┃ │ ┃┃ ┃┃ ③│ │④ ┃┃ ┃┃ │ ┃┃ ┃┃ ▼ │ ┃┃ ┃┃ ┌─────────┴─────┐ ┃┃ ┃┃ │신용정보기관 및 구청(읍·면) │ ┃┃ ┃┃ └───────────────┘ ┃┃ ┃┃ ┃┃ ┃┠────────────────────────────────────────────────┨┃ ┃┃ ① 제조면허신청서 접수 ② 세원관리과 인계 ③ 제조방법 검토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 ④ 회보 ┃┃ ┃┃ ⑤ 지방청 송부 ⑥ 국세청 송부 ⑦ 국세청 승인 ⑧ 세무서 통보 ⑨ 민원인에게 면허증교부 ┃┃ ┃┗━━━━━━━━━━━━━━━━━━━━━━━━━━━━━━━━━━━━━━━━━━━━━━━━┛┃ ┃ 【판매면허처리절차】 ┃ ┃┏━━━━━━━━━━━━━━━━━━━━━━━━━━━━━━━━━━━━━━━━━━━━━━━━┓┃ ┃┃ ┃┃ ┃┃ ┌──────┐ ┌──────┬─ ┌─────┐ ┌─────┐┃┃ ┃┃ (민원인) ① ▶│관할세무소 │② ▶│관할세무서 │⑤ ▶│지방청 │⑥ ▶│국세청 │┃┃ ┃┃ ─── │(민원봉사실)├── │(세원관리과)├── │(소비세계)├── │(소비세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 │ ⑧│ │ ⑦│ │┃┃ ┃┃ └─┬────┴─ └─────┘ └─────┘┃┃ ┃┃ │ ▲ ┃┃ ┃┃ │ ┃┃ ┃┃ ③│ │④ ┃┃ ┃┃ │ ┃┃ ┃┃ ▼ │ ┃┃ ┃┃ ┌─────────┴─────┐ ┃┃ ┃┃ │신용정보기관 및 구청(읍·면) │ ┃┃ ┃┃ └───────────────┘ ┃┃ ┃┃ ┃┃ ┃┠────────────────────────────────────────────────┨┃ ┃┃① 판매면허신청 ②인계 ③관련기관조회 ④회보 ⑤지방청 송부 ⑥승인 ⑦인계 ⑧면허증교부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처리기간 ┃ ┃년 월분( 월 출고분) ├─────────┨ ┃ │즉시 ┃ ┠─┬───────┬───────┬───────────────┬┴─────────┨ ┃신│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고├───────┼───────┼───────────────┼──────────┨ ┃인│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⑤전화번호 │ │⑥면허번호 │ ┃ ┃ ├───────┼───────┼───────────────┼──────────┨ ┃ │⑦제조장소재지│ │⑧신고구분 │ □ 정기신고 ┃ ┃ │ │ │ │ □ 수정신고 ┃ ┃ │ │ │ │ □ 기한후신고 ┃ ┠─┴───────┴───────┴───────────────┴──────────┨ ┃신고내용 (단위:ℓ, 원) ┃ ┠───────┬─────┬──┬─────────────────────┬─────┨ ┃구분 │출고수량 │출고│주세 │교육세 ┃ ┃ │(기준도수 │금액├────┬────┬─────┬─────┼─────┨ ┃ │환산) │ │과세표준│산출세액│공제(감면)│납부(환급)│납부(환급)┃ ┃ │ │ │ │ │세액 │세액 │세액 ┃ ┠───────┼─────┼──┼────┼────┼─────┼─────┼─────┨ ┃⑨총출고 │ │ │ │ │ │ │ ┃ ┠───────┼─────┼──┼────┼────┼─────┼─────┼─────┨ ┃⑩면세출고 │ │ │ │ │ │ │ ┃ ┠───────┼─────┼──┼────┼────┼─────┼─────┼─────┨ ┃⑪미납세출고 │ │ │ │ │ │ │ ┃ ┠───────┼─────┼──┼────┼────┼─────┼─────┼─────┨ ┃⑫환입계 │ │ │ │ │ │ │ ┃ ┠───────┼─────┼──┼────┼────┼─────┼─────┼─────┨ ┃⑬차가감 │ │ │ │ │ │ │ ┃ ┃(⑨-⑩-⑪-⑫) │ │ │ │ │ │ │ ┃ ┠───────┼─────┴──┴────┴────┴─────┼─────┼─────┨ ┃⑭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⑮납부(환급) │ │ │ ┃ ┃할 세액 │ │ │ ┃ ┃(⑬+⑭) │ │ │ ┃ ┠───────┴────────────────────────┴─────┴─────┨ ┃ 「주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 ┃ ┃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 ┃ ┃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1.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 1부 │수수료 ┃ ┃ 2. 주류수불상황표(별지 제5호의4서식) 1부 ├────┨ ┃ 3.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없음 ┃ ┃한합니다) └────┨ ┃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 ┃ ┃다)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 ┃ 1. ⑮납부(환급)할 세액의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2. ①~⑧ :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구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3. ⑨총출고 : 「주세법」 제23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환입분 포함)하 ┃ ┃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세출고분·면세출고분 ┃ ┃및 미납세출고분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⑩면세출고 : 「주세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 ┃및 제115조에 따라 면세로 출고된 주류(환입분 포함)의 합계를 기 ┃ ┃재합니다. ┃ ┃ ※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면세출고분의 합계와 일 ┃ ┃치하여야 합니다. ┃ ┃ 5. ⑪미납세출고 : 「주세법」 제33조에 따라 미납세로 출고된 주류(환입분 포 ┃ ┃함)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미납세출고분의 합계와 ┃ ┃일치하여야 합니다. ┃ ┃ 6. ⑫환입계 : 과세분 환입분·면세분 환입분 및 미납세분 환입분의 합계를 기재┃ ┃합니다. ┃ ┃ 7. ⑬차가감 : ⑨총출고-⑩면세출고-⑪미납세출고-⑫환입계 ┃ ┃ 8.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 ┃ 9. ⑮납부(환급)할 세액 : ⑬차가감의 납부(환급)세액 및 ⑭가산세를 합계하여 ┃ ┃기재합니다. ┃ ┗━━━━━━━━━━━━━━━━━━━━━━━━━━━━━━━━━━━━━━┛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 ┃주세과세표준신고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처리기간 ┃ ┃년 월분( 월 출고분) ├─────────┨ ┃ │즉시 ┃ ┠─┬────────┬────────┬────────┬─┴─────────┨ ┃신│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고├────────┼────────┼────────┼───────────┨ ┃인│③성명(대표자) │ │④주민(법인) │ ┃ ┃ │ │ │등록번호 │ ┃ ┃ ├────────┼────────┼────────┼───────────┨ ┃ │⑤전화번호 │ │⑥면허번호 │ ┃ ┃ ├────────┼────────┼────────┼───────────┨ ┃ │⑦제조장 소재지 │ │⑧신고구분 │ □ 정기신고 □ 수정 ┃ ┃ │ │ │ │신고 □ 기한후신고 ┃ ┠─┴────────┴────────┴────────┴───────────┨ ┃신고내용 (단위 : ℓ, 원) ┃ ┠───────┬─────┬────┬───────────────┬─────┨ ┃구분 │출고수량 │출고금액│주세 │교 육 세 ┃ ┃ │(기준도수 │ ├────┬─────┬────┼─────┨ ┃ │환산) │ │과세표준│산출세액 │납부세액│납부세액 ┃ ┠───────┼───┬─┴────┼────┼─────┼────┼─────┨ ┃ ⑨총출고 │ │ │ │ │ │ ┃ ┠───────┼───┴──────┴────┴─────┼────┼─────┨ ┃ ⑩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⑪납부할 세액│ │ │ ┃ ┃(⑨+⑩) │ │ │ ┃ ┠───────┴─────────────────────┴────┴─────┨ ┃ 「주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 ┃ ┃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5서식) 1부 ├─────┨ ┃ 2. 주류수불상황표(별지 제5호의6서식) 1부 │없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 ┃ ┃ ┃ ┃ 1. ⑪납부할 세액의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2. ①~⑧ :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구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 ┃ ┃ 3. ⑨총출고 : 「주세법」 제23조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합 ┃ ┃계를 기재합니다. ┃ ┃ ※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별지 제5호의5서식)의 ④ ┃ ┃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4. ⑩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 ┃ ┃ ┃ 5. ⑪납부할 세액 : ⑨총출고의 납부세액 및 ⑩가산세를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 ┃ │주류출고명세서 │상호 │ ┃ ┃┌────┬───┐ │ │(법인명)│ ┃ ┃│관리번호│- │ │ │ │ ┃ ┃└────┴───┘ │ [ 년 월 신고분 ( 월 출고분)] (단위 : ℓ, 원) │ │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주세 │교육세 ┃ ┃출고│주류│상표│알콜│구분│공급│용량│출고│출고 │기준│본당│출고 ├──┬──┬───┬───┬───┬───┬───┼───┬───┬───┬───┬─────┨ ┃유형│의 │명 │도수│코드│유형│(ℓ)│본수│수량 │도수│가격│금액 │⑬ │⑭ │⑮ │<16> │<17> │<18> │<19> │<20> │<21> │<22> │<23> │<24> ┃ ┃ │종류│ │ │ │ │ │ │(⑦× │환산│ │(⑧× │과세│세율│산출 │공제 │결정 │가산세│납부할│과세 │세율 │산출 │가산세│납부할 ┃ ┃ │ │ │ │ │ │ │ │⑧) │량 │ │⑪) │표준│ │세액( │세액 │세액 │ │세액 │표준 │ │세액 │ │세액 ┃ ┃ │ │ │ │ │ │ │ │ │ │ │ │ │ │⑬× │ │ │ │(<17>+│ │ │(<20 │ │(<22>+<23>┃ ┃ │ │ │ │ │ │ │ │ │ │ │ │ │ │⑭) │ │ │ │<18>) │ │ │>×<2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인쇄용지2급 60g/㎡) ┏━━━━━━━━━━━━━━━━━━━━━━━━━━━━━━━━━━━━━━━━━━━━━━━━━━━━━━━━━━━━━━━━━━━━━━━━━━━━━━━━━━┓ ┃(뒷쪽) ┃ ┃ ┃ ┃작성방법 ┃ ┃ ┃ ┃① 출고유형 : 명세서 첫장 상단부터 과세출고, 과세분환입, 면세출고, 면세분환입, 미납세출고, 미납세분환입의 순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② 주류의 종류:「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기재합니다(도수별로 구분합니다). ┃ ┃③ 상표명 : 출고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 ┃④ 알콜도수 : 출고되는 주류의 알콜도수를 기재합니다. ┃ ┃⑤ 구분코드 :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출고유형코드를 기재합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면세유형코드 : 111 외국으로 반출(「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112 외국항행의 선박·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제2호), 113 출국인전용매장에서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150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주세법」 제31조제1항제5호), 160 특수용도의 주정 ┃ ┃(「주세법」 제32조), 170 국군에 납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180 주한외국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유흥음식점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 190 주 ┃ ┃한미군에 납품(SOFA협정), 200 기타(검사를 위한 목적수거, 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주세법」 제31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 ┃ ※ 미납세유형코드:010 수출용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1호), 020 주류제조·가공을 위한 원료용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2호) ┃ ┃⑥ 공급유형 :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할인매장용, 범칙주로 구분합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을 기재합니다) ┃ ┃⑦ 용량 : 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단위:ℓ)를 기재합니다. ┃ ┃⑧ 출고본수 : 제조장에서 출고된 본수를 기재합니다. ┃ ┃⑨ 출고수량 : ⑦용량 × ⑧출고본수 ┃ ┃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⑩ 기준도수환산량=⑨출고수량×④알콜도수÷기준도수 ┃ ┃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 기준도수:「주세 사무처리규정」 제98조제3항 참조 ┃ ┃⑪ 본당가격 :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가격(세포함 출고가격)을 기재합니다. ┃ ┃⑫ 출고금액 : ⑧출고본수 × ⑪본당가격 ┃ ┃⑬ 과세표준 : 「주세법」 제21조의 가격을 기재합니다(주정은 ⑨출고수량을 기재합니다). ┃ ┃⑭ 세율 : 「주세법」 제22조에 따른 세율을 기재합니다. ┃ ┃⑮ 산출세액 : ⑬과세표준 × ⑭세율 ┃ ┃<16> 공제세액 : 「주세법」 제35조에 따른 원료용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재합니다. ┃ ┃<17> 결정세액 : 출고유형이 과세출고 또는 과세분환입인 경우에는 ⑮산출세액 - <16>공제세액을 기재하고, 출고유형이 면세출고·면세환입·미납세출고 또는 미납세환입인 ┃ ┃경우에는 「주세법」 제35조에 따라 환급 또는 납부할 주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로 기재합니다. ┃ ┃<18>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 ┃<19> 납부할세액 : <17> 결정세액 + <18> 가산세 ┃ ┃<20> 과세표준 :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산출세액을,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 ┃<17>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21> 세율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기재합니다. ┃ ┃<22> 산출세액 : <20> 과세표준 × <21>세율 ┃ ┃<23>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 ┃<24> 납부할 세액 : <22> 산출세액 + <23> 재산세 ┃ ┗━━━━━━━━━━━━━━━━━━━━━━━━━━━━━━━━━━━━━━━━━━━━━━━━━━━━━━━━━━━━━━━━━━━━━━━━━━━━━━━━━━┛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 ┃ │주류수불상황표 │상호 │ ┃ ┃┌────┬──────┐ │ │(법인명)│ ┃ ┃│관리번호│- │ │ │ │ ┃ ┃└────┴──────┘ │[ 년 월분 ( 월 출고분)] (단위:ℓ) │ │ ┃ ┃ │ │ │ ┃ ┠──┬────┬───┬────┼────┬────┬───┬──────────────────┬──────────────────┼────┼────┬───┨ ┃일련│주류의 │상표명│알콜도수│①이월량│②검정량│③용량│출고량 │환입량 │⑫폐기량│⑬결감량│⑭잔량┃ ┃번호│종류 │ │ │ │ │ ├─────┬───┬───┬────┼─────┬───┬───┬────┤ │ │ ┃ ┃ │ │ │ │ │ │ │④출고량계│⑤과세│⑥면세│⑦미납세│⑧환입량계│⑨과세│⑩면세│⑪미납세│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x257mm(인쇄용지(2급) 60g/㎡) ┏━━━━━━━━━━━━━━━━━━━━━━━━━━━━━━━━━━━━━━━━━━━━━━━━━━━━━━━━━━━━━━━━━━━━━━┓ ┃(뒷쪽) ┃ ┃ ┃ ┃작성방법 ┃ ┃ ┃ ┃1. 주류수불상황표에 기재하는 수량은 기준도수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출고된 수량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2.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3. 주류의 종류별로 소계를 작성하고 총계를 작성합니다. ┃ ┃4. ①이월량 : 전월 재고수량을 기재합니다. ┃ ┃ * 전월 주류수불상황표의 ⑭잔량란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5. ②검정량 : 당월에 제조한 주류의 양을 기재합니다. ┃ ┃6. ③용 량 : 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를 기재합니다. ┃ ┃7. 출고량 : 출고되는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기재합니다. ┃ ┃ * ④출고량계 = ⑤과세 + ⑥면세 + ⑦미납세 ┃ ┃ * ⑤, ⑥, ⑦란의 수량이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각 유형별 ⑨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8. 환입량 : 환입된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기재합니다. ┃ ┃ * ⑧환입량계 = ⑨과세 + ⑩면세 + ⑪미납세 ┃ ┃ * ⑨, ⑩, ⑪란의 수량이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각 유형별 ⑨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9. ⑫폐기량은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 ┃10. ⑬결감량은 앙금분리·여과·저장·용기주입 및 출고과정에서 생기는 결감량 중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정되는 결감량을 기재합니다.┃ ┃11. ⑭잔량 = ①이월량 + ②검정량 - ④출고량계 + ⑧환입량계 - ⑫폐기량 - ⑬ 결감량 ┃ ┗━━━━━━━━━━━━━━━━━━━━━━━━━━━━━━━━━━━━━━━━━━━━━━━━━━━━━━━━━━━━━━━━━━━━━━┛ [별지 제5호의5서식] (앞면) ┏━━━━━━━━━━━━━━┯━━━━━━━━━━━━━━━━━━━━━━━━━━━━━━━━━━━━━━━━━━━━┯━━━━┯━━━━━━━━━━━━━━━━┓ ┃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상호 │ ┃ ┃┌────┬───────┐│ [ 년 월 신고분( 월 출고분)] (단위 : 수량 ℓ, 금액 │(법인명)│ ┃ ┃│관리번호│- ││원)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제조부문 │판매부문 ┃ ┠───┬──┬──┬──┬────┬────┬──────────────────────┬───────────────────────┼──┬────┬───┨ ┃ │ │ │ │ │ │주세 │교육세 │ │ │ ┃ ┃ │ │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 │ │ │ │ │ │ │ │ │ │<17>│<18> │<19> ┃ ┃상품명│알콜│ℓ당│출고│기준도수│출고금액│⑦ │⑧ │⑨ │⑩ │⑪ 납부할 │⑫ │⑬ │⑭ │⑮ │<16> │ℓ당│판매수량│총판매┃ ┃ │도수│출고│수량│환산량 │(③×④)│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가산세│세액(⑨+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가산세│납부할 │판매│ │금액(<┃ ┃ │ │가격│ │ │ │ │ │(⑦×⑧)│ │⑩) │ │ │(⑫×⑬)│ │세액(⑭+⑮)│가격│ │17>×<┃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면) ┏━━━━━━━━━━━━━━━━━━━━━━━━━━━━━━━━━━━━━━━━━━━━━━━━━━━━━┓ ┃작성방법 ┃ ┃ ┃ ┃ ○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제조부문 ┃ ┃ ① 상품명 : 출고되는 주류의 상품명을 기재합니다. ┃ ┃ ② 알콜도수 : 출고되는 주류의 알콜도수를 기재합니다. ┃ ┃ ③ ℓ당 출고가격 :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가격(세포함 출고가격)을 기재합니다. ┃ ┃ ④ 출고수량 : 제조장에서 출고된 수량(ℓ)을 기재합니다. ┃ ┃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⑤ 기준도수환산량 : ④출고수량 × ②알콜도수 ÷ 기준도수(맥주 4도) ┃ ┃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⑥ 출고금액 : ③ℓ당 출고가격 × ④출고수량 ┃ ┃ ⑦ 과세표준 : 「주세법」 제21조의 가격(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이 제외된 가격)을 기재합니다. ┃ ┃ ⑧ 세율 : 「주세법」 제22조의 세율을 기재합니다. ┃ ┃ ⑨ 산출세액 : ⑦과세표준 × ⑧세율 ┃ ┃ ⑩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 ┃ ⑪ 납부할 세액 : ⑨산출세액 + ⑩가산세 ┃ ┃ ⑫ 과세표준 : ⑨산출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⑬ 세율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기재합니다. ┃ ┃ ⑭ 산출세액 : ⑫과세표준 × ⑬세율 ┃ ┃ ⑮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 ┃ <16> 납부할 세액 : ⑭산출세액 + ⑮가산세 ┃ ┃ □ 판매부문 ┃ ┃ <17> ℓ당 판매가격 : 영업장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기재합니다. ┃ ┃ <18> 판매수량 : 영업장에서 판매된 총판매량을 기재합니다. ┃ ┃ <19> 총판매금액 : <17>ℓ당 판매가격 × <18>판매수량 ┃ ┗━━━━━━━━━━━━━━━━━━━━━━━━━━━━━━━━━━━━━━━━━━━━━━━━━━━━━┛ [별지 제5호의6서식] (앞쪽) ┏━━━━━━━━━━━━━┯━━━━━━━━━━━━━━━━━━━━━━━━━━━┯━━━━┯━━━━━━┓ ┃ │주류수불상황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상호 │ ┃ ┃┌────┬──┐ │ [ 년 월 신고분( 월 출고분)] (단위 : ℓ)│(법인명)│ ┃ ┃│관리번호│- │ │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상품명 │알콜도수│① 이월량 │② 검정량 │③ 출고량 │④ 폐기량 │⑤ 결감량 │⑥ 잔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면) ┏━━━━━━━━━━━━━━━━━━━━━━━━━━━━━━━━━━━━━━━━━━━━━━━━━━━━━━━━━━━━━━━━━━┓ ┃ ┃ ┃작성방법 ┃ ┃ ┃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주류수불상황표에 기재하는 수량은 기준도수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출고된 수량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3.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4. ①이월량은 전월 재고수량을 기재합니다. ┃ ┃ ※ 전월 주류수불상황표(별지 제5호의6서식)의 ⑥잔량란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5. ②검정량은 당월에 제조한 주류의 양을 기재합니다. ┃ ┃ 6. ③출고량은 출고되는 주류의 수량을 기재하며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5서식)의 ④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7. ④폐기량은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 ┃ 8. ⑤결감량은 앙금분리·여과·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생기는 결감량 중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정되는 결감량을 기재합니다.┃ ┃ 9. ⑥잔량 = ①이월량 + ②검정량 - ③출고량 - ④폐기량 - ⑤결감량 ┃ ┃ ┃ ┗━━━━━━━━━━━━━━━━━━━━━━━━━━━━━━━━━━━━━━━━━━━━━━━━━━━━━━━━━━━━━━━━━━┛부칙
부칙 <제550호,2007.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02-09재정경제부령 제486호 (공포 2006-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에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법률 제7841호 2005.12.31.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36호, 2006. 2. 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주세 보전과 주류 유통질서의 확립 및 다른 주종(酒種)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를 붙이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86호(2006.2.9)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약주(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15호중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를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5호서식] ┏━━━━━━━━━━━━━━━━━━━━━━━━━━━━━━━━┯━━━━━━━━━━┓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 │ ┃ ┃청│ │ │ 등록번호 │ ┃ ┃인├──────────┼────────┼─────────┼───────────┨ ┃ │③상호(법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주소(본점소재지) │ ┃ ┃ ├──────────┼──────────────────────────────┨ ┃ │⑥제조(판매)장소재지│ ┃ ┠─┴──────────┴──────────────────────────────┨ ┃신청내용 ┃ ┠────┬────┬───┬───┬──┬──┬──────┬──┬─────────┨ ┃⑦ │주류의 │상표명│알콜분│용량│본수│환입·폐기 │본당│출고·수입 ┃ ┃환입· │종류 │ │(%) │(㎖)│ │수량(ℓ) │가격│가격 ┃ ┃폐기한 ├────┼───┼───┼──┼──┼──────┼──┼─────────┨ ┃주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공제 │과세표준 │주세 │교육세 ┃ ┃ 받을 ├────────────┼────────────┼────────────┨ ┃ 세액 │ │ │ ┃ ┠────┴─────────┬──┴────────────┴────────────┨ ┃⑨환입·폐기사유 │ ┃ ┠──────────────┼────────────────────────────┨ ┃⑩출고·수입 연월일 │ 년 월 일 출고·수입, 년 월 일 환입·폐기 ┃ ┃ 및 환입·폐기 연월일 │ ┃ ┠──────────────┴────────────────────────────┨ ┃ 「주세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세관장 ┃ ┠──────────────────────────────────┬────────┨ ┃ 구비서류:1.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수수료 ┃ ┃품질불량·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폐기 또는 멸 ├────────┨ ┃실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없음 ┃ ┃ 2.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 3.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부칙
부칙 <제486호,20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5-02-18재정경제부령 제414호 (공포 2005-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주류의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의 용기 등에 의무적으로 출고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여 왔으나, 가격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주류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주류 출고가격 표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414호(2005.2.18) 주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세법시행규칙"을 "주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중 "주세법시행령"을 "「주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별표 제6호 표시기준란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표중 제7호(표시사항란 및 표시기준란)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14호,2005.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4-03-09재정경제부령 제359호 (공포 2004-03-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8호)의 개정으로 수출용주류에 대하여 출고전에 면세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359호(2004.3.9)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부표 1·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 제 조 ┐ ├───────────┨ ┃ │ │ 면 허 신 청 서 │제조 : 전산조회종료시 ┃ ┃ └ 판매업 ┘ │ ┃ ┃ │판매 : 전산조회종료시 ┃ ┠──┬──────────┬───────┬───┴────┬──────┨ ┃ │ │ │②주 민(법 인)│ ┃ ┃ │①성 명(대 표 자)│ │ │ ┃ ┃ │ │ │ 등 록 번 호│ ┃ ┃ 신 ├──────────┼───────┼────────┼──────┨ ┃ │③상 호(법 인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청 │ │ │⑥전 화 번 호│ ┃ ┃ │⑤주 소(본점소재지)│ │ │ ┃ ┃ │ │ │ (전 자 우 편)│ ┃ ┃ 인 ├──────────┼───────┼────────┼──────┨ ┃ │ │ │⑧전 화 번 호│ ┃ ┃ │⑦제조(판매)장소재지│ │ │ ┃ ┃ │ │ │ (전 자 우 편)│ ┃ ┠──┼────┬─────┼─────┬─┴──┬─────┼──────┨ ┃신청│ │ ⑨주 류 │ ⑩밑 술 │⑪술 덧│ │ ⑫면허종류 ┃ ┃ │제 조├─────┼─────┼────┤ 판 매 ├──────┨ ┃구분│ │ │ │ │ │ ┃ ┠──┴────┴─────┴───┬─┴────┴─────┴──────┨ ┃⑬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 ┠─────────────────┼───────────────────┨ ┃⑭제 조 (판 매) 방 법│ ┃ ┠─────────────────┼───────────────────┨ ┃⑮매 주 조 연 도 제 조 예 정 수 량│ ┃ ┠────────────┬────┼───────────────────┨ ┃ │사 유│ ┃ ┃ ├────┼───────────────────┨ ┃<16>시 험 제 조│기 간│ ┃ ┃ ├────┼───────────────────┨ ┃ │수 량│ ┃ ┠────────────┴────┼───────────────────┨ ┃<17>밑 술·술 덧 제 조 목 적│ ┃ ┠─────────────────┼───────────────────┨ ┃<18>영 업 개 시 연 월 일│ ┃ ┠───────────┬─────┴──┬─────────┬──────┨ ┃<19>면 허 연 월 일│ │<20>면 허 번 호│ ┃ ┠───────────┴────────┴─────────┴──────┨ ┃ ┃ ┃ 주세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 ┃ ┃ ┃ ┃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주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의 │수 수 료┃ ┃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 │뒤쪽참조┃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1. ①∼⑧ : 면허 신청인(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 2. ⑨∼⑪ : 주류제조면허 신청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 3. ⑫ : 신청하는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4. <19>∼<20> : 보충·상속·환원면허 신청시 종전 면허에 관한 사항을 기재 ┃ ┃ 합니다. ┃ ┃ ┃ ┃【수수료 현황】 ┃ ┃┏━━━━━━━━━━┯━━━━━━━━━━━━━┯━━━━━━━━━━┓┃ ┃┃ │ 수 수 료(원) │ ┃┃ ┃┃ 면 허 유 형 별 ├─────────────┤ 비 고 ┃┃ ┃┃ │ 갑 지 을 지 병 지 │ ┃┃ ┃┠──────────┼─────────────┼──────────┨┃ ┃┃ 1. 제조면허 │ 6,000 3,500 2,300 │갑지 : 특별시 및 광 ┃┃ ┃┃ 2. 판매면허 │ │ 역시 지역 ┃┃ ┃┃ (1) 주류도매업 │ 6,000 3,500 2,300 │을지 : 인구 50만 이 ┃┃ ┃┃ (중개업포함) │ │ 상 시지역 ┃┃ ┃┃ (2) 주류소매업 │ 2,300 1,800 1,200 │병지 : 그 밖의 지역 ┃┃ ┃┗━━━━━━━━━━┷━━━━━━━━━━━━━┷━━━━━━━━━━┛┃ ┃【제조면허처리절차】 ┃ ┃┏━━━━━━━━━━━━━━━━━━━━━━━━━━━━━━━━━━━┓┃ ┃┃ ①┌──────┐②┌─────┐⑤┌────┐⑥┌────┐┃┃ ┃┃( )→│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지 방 청├→│국 세 청│┃┃ ┃┃(민원인) │(민원봉사실)│ │ (세원 │ │(소비세 │ │(소비세 │┃┃ ┃┃( ) └──────┘ │ 관리과) │←┤ 계) │←│ 과) │┃┃ ┃┃ ←─────────┴─┬───┘⑧└────┘⑦└────┘┃┃ ┃┃ ⑨ ③↓ ↑④ ┃┃ ┃┃ ┌────────┴───────┐ ┃┃ ┃┃ │ 국세청기술연구소 및 각 시·도 │ ┃┃ ┃┃ └────────────────┘ ┃┃ ┃┠───────────────────────────────────┨┃ ┃┃①제조면허신청서 접수 ②세원관리과 인계 ③제조방법 검토의뢰 및 면허 ┃┃ ┃┃요건 조회 ④회보 ⑤지방청 진달 ⑥국세청 진달 ⑦국세청 승인 ⑧세무┃┃ ┃┃서 통보 ⑨민원인에게 면허증교부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처리기간┃ ┃ ├────┨ ┃ 년 월분( 월 출고분) │즉 시┃ ┠──┬────────┬─────────────┬────────┬───────┴────┨ ┃ │①상호(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③성명(대표자) │ │④주 민(법 인)│ ┃ ┃ │ │ │ 등 록 번 호│ ┃ ┃ 고 ├────────┼─────────────┼────────┼────────────┨ ┃ │⑤전 화 번 호 │ │⑥면 허 번 호│ ┃ ┃ 인 ├────────┼─────────────┼────────┼───┬────┬───┨ ┃ │⑦제조장소재지 │ │⑧신 고 구 분│정 기│수정신고│기한후┃ ┃ │ │ │ │ │ │신 고┃ ┠──┴────────┴─────────────┴────────┴───┴────┴───┨ ┃ 신 고 내 용 (단위 : ℓ, 원)┃ ┠────────┬─────┬────┬─────────────────────┬─────┨ ┃ │ 출고수량 │ │ 주 세 │교 육 세┃ ┃ │ │ ├────┬────┬─────┬─────┼─────┨ ┃ 구 분 │(기준도수 │출고금액│ │ │공제(감면)│납부(환급)│납부(환급)┃ ┃ │ │ │과세표준│산출세액│ │ │ ┃ ┃ │ 환 산)│ │ │ │세 액│세 액│세 액┃ ┠────────┼─────┼────┼────┼────┼─────┼─────┼─────┨ ┃⑨총 출 고│ │ │ │ │ │ │ ┃ ┠────────┼─────┼────┼────┼────┼─────┼─────┼─────┨ ┃⑩면 세 출 고│ │ │ │ │ │ │ ┃ ┠────────┼─────┼────┼────┼────┼─────┼─────┼─────┨ ┃⑪미 납 세 출 고│ │ │ │ │ │ │ ┃ ┠────────┼─────┼────┼────┼────┼─────┼─────┼─────┨ ┃⑫환 입 계│ │ │ │ │ │ │ ┃ ┠────────┼─────┼────┼────┼────┼─────┼─────┼─────┨ ┃⑬차 가 감│ │ │ │ │ │ │ ┃ ┃(⑨-⑩-⑪-⑫)│ │ │ │ │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⑬×10%) │ │ ┃ ┃⑭가 산 세├──────────────────────────┼─────┤ ┃ ┃ │·납부불성실가산세(⑬×일수×3/10,000) │ │ ┃ ┠────────┼──────────────────────────┼─────┼─────┨ ┃⑮납 부(환 급)│▩▩▩▩▩▩▩▩▩▩▩▩▩▩▩▩▩▩▩▩▩▩▩▩▩▩│ │ ┃ ┃ 할 세액 │▩▩▩▩▩▩▩▩▩▩▩▩▩▩▩▩▩▩▩▩▩▩▩▩▩▩│ │ ┃ ┃ (⑬+⑭) │▩▩▩▩▩▩▩▩▩▩▩▩▩▩▩▩▩▩▩▩▩▩▩▩▩▩│ │ ┃ ┠────────┴──────────────────────────┴─────┴─────┨ ┃ ┃ ┃ 주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주류출고명세서 1부 │수 수 료┃ ┃ 2. 주류수불상황표 1부 ├────┨ ┃ 3.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없 음┃ ┃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1. ⑮납부(환급)할 세액의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①∼⑧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구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 3. ⑨총출고 : 주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환입분 포함)하거나 수입신고 ┃ ┃ 하는 주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주류출고명세서의 과세출고+면세출고+미납세출고분 합 ┃ ┃ 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⑩면세출고 : 주세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면세로 출고된 주류(환입분 포함)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주류출고명세서의 면세출고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 ┃ ┃ 다. ┃ ┃ 5. ⑪미납세출고 : 주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출고된 주류(환입분 포함)의 합계를 ┃ ┃ 기재합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주류출고명세서의 미납세출고분 합계와 일치하여야 ┃ ┃ 합니다. ┃ ┃ 6. ⑫환입계=과세분 환입분+면세분 환입분+미납세분 환입분 ┃ ┃ 7. ⑬차가감 : ⑨총출고-⑩면세출고-⑪미납세출고-⑫환입계 ┃ ┃ 8. ⑭가산세 : 주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 ┃ ┃ 한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합니다. ┃ ┃ 9. ⑮납부(환급)할 세액 : ⑬차가감+⑭가산세 ┃ ┃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앞 쪽) ┏━━━━━━━━━━━━┯━━━━━━━━━━━━━━━━━━━━━━━━━━━━━━━━━━━━━━━━━━━━━━━━┯━━━━┯━━━━━━━┓ ┃┌────┬─────┐│ 주 류 출 고 명 세 서 │ 상 호 │ ┃ ┃│관리번호│ - ││ │ │ ┃ ┃└────┴─────┘│ [ 년 월 신고분 ( 월 출고분)] (단위 : 수량 ℓ, 금액 원)│(법인명)│ ┃ ┠─┬───┬─┬─┬─┬┴┬──┬─┬───┬───┬─┬───┬──────────────────────┬─────┴────┴───────┨ ┃ │ │ │ │ │ │ │ │ │ │ │ │ 주 세 │ 교 육 세 ┃ ┃①│ ② │③│④│⑤│⑥│ ⑦ │⑧│ ⑨ │ ⑩ │⑪│ ⑫ ├──┬─┬───┬──┬──┬──┬────┼──┬──┬────┬──┬────┨ ┃출│주류의│상│알│구│공│용량│출│출 고│기 준│본│출 고│ │ │ ⑮ │ │ │<18>│ <19> │ │ │ <22> │<23>│ <24> ┃ ┃고│ │표│콜│분│급│ │고│수 량│도 수│당│금 액│ ⑬ │⑭│산 출│<16>│<17>│ 가 │ 납부할 │<20>│<21>│산출세액│ 가 │ 납부할 ┃ ┃유│ │명│도│코│유│ │본│(⑦× │환산량│가│(⑧× │과세│세│세 액│공제│결정│ 산 │ 세액 │과세│세율│(<20>× │ 산 │ 세액 ┃ ┃형│종 류│ │수│드│형│(ℓ)│수│ ⑧) │ │격│ ⑪) │표준│율│(⑬× │세액│세액│ 세 │(<17>+ │표준│ │ <21>) │ 세 │(<22>+ ┃ ┃ │ │ │ │ │ │ │ │ │ │ │ │ │ │ ⑭) │ │ │ │ <18>) │ │ │ │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작 성 요 령 ①출고유형 : 과세출고, 과세분환입, 면세출고, 면세분환입, 미납세출고, 미납세분환입으로 구분합니다. * 명세서 첫장 상단부터, 과세출고, 과세분환입, 면세출고, 면세분환입, 미납세출고, 미납세분환입의 순으로 작성하되 출고유형별 합계 및 주류의 종류별, 상표명별 소계를 작성합니다. ②주류의 종류 :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도수별로 구분합니다. ③상표명 : 출고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기재합니다. ④알콜도수 : 출고되는 주류의 알콜도수를 기재합니다. ⑤구분코드 :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출고유형코드를 기재합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면세유형코드 : 111 외국으로 반출(주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 112 외국항행의 선박·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주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113 출국인전용매장에서 판매(주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150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주세법 제31조제1항제5호), 160 특수용도의 주정(주세법 제32조), 170 국군에 납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180 주한외국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유흥음식점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190 주한미군 에 납품(SOFA협정), 200 기타[검사를 위한 목적수거, 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주세법 제31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 미납세유형코드 : 010 수출용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1호), 020 주류제조·가공을 위한 원료용주류(주세법 제33조제1항제2호) ⑥공급유형 :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수퍼연쇄점용, 범칙주로 구분합니다(과세출고 및 과세분환입을 기재합니다). ⑦용량 : 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를 기재합니다(단위 : ℓ). ⑧출고본수 : 제조장에서 출고된 본수를 기재합니다. ⑨출고수량 : ⑦용량×⑧출고본수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⑩기준도수환산량=⑨출고수량×④알콜도수÷기준도수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기준도수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9조 참조 ⑪본당가격 :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가격(세포함 출고가격)을 기재합니다. ⑫출고금액 : ⑧출고본수×⑪본당가격 ⑬과세표준 : 주세법 제21조의 가격을 기재하며, 주정은 ⑨출고수량을 기재하되 합계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⑭세율 : 주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기재합니다. ⑮산출세액 : ⑬과세표준×⑭세율 <16>공제세액 : 주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재합니다. <17>결정세액 : 출고유형이 과세출고 또는 과세분환입인 경우에는 ⑮산출세액-<16>공제세액을 기재하고, 출고유형이 면세출고·면세환입·미납세출고 또는 미납 세환입인 경우에는 주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납부할 주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로 기재합니다. <18>가산세 : 주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19>납부할 세액 : <17>결정세액+<18>가산세 <20>과세표준 :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⑮주세산출세액을,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 인 경우에는 <17>주세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1>세율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율을 기재합니다(10% 또는 30%). <22>산출세액 : <20>과세표준×<21>세율 <23>가산세 : 교육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24>납부할 세액 : <22>산출세액+<23>가산세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앞 쪽) ┏━━━━━━━━━━━━━┯━━━━━━━━━━━━━━━━━━━━━━━━━━━━━━━━━━━━━━━━━━┯━━━━┯━━━━━┓ ┃┌────┬──────┐│ 주 류 수 불 상 황 표 │ 상 호 │ ┃ ┃│관리번호│ - ││ │ │ ┃ ┃└────┴──────┘│ [ 년 월분( 월 출고분)] (단위 : ℓ)│(법인명)│ ┃ ┠──┬───┬───┬──┼───┬───┬──┬───────────────┬───────────────┼───┬┴──┬──┨ ┃일련│주류의│ │알콜│ ① │ ② │ ③ │ 출 고 량 │ 환 입 량 │ ⑫ │ ⑬ │ ⑭ ┃ ┃ │ │상표명│ │이월량│검정량│용량├──┬───┬───┬────┼──┬───┬───┬────┤폐기량│결감량│잔량┃ ┃번호│종 류│ │도수│ │ │ │④계│⑤과세│⑥면세│⑦미납세│⑧계│⑨과세│⑩면세│⑪미납세│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작 성 요 령 1. 기준도수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실제출고수량으로 작성합니다. 2.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총계 및 주류의 종류별로 소계를 작성합니다. 4. ①이월량 : 전월 재고수량을 기재합니다. * 전월 주류수불상황표의 ⑭잔량란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②검정량 : 당월에 제조한 주류의 양을 기재합니다. 6. ③용 량 : 출고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를 기재합니다. 7. 출고량 : 출고되는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기재합니다. * ④출고량계=⑤과세+⑥면세+⑦미납세 * ⑤, ⑥, ⑦란의 수량이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주류출고명세서의 각 유형별 ⑨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환입량 : 환입된 주류의 수량을 각 유형별로 기재합니다. * ⑧환입량계=⑨과세+⑩면세+⑪미납세 * ⑨, ⑩, ⑪란의 수량이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주류출고명세서의 각 유형별 ⑨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⑫폐기량은 주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승인을 받아 폐기처분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10. ⑬결감량은 앙금분리·여과·저장·용기주입 및 출고과정에서 생기는 결감량중 주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결감량을 기재 합니다. 11. ⑭잔량=①이월량+②검정량-④출고량계+⑧환입량계-⑫폐기량-⑬결감량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쪽) ┏━━━━━━━━━━━━━━━━━━━━━━━━━━━━━━━━┯━━━━┓ ┃ 주세과세표준신고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처리기간┃ ┃ ├────┨ ┃ 년 월분( 월 출고분) │즉 시┃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③성명(대표자)│ │④주 민(법 인)│ ┃ ┃ │ │ │ 등 록 번 호│ ┃ ┃ 고 ├───────┼───────┼────────┼─────────┨ ┃ │⑤전 화 번 호│ │⑥면 허 번 호│ ┃ ┃ 인 ├───────┼───────┼────────┼──┬──┬───┨ ┃ │⑦제조장소재지│ │⑧신 고 구 분│정기│수정│기한후┃ ┃ │ │ │ │ │신고│신 고┃ ┠──┴───────┴───────┴────────┴──┴──┴───┨ ┃ 신 고 내 용 (단위 : ℓ, 원)┃ ┠─────┬─────┬────┬───────────────┬────┨ ┃ │ 출고수량 │ │ 주 세 │ 교육세 ┃ ┃ 구 분 │(기준도수 │출고금액├────┬─────┬────┼────┨ ┃ │ 환 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납부세액┃ ┠─────┼─────┼────┼────┼─────┼────┼────┨ ┃⑨총 출 고│ │ │ │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⑨×10%) │ │ ┃ ┃⑩가 산 세├─────────────────────┼────┤ ┃ ┃ │·납부불성실가산세(⑨×일수×3/10,000) │ │ ┃ ┠─────┼─────────────────────┼────┼────┨ ┃⑪납 부 할│▩▩▩▩▩▩▩▩▩▩▩▩▩▩▩▩▩▩▩▩▩│ │ ┃ ┃ 세 액│▩▩▩▩▩▩▩▩▩▩▩▩▩▩▩▩▩▩▩▩▩│ │ ┃ ┃ (⑨+⑩)│▩▩▩▩▩▩▩▩▩▩▩▩▩▩▩▩▩▩▩▩▩│ │ ┃ ┠─────┴─────────────────────┴────┴────┨ ┃ ┃ ┃ 주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 ┃ ┃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주류출고명세서 1부 ├────┨ ┃ 2. 주류수불상황표 1부 │없 음┃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 작 성 요 령 ┃ ┃ ┃ ┃ 1. ⑪납부할 세액의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①∼⑧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구분을 정확히 기재 ┃ ┃ 합니다. ┃ ┃ 3. ⑨총출고 : 주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 ┃ ┃ 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5호의2서식 부표 1]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 ┃ ┃ 자용)의 ④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4. ⑩가산세 : 주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 ┃ ┃ 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 ┃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 ┃ ┃ 하는 세액을 경감합니다. ┃ ┃ 5. ⑪납부할 세액 : ⑨총출고의 납부세액+⑩가산세 ┃ ┃ ┃ ┗━━━━━━━━━━━━━━━━━━━━━━━━━━━━━━━━━━━━━┛ [별지 제7호서식] ┏━━━━━━━━━━━━━━━━━━━━━━━━━━━━━━━━━━━━━━━━━━━━┯━━━━┓ ┃ │처리기간┃ ┃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 ┃ │즉 시┃ ┠───┬────────┬─────────────┬────────┬────────┴────┨ ┃ 신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 호(법인명)│ ┃ ┃ 고 ├────────┼─────────────┼────────┼─────────────┨ ┃ 인 │③성 명(대표자)│ │④소재지(제조장)│ ┃ ┠───┼────────┼─────────────┼────────┼─────────────┨ ┃구 입│⑤사업자등록번호│ │⑥상 호(법인명)│ ┃ ┃ 및 ├────────┼─────────────┼────────┼─────────────┨ ┃판매처│⑦성 명(대표자)│ │⑧소재지(판매장)│ ┃ ┠──┬┴─┬───┬──┼──┬──┬────┬──┼───┬──┬─┴┬────┬───┬───┨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16>│ <17> │<18>│<19>│ <20> │ <21> │ <22> ┃ ┃번호│주종│상표명│규격│용량│본수│ 수 량 │가격│주 세│외화│수출│수출신고│수출항│수입국┃ ┃ │ │ │(%)│(㎖)│ │(⑬×⑭)│(원)│상당액│금액│일자│필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출신고필증·납품증명서·선(기)적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인 │수 수 료┃ ┃ 정하는 서류 ├────┨ ┃ │없 음┃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359호,2004.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3-01-15재정경제부령 제295호 (공포 2003-0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미납세 주류의 반출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시행령이 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6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95호(2003.1.15)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중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하고, 동란 제2호중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95호,2003.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2-03-06재정경제부령 제247호 (공포 2002-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2호)의 개정으로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용 주세과세 표준신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47호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3월 6일 재정경제부장관 (인)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중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부표 2”를 “별지 제5호서식(영 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맥주제조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면) ┏━━━━━━━━━━━━━━━━━━━━━━━━━━━━━━━━┯━━━━┓ ┃ 주세과세표준신고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처리기간┃ ┃ ├────┨ ┃ 년 월분( 월 출고분) │즉 시┃ ┃ └────┨ ┃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1] ├───────┼───────┼────────┼─────────┨ ┃ │③성명(대표자)│ │④주 민(법 인)│ ┃ ┃ 제 │ │ │ 등 록 번 호│ ┃ ┃ ├───────┼───────┼────────┼─────────┨ ┃ 조 │⑤전 화 번 호│ │⑥면 허 번 호│ ┃ ┃ ├───────┼───────┼────────┼──┬──┬───┨ ┃ 자 │⑦제조장소재지│ │⑧신 고 구 분│정기│수정│기한후┃ ┃ │ │ │ │ │신고│신 고┃ ┠──┴───────┴───────┴────────┴──┴──┴───┨ ┃ [2]신 고 내 용 (단위 : ℓ, 원)┃ ┠──────┬────┬────┬───────────────┬────┨ ┃ │출고수량│ │ 주 세 │ 교육세 ┃ ┃ 구 분 │(기준도 │출고금액├────┬─────┬────┼────┨ ┃ │수환산) │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납부세액┃ ┠──────┼────┼────┼────┼─────┼────┼────┨ ┃ ⑨총 출 고 │ │ │ │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⑨×10%) │ │ ┃ ┃ ⑩가 산 세 ├────────────────────┼────┤ ┃ ┃ │·납부불성실가산세(⑨×일수×5/10,000) │ │ ┃ ┠──────┼────────────────────┼────┼────┨ ┃ ⑪납부세액 │▨▨▨▨▨▨▨▨▨▨▨▨▨▨▨▨▨▨▨▨│ │ ┃ ┃ (⑨+⑩) │▨▨▨▨▨▨▨▨▨▨▨▨▨▨▨▨▨▨▨▨│ │ ┃ ┠──────┴────────────────────┴────┴────┨ ┃ ┃ ┃ 주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주류출고명세서 1부 │수 수 료┃ ┃ 2. 주류수불상황표 1부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뒷 면) ┏━━━━━━━━━━━━━━━━━━━━━━━━━━━━━━━━━━━━━┓ ┃ ┃ ┃ ※ 작 성 요 령 ┃ ┃ ┃ ┃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1] 제조자란 │ ┃ ┃ └───────┘ ┃ ┃ ┃ ┃ ①∼⑧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구분을 정확히 기재합니┃ ┃ 다. ┃ ┃ ┃ ┃ ┌───────┐ ┃ ┃ │[2] 신고내용란│ ┃ ┃ └───────┘ ┃ ┃ ┃ ┃ ⑨ 총출고 : 주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별지 제5호의2서식 부표 1]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 ┃ ┃ 자용)의 ④출고수량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⑩ 가산세 : 주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세 ┃ ┃ 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 ┃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 ┃ 세액을 경감합니다. ┃ ┃ ┃ ┃ ⑪ 납부할 세액 : ⑨총출고의 납부세액 + ⑩가산세 ┃ ┃ ┃ ┗━━━━━━━━━━━━━━━━━━━━━━━━━━━━━━━━━━━━━┛ [별지 제5호의2서식 부표 1] ┏━━━━━━━━━━━━┯━━━━━━━━━━━━━━━━━━━━━━━━━━━━━━━━━━━━━━━━━━━━┯━━━━┯━━━━━━━━━┓ ┃┌─────┬────┐│ 주류출고명세서(소규모맥주제조자용) │ │ ┃ ┃│ │ ││ │상 호│ ┃ ┃│ 관리번호 │ - ││ [ 년 월 신고분( 월 출고분)] (단위 : 수량 ℓ, 금액 원) │ │ ┃ ┃│ │ ││ │(법인명)│ ┃ ┃└─────┴────┘│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 조 부 문 │ 판 매 부 문 ┃ ┠───┬──┬──┬──┬───┬────┬──────────────────┬──────────────────┼──┬──┬──────┨ ┃ │ │ │ │ │ │ 주 세 │ 교 육 세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17>│<18>│ <19> ┃ ┃ │알콜│ℓ당│출고│기 준│출고금액│ ⑦ │⑧│ ⑨ │ ⑩ │ ⑪ │ ⑫ │⑬│ ⑭ │ ⑮ │ <16> │ℓ당│판매│총판매 금액 ┃ ┃상품명│ │출고│ │도 수│ │과세│세│산출세액│ │납 부 할│과세│세│산출세액│ │납 부 할│판매│ │ ┃ ┃ │도수│가격│수량│환산량│(③×④)│표준│율│(⑦×⑧)│가산세│세 액│ │ │ │가산세│세 액│가격│수량│(<17>×<18>)┃ ┃ │ │ │ │ │ │ │ │ │ │(⑨+⑩) │표준│율│(⑫×⑬)│ │(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뒷 면) ┏━━━━━━━━━━━━━━━━━━━━━━━━━━━━━━━━━━━━━━━━━━━━━━━━━━━━━━━━━━━━━━━━━━━━━━━━┓ ┃ ┃ ┃ ※ 작 성 요 령 ┃ ┃ ┃ ┃ ┃ ┃ ○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제조부문 ┃ ┃ ①상품명 : 출고되는 주류의 상품명을 기재합니다. ┃ ┃ ②알콜도수 : 출고되는 주류의 알콜도수를 기재합니다. ┃ ┃ ③ℓ당 출고가격 :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가격(세포함 출고가격)을 기재합니다. ┃ ┃ ④출고수량 : 제조장에서 출고된 수량(ℓ)을 기재합니다. ┃ ┃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⑤기준도수환산량 : ④출고수량 × ②알콜도수 ÷ 기준도수(맥주 4도) ┃ ┃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⑥출고금액 : ③ℓ당 출고가격 × ④출고수량 ┃ ┃ ⑦과세표준 : 주세법 제21조의 가격(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이 제외된 가격)을 기재합니다. ┃ ┃ ⑧세 율 : 주세법 제22조의 세율을 기재합니다. ┃ ┃ ⑨산출세액 : ⑦과세표준 × ⑧세율 ┃ ┃ ⑩가 산 세 : 주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 ┃ ⑪납부할 세액 : ⑨산출세액 + ⑩가산세 ┃ ┃ ⑫과세표준 : ⑨산출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⑬세 율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율을 기재합니다. ┃ ┃ ⑭산출세액 : ⑫과세표준 × ⑬세율 ┃ ┃ ⑮가 산 세 : 교육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기재합니다. ┃ ┃ <16> 납부할 세액 : ⑭산출세액 + ⑮가산세 ┃ ┃ ┃ ┃ ┃ ┃ □ 판매부문 ┃ ┃ <17>ℓ당 판매가격 : 영업장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기재합니다. ┃ ┃ <18>판매수량 : 영업장에서 판매된 총판매량을 기재합니다. ┃ ┃ <19>총판매금액 : <17>ℓ당 판매가격 × <18>판매수량 ┃ ┃ ┃ ┗━━━━━━━━━━━━━━━━━━━━━━━━━━━━━━━━━━━━━━━━━━━━━━━━━━━━━━━━━━━━━━━━━━━━━━━━┛ [별지 제5호의2서식 부표 2] (앞 면) ┏━━━━━━━━━━━━━┯━━━━━━━━━━━━━━━━━━━━━━━━━━┯━━━━┯━━━━━━━┓ ┃┌────┬──────┐│ 주류수불상황표(소규모맥주제조자용) │ │ ┃ ┃│ │ ││ │상 호│ ┃ ┃│관리번호│ - ││ [ 년 월 신고분( 월 출고분)] (단위 : ℓ) │ │ ┃ ┃│ │ ││ │(법인명)│ ┃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상품명 │ 알콜도수 │ ①이월량 │ ②검정량 │ ③출고량 │ ④폐기량 │ ⑤결감량 │ ⑥잔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뒷 면) ┏━━━━━━━━━━━━━━━━━━━━━━━━━━━━━━━━━━━━━━━━━━━━━━━━━━━━━┓ ┃ ┃ ┃ ※ 작 성 요 령 ┃ ┃ ┃ ┃ ┃ ┃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2. 기준도수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실제출고수량을 기재합니다. ┃ ┃ ┃ ┃ 3.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 ┃ 4. ①이월량은 전월 재고수량을 기재합니다. ┃ ┃ ┃ ┃ ※ 전월 주류수불상황표의 ⑥잔량란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5. ②검정량은 당월에 제조한 주류의 양을 기재합니다. ┃ ┃ ┃ ┃ 6. ③출고량은 출고되는 주류의 수량을 기재하며 [별지 제5호의2서식 부표 1] 주류출고명세서의 ④출고수량과 ┃ ┃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7. ④폐기량은 주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승인을 받아 폐기처분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 ┃ ┃ ┃ 8. ⑤결감량은 앙금분리·여과·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생기는 결감량중 주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인정되는 결감량을 기재합니다. ┃ ┃ ┃ ┃ 9. ⑥잔량 = ①이월량 + ②검정량 - ③출고량 - ④폐기량 - ⑤결감량 ┃ ┃ ┃ ┃ ┃ ┗━━━━━━━━━━━━━━━━━━━━━━━━━━━━━━━━━━━━━━━━━━━━━━━━━━━━━┛부칙
부칙 <제247호,200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1-03-31재정경제부령 제188호 (공포 2001-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류제조 면허신청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전산조회종료시까지로 변경하고,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서 및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의 서식을 국세통합시스템의 입력양식과 일치시키려는 것임.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88호(2001.3.31)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영 제30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승인·승인통지)서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승인) : 별지 제6호서식 8.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 및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확인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30일"을 "전산조회종료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 ┃ □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서 ├────┨ ┃ □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 │ ┃ ┃ □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 │ 3일 ┃ ┃ □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서 │ ┃ ┠───┬────────┬────────┬────────┬─┴────┨ ┃ 신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 호(법인명)│ ┃ ┃ 청 ├────────┼────────┼────────┼──────┨ ┃ 자 │③성 명(대표자)│ │④소재지(제조장)│ ┃ ┠───┼────────┼────────┼────────┼──────┨ ┃구 입│⑤사업자등록번호│ │⑥상 호(법인명)│ ┃ ┃ 및 ├────────┼────────┼────────┼──────┨ ┃판매처│⑦성 명(대표자)│ │⑧소재지(판매장)│ ┃ ┠───┼───┬───┬┴──┬───┬─┴─┬───┬──┴─┬────┨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16> │ <17> ┃ ┃ 면세 │주류명│알콜분│ 용량 │ 본수 │ 수량 │ 가격 │ 주 세 │ 외 화 ┃ ┃ 구분 │ │ (%) │ (㎖) │ │ (ℓ) │ │ 상당액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18> 출고·구입 │ 년 월 일│<19> 신용장 번호 │ ┃ ┃ 또는 수출 예정일 │ │ │ ┃ ┠─────────┼─────────┼─────────┼───────┨ ┃<20>수출항(납품처)│ 항( 세관)│<21>수입지(납품지)│ 국(國) ┃ ┠─────────┴─────────┴─────────┴───────┨ ┃ ┃ ┃ 주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 ┃ ┃ ┃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 ┃ 귀하 ┃ ┃ 세 관 장 ┃ ┠──────────────────┬──────────────────┨ ┃제 호 │제 호 ┃ ┃ │ ┃ ┃ 년 월 일까지 용도증명서를 │ 위와 같이 수출용면세주류구입을 승 ┃ ┃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 인합니다. ┃ ┃ □ 수출·납품주류면세를 승인합니다.│ ┃ ┃ □ 수출·납품주류면세를 승인하였음 │ ┃ ┃ 을 통지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세 관 장 │인│ ┃ ┃ │ └─┘ ┃ ┃ 귀하 │ 귀하 ┃ ┠──────────────────┴─────────────┬────┨ ┃ ※ 기재요령 : 주류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르고 당해주류가 제조장 │수 수 료┃ ┃ 에서 직접수출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하 ├────┨ ┃ 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없 음┃ ┗━━━━━━━━━━━━━━━━━━━━━━━━━━━━━━━━┷━━━━┛ [별지 제8호서식] ┏━━━━━━━━━━━━━━━━━━━━━━━━━━━━━━━━┯━━━━┓ ┃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 │처리기간┃ ┃ ├────┨ ┃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확인통보서 │즉 시┃ ┠────┬─────┬──────┬────────┬─────┴────┨ ┃ │①사 업 자│ │②상 호(법인명)│ ┃ ┃신 고 인│ 등록번호│ │ │ ┃ ┃ ├─────┼──────┴────────┴──────────┨ ┃(반입자)│③성 명│ (전화번호) ┃ ┃ │ (대표자)│ ┃ ┃ ├─────┼──────────────────────────┨ ┃ │④반입(사 │ ┃ ┃ │ 업)장소 │ ┃ ┠────┼─────┼──────┬─────────┬─────────┨ ┃ │⑤사 업 자│ │ ⑥상 호(법인명) │ ┃ ┃반 출 자│ 등록번호│ │ │ ┃ ┃ ├─────┼──────┼─────────┼─────────┨ ┃(제조자)│⑦성 명│ │ ⑧면세반출승인번 │ 제 호( )┃ ┃ │ (대표자)│ │ 호 및 승인일자│ ┃ ┃ ├─────┼──────┴─────────┴─────────┨ ┃ │⑨반출장소│ ┃ ┠────┴─────┼──────┬─────────┬─────────┨ ┃⑩ 반 입 연 월 일 │ │ ⑪구입승인번호 │ ┃ ┠──────────┴──────┴─────────┴─────────┨ ┃ ⑫ 반입한 주류의 내용 ┃ ┠────┬───┬───┬───┬───┬────┬──────┬────┨ ┃면세구분│주류의│알콜분│용 량│본 수│수 량│ 가격(원) │주세면제┃ ┃ │종 류│ (%) │ (㎖) │ │ (ℓ) │ │상 당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세 관 장 귀하 ┃ ┠─────────────────────────────────────┨ ┃ 분류기호: ┃ ┃ 수 신: 세무서장 ┃ ┃ 참 조: ┃ ┃ ┃ ┃ 위와 같이 반입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세 관 장 │인│ ┃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부칙
부칙 <제188호,2001.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0-03-31재정경제부령 제134호 (공포 2000-03-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법의 개정(1999. 12. 28, 법률 제6055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5호)으로 주류제조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의 범위, 수출용면세주류의 구입절차, 주류원료의 배정기준과 방법 등을 동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규칙중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주류의 종류와 상표가 새겨진 주류용기에는 다른 주류를 넣거나 다른 제조자가 주류를 넣어 출고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을 폐지하여 주류의 빈병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의 상표에 표시하는 제조장출고가격에 종전에는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34호,2000.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탁주의 반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탁주의 반출제한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주조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7"을 "주세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5조의4 각호"를 "법 제19조제4항 각호"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5조의5"를 "법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법 제5조의6제2항 단서"를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각각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시행 1996-03-26재정경제부령 제560호 (공포 1996-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법(1995.12.29, 법률 제5036호) 및 동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7호)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주세를 포탈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에 면허취소를 하던 것을 주세를 포탈한 때에 면허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납세증지의 첩부를 명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를 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총리령 제560호(1996.3.26)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5중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납세증지를 사용할 주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납세증지의 첩부를 명할 수 있는 주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류제조원료로 출고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약주류중 청주 2. 맥 주 3. 과실주 4. 소주류 5. 위스키류 6. 브랜디류 7. 일반증류주 8. 리큐르 9. 기타주류 제6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동조제2항 및 제8조의4제2항중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제8조의3제3항 및 제8조의4제2항중 "출고지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제조장 출고가격 | 제조장출고가격은 영 제26 | | | | | |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 | | | | | 한 가격으로 한다. |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 주세과세표준신고서 +----------+ | |관리번호| - | | | | +--------+------------+ 년 월분 ( 월 출고분) | 즉 시 | +----+----------------+-----------------+--------------------+---+----------+ |[1] |①상 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 | +----------------+-----------------+--------------------+--------------+ | 제 |③성 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조 |⑤전 화 번 호| |⑥면 허 번 호| | | +----------------+-----------------+--------------------+--------------+ | 자 |⑦제조장 소재지| | +----+----------------+-----------------+-----------------------------------+ | [2] 신 고 내 용 (단위:ℓ, 원)| +--------------+--------+--------+--------+--------+--------+------+--------+ |구 분|출고수량|출고가격|과세표준|산출세액|공제세액|주 세|교 육 세| +--------------+--------+--------+--------+--------+--------+------+--------+ |⑧총 출 고| | | | | | | | +--------------+--------+--------+--------+--------+--------+------+--------+ |⑨면 세 출 고| | | | | | | | +--------------+--------+--------+--------+--------+--------+------+--------+ |⑩미납세 출고| | | | | | | | +--------------+--------+--------+--------+--------+--------+------+--------+ |⑪환 입| | | | | | | | +--------------+--------+--------+--------+--------+--------+------+--------+ |⑫차 가 감| | | | | | | | | (⑧-⑨-⑩-⑪)| | | | | | | | +--------------+--------+--------+--------+--------+--------+------+--------+ |⑬가 산 세| / / / / / / / / / / /| | | | ( ⑫ × % )| / / / / / / / / / / / | | | +--------------+--------------------------------------------+------+--------+ |⑭납부할 세액| / / / / / / / / / / /| | | | ( ⑫ + ⑬ )| / / / / / / / / / / / | | | +--------------+--------------------------------------------+------+--------+ | | | 주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주류출고명세서 1부 | 수 수 료 | | 2. 주류수불상황표 1부 +----------+ | 3. 변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주류에 | 없 음 | | 대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서 1부(신청이 있 +----------+ | 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명세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 | 한합니다). | +---------------------------------------------------------------------------+ 22226 - 56531 민 +--------------------------------+ 210㎜×297㎜ '96.2.26 개정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인쇄용지(2급) 60g/㎡) +--------------------------------+ (뒷쪽) +---------------------------------------------------------------------------+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 ○ 관리번호란 및 | /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1] 제조자란 | | | +----------------+ | | ① ~ ⑦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 | | +----------------+ | | | [2] 신고내용란 | | | +----------------+ | | ⑧ : 과세출고분, 면세출고분, 미납세출고분등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는 모 | | | | 든 주류의 출고분(환입분 포함)을 기재합니다. | | | | · 주류출고명세서의 과세출고분합계+면세출고분합계+미납세출고합계와 | | | | 일치 | | | | ⑨ : 주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출고된 주류분(환 | | | | 입분 포함)을 기재합니다. | | | | · 주류출고명세서의 면세출고분 합계와 일치 | | | | ⑩ :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아 미납세로 출고된 주류를 기재합니다. | | | | · 주류출고명세서의 미납세출고 합계와 일치 | | | | ⑪ : 과세출고 및 면세출고된 주류중 주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 | | | | 된 주류를 기재합니다. | | | | · 주류출고명세서의 과세분환입과 면세분환입의 합계와 일치 | | ⑫ : ⑧ 총출고 - ⑨ 면세출고 - ⑩ 미납세출고 - ⑪ 환입 | | | | ⑬ : 차가감 주세 및 교육세에 가산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각각 | | | | 기재합니다. | | | | ⑭ : 차가감 주세 및 교육세에 각각의 가산세를 더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 (앞쪽) +-----------------------------------------------------------------------------------+------------+----------+ | +--------+-----------+ ┌수량:ℓ |상호(법인명)| | | |관리번호| - | 주류출고명세서[ 년 월 신고분( 월 출고분)] │ +------------+----------+ | +--------+-----------+ └금액:원 |제조장소재지| | +--+------+--+----+----+----+--+--+----+----+----+----+--+----+----+----+-----------+-----+------+----------+ |구|주류의|상|알콜|구분|공급|용|본|출고|본당|출고|과세|세|산출|공제|결정|주 세|교 육 세| | | |표| | | | | | | | | | | | | +------+----------+------+----------+ |분|종 류|명|도수|코드|유형|량|수|수량|가격|가격|표준|율|세액|세액|세액|가산세|납부할세액|가산세|납부할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5 - 56532 일 364㎜×257㎜ '96.2.25 제정 인쇄용지(2급) 60g/㎡ (뒷쪽) +-----------------------------------------------------------------------------------------------------------+ | | | | | | | ※ 작 성 요 령 | | | | | | | | | | 1. 구분란은 과세출고, 면세출고, 미납세출고, 과세분환입, 면세분환입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 2. 구분별로 합계를 작성하고 주류의 종류 및 상표명별로 소계를 작성합니다. | | | | 명세서 첫장 상단부터 총계(과세출고분합계+면세출고분합계+미납세출고합계), 과세출고분합계,면세출고분 | | | | 합계, 미납세출고합계, 과세분환입계, 면세분환입계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 | | | 3. 구분코드란은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출고유형코드를 기재합니다. | | | | 4. 공제세액란은 원료세액공제를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 +-----------------------------------------------------------------------------------+------------+----------+ | +--------+-----------+ |상호(법인명)| | | |관리번호| - | 주류수불상황표[ 년 월분( 월 출고)] +------------+----------+ | +--------+-----------+ (단위:ℓ)|제조장소재지| | +----+------+----+----+------+------+----+---------------------------+--------------+---+------+-+----+-----+ |일련|주류의| 상 |알콜|① |② | 용 |출 고 량|환 입 량|⑩ |⑪ |⑫ | | | | 표 | | | | +----+------+------+--------+----+------+------+ | | | |번호|종 류| 명 |도수|이월량|검정량| 량 |③계|④과세|⑤면세|⑥미납세|⑦계|⑧과세|⑨면세|폐기량|결감량|잔 량|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①+②-③+⑦-⑩-⑪=⑫, ③=④+⑤+⑥, ⑦=⑧+⑨ | | | | 2. ①이월량란은 전월 주류수불상황표의 ⑫잔량란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 3. 총계 및 주류의 종류별로 소계를 작성합니다. | | | +-----------------------------------------------------------------------------------------------------------+ 22226 - 56533 일 364㎜×257㎜ '96.2.26 제정 인쇄용지(2급) 60g/㎡부칙
부칙 <제560호,1996.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시행 1994-01-01재정경제부령 제1955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면세주류에 대한 사후관리서류의 제출기한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반출후 3월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미납세반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개정된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955호(1993.12.31)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중 "탁주·약주"를 "탁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탁주 및 약주"를 "탁주"로 한다. 제8조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인취하는"을 각각 "반출하는"으로 한다. 제8조의2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로 한다. 제8조의5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로 한다. 제9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월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미납세반출승인신청등) 영 제32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제9조의3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영 제32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서, 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제9조의4 (망실 및 멸실승인 신청등)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류망실면세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②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세미납세반출주류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③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주류망실 또는 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중 "밀리리터단위미만의"를 "리터단위미만의"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로, "왕관"을 "병마개"로 한다. 제17조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로 한다. [별표 2]의 제5호중 "용입연월일"을 "용기주입연월일"로, "용입연월순"을 "용기주입연월순"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주세미납세주류반출 │승 인 서│ +----------+ | └승인통보서┘ | 5 일 | +--+----------------+--------------------+--+----------------+---------+----------+ | |①성 명| | |⑦성 명| | | | (대표자) | | | (대표자) | | |신+----------------+--------------------+반+----------------+--------------------+ | |②상 호| | |⑧상 호| | |청| (법인명) | | | (법인명) | | | +----------------+--------------------+ +----------------+--------------------+ |인|③주 소| | |⑨주 소| | | | (본점소재지) | |입| (본점소재지) | | |( +----------------+--------------------+ +----------------+--------------------+ |반|④주 민 (법 인)| | |⑩주 민 (법 인)| | |출| 등 록 번 호 | | | 등 록 번 호 | | |자+----------------+--------------------+ +----------------+--------------------+ | |⑤판매·반출장소| |자|⑪반 입 장 소| | | )+----------------+--------------------+ +----------------+--------------------+ | |⑥사업자등록번호| | |⑫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⑬주류명 |⑭알콜분|⑮용량별|<16>수 량|<17>가 격|<18>세 율|<19>세 액|<20>적 요| +---------+--------+--------+---------+---------+---------+---------+-------------+ | | | | | | | | | +---------+--------+--------+---------+---------+---------+---------+--+----------+ |<21>반 출 예 정 일 자 | |<22>반입증명서제출기한| 년 월 일| +---------------------------+-------------------+----------------------+----------+ |<23>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 주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24>기 타 참 고 사 항 | | +---------------------------+-----------------------------------------------------+ | 주세법 제2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하고자 | |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 | 반입자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 | | 통보합니다.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 | | |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 | 년 월 일 | | 합니다. | | |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귀하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뒷면 참조 | 수 수 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 - 64111 민 210㎜×297㎜ '93.12.23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소관세무서장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민원봉사실) | | | ↑ | +-------------------+ | | │ | ↓ | | │승 | +-------------------+ | | │인 | | 조사 · 확인 | | | │서 | | (담 당 과) | | | │ | +-------------------+ | | │교 | ↓ | | │부 | +-------------------+ | | │ | | 결 재 | | | │ | | (과장 전결) | | | │ | +-------------------+ | | │ | ↓ | | │ | +-------------------+ | | └-----------------|-----------|승인서·통보서 작성| | | | | (담 당 과) | | | | +-------------------+ | | | ↓ | | | +-------------------+ | | | | 발 송 | | | | | (승인통보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신고 및 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 주세미납세주류반입│ │ +----------+ | └ 증 명 서 ┘ | 5 일 | +----+------------------+-----------------+----------------------+-----+----------+ |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 |신 +------------------+-----------------+----------------------+----------------+ |고반|③상 호 (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 +------------------+-----------------+----------------------+----------------+ |및입|⑤주소(본점소재지)| | | +------------------+-----------------+----------------------+----------------+ |신자|⑥반 입 장 소| |⑦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청 +------------------+-----------------+----------------------+----------------+ |인 |⑧반 입 연 월 일| 년 월 일 |⑨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년 월 일| +----+------------------+-----------------+----------------------+----------------+ | |⑩성 명 (대표자)| | | 반 +------------------+---------------------------------------------------------+ | |⑪상 호 (법인명)| | | +------------------+---------------------------------------------------------+ | 출 |⑫주소(본점소재지)| | | +------------------+-----------------+----------------------+----------------+ | |⑬반 출 장 소| |⑭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자 +------------------+-----------------+----------------------+----------------+ | |⑮반 출 승인번호| 제 호 |<16>반출 승인 연 월 일| 년 월 일| +----+------------------+-----------------+----------------------+----------------+ | 내 용 | +----------+----------+----------+--------+--------+--------+--------+------------+ |<17>주류명|<18>알콜분|<19>용량별|<20>수량|<21>가격|<22>세율|<23>세액|<24>적 요| +----------+----------+----------+--------+--------+--------+--------+------------+ | | | | | | | | | +----------+----------+----------+--------+--------+--------+--------+------------+ | | | | | | | | | +----------+----------+----------+--------+--------+--------+--------+------------+ |<29>반 입 사 유| 주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29>기 타 참 고 사 항| | +---------------------+-----------------------------------------------------------+ |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주세법 제2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 | 의하여 신고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 위 반입사실에 관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인] | | 귀하 세 무 서 장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 - 64211 민 210㎜×297㎜ '93.12.23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주류망실면세│ │ +----------+ | └승 인 서┘ | 5 일 | +----+------------------+-----------------+----------------------+-----+----------+ |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 | 신 +------------------+-----------------+----------------------+----------------+ | |③상 호 (법인명)| | | 청 +------------------+---------------------------------------------------------+ | |④주소(본점소재지)| | | 인 +------------------+---------------------------------------------------------+ | |⑤제 조 장 위 치| | +----+---+--------+-----+--+--------+---------+--------+----------+---------------+ |⑥주류명|⑦알콜분|⑧용량별|⑨수 량 |⑩가 격 | ⑪세 액|⑫망실장소|영32조2의 승인| +--------+--------+--------+--------+---------+--------+----------+------+--------+ | | | | | | | |⑬번호|⑭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인] | | 귀하 세 무 서 장 | +----------------------------------------------------------------------+----------+ | 구비서류: 주류 망실증명서 1통 | 수 수 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 - 64311 민 210㎜×297㎜ '93.12.23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주세미납세반출주류멸실│ │ +----------+ | └승 인 서┘ | 5 일 | +----+------------------+-----------------+----------------------+-----+----------+ |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 | 신 +------------------+-----------------+----------------------+----------------+ | |③상 호 (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 청 +------------------+-----------------+----------------------+----------------+ | |⑤주소(본점소재지)| | | 인 +------------------+-----------------+----------------------+----------------+ | |⑥제조장 소재지| |⑦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⑧승 인 번 호| |⑨승 인 연 월 일| 년 월 일| +-----------------------+-----------------+----------------------+----------------+ | 신 청 내 용 | +---------+--------+--------+--------+--------+--------+----------+---------------+ |⑩주류명 |⑪알콜분|⑫용량별|⑬수 량|⑭가 격|⑮세 율|<16>세 액|<17>적 요| +---------+--------+--------+--------+--------+--------+----------+---------------+ | | | | | | | | | +---------+--------+--------+--------+--------+--------+----------+--+------------+ |<18>멸 실 연 월 일 | 년 월 일 |<19>반입증명서제출기한| 년 월 일| +---------------------------+-----------------+----------------------+------------+ |<20>멸 실 장 소 | | +---------------------------+-----------------------------------------------------+ |<21>멸 실 사 유 | | +---------------------------+-----------------------------------------------------+ |<22>멸실주류의 처리방법 | | +---------------------------+-----------------------------------------------------+ | 주세법 제2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 | | 니 승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인] | | 귀하 세 무 서 장 | +----------------------------------------------------------------------+----------+ | 구비서류 : 주류 멸실증명서 1통 | 수 수 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 - 64411 민 210㎜×297㎜ '93.12.23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 ┌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 주류망실또는멸실│ │ +----------+ | └증 명 서┘ | 5 일 | +----+------------------+-----------------+----------------------+-----+----------+ |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 | 신 +------------------+-----------------+----------------------+----------------+ | |③상 호 (법인명)| |④전 화 번 호 | | | 청 +------------------+-----------------+----------------------+----------------+ | |⑤주소(본점소재지)| | | 인 +------------------+-----------------+----------------------+----------------+ | |⑥제조장 소재지| |⑦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⑧승 인 세 무 서 명| 세무서 | +-----------------------+-----------------+----------------------+----------------+ |⑨승 인 연 월 일| 년 월 일|⑩승 인 번 호| 제 호 | +-----------------------+-----------------+----------------------+----------------+ | 신 청 내 용 | +---------+--------+--------+--------+--------+----------+----------+-------------+ |⑪주류명 |⑫알콜분|⑬용량별|⑭수 량|⑮가 격|<16>세 율|<17>세 액|<18>적 요| +---------+--------+--------+--------+--------+----------+----------+-------------+ | | | | | | | | | +----+----+--------+------+-+--------+--------+----------+-----+----+-------------+ | 반 |<19>성 명 (대표자)| |<20>상호(법인명)| | | 출 +--------------------+-------------------+----------------+------------------+ | 자 |<21>주소(본점소재지)| | +----+--------------------+-------------------------------------------------------+ |<22>망 실·멸 실 연 월 일| 년 월 일 | +-------------------------+-------------------------------------------------------+ |<23>망 실 · 멸 실 장 소| | +-------------------------+-------------------------------------------------------+ |<23>망 실 · 멸 실 사 유| | +-------------------------+-------------------------------------------------------+ |<23>기 타 참 고 사 항| | +-------------------------+-------------------------------------------------------+ | 위와 같이 망실·멸실하였음을 주세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 | |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제 호 | | | | 위 사실에 관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인] | | 귀하 세 무 서 장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 - 64511 민 210㎜×297㎜ '93.12.23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부칙
부칙 <제1955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시행 1993-05-07재정경제부령 제1925호 (공포 1993-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류의 출고수량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 현재는 신고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날인대신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925호(1993.5.7)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 +----------+---------------+ 용량㎖|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 년 월분( 월실적)주류 출고수량 및 과세표준 신고서 단위: +----------+ | +----------+---------------+ 수량ℓ| 즉 시| +--------------+-------------------------+----------------------+-+-+-+---+-+-+---+-+-+-+-+-+----------+------------------+----------+ |①상호(법인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 | | |③사 업 장| | +--------------+-------------------------+----------------------+-+-+-+-+-+-+-+-+-+-+-+-+-+-+----------+-----------------------------+ |④성명(대표자)|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⑥전화번호| | +--+--+--+-----+------------+------------+----------------------+-+-+-+-+-+-+-+-+-+-+-+-+-+-+----------+---------------+--------+----+ | | | |주류수불상황(수량)| 과 세 표 준 신 고 내 용 |<32> | | |⑦|⑧|⑨| | |환입수량|<33>| | | | +-------+---+------+--+----+----+----+----+----+----+----+----+----+---------+----+-------------+------+------+--------+ | |일|주|알| | | | |<16>|<17>|<18>|<19>|<20>|<21>|<22>|<23>|<24>| |<27>|납 부| <30> |<31> | | 비 | | | | |⑩ |⑫ |⑬ |⑮| | | | | | | | | | 원료세액| |또는 환급| | | | | |련| |콜| | 당| |면| 공 | 상 | 용 | 본 | 본 | 출 | 과 | 세 | 산 | 공 제| 결 +------+------+가산세|납부할| 환 입 | | | | | | 전월 | | 결감| | | | | | | | | | | | | <28> | <29> | |세 액| | | |번| |도| 이월 | 월| |세| 급 | | | | 당 | 고 | 세 | | 출 | | 정 |납 부|환 급| | | | | | | | | | | | | | | | | | | | | +----+----+ +------+------+------+------+--------+ | |호|종|수+-------+ 출+------+구| 유 | | | | 가 | 가 | 표 | | 세 |<25>|<26>| 세 |주 세|주 세|주 세|주 세| | | | | | |⑪당월 | |⑭월말| | | | | | | | | | | 수 | 세 | +------+------+------+------+ 재출고 | 고 | | | | | 검정 | 고| 잔량|분| 형 | 표 | 량 | 수 | 격 | 격 | 준 | 율 | 액 | 량 | 액 | 액 |교육세|교육세|교육세|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수 수 료 | | +----------+ | 세 무 서 장 귀하 | 없 음 | +-------------------------------------------------------------------------------------------------------------------------+----------+ 22226-56511 민 +--------------------------------+ 381㎜ × 279㎜ '93.4.1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특급)70g/㎡ +--------------------------------+부칙
부칙 <제1925호,199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91-07-01재정경제부령 제1851호 (공포 1991-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주요골자 가.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 및 별표 1 삭제). 나.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일률적으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지정하여 이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여 왔으나,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국세청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류수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지정 및 배정 절차를 정함(제4조). 다.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증지를 붙이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바, 주세법의 개정으로 주류의 종류가 18종에서 11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할 대상주류의 종류를 정비함(제13조).개정문
⊙재무부령 제1851호(1991.3.14)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제조자가 구입할 주조원료의 배정)"을 "(주조원료의 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0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조원료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주류의 수급사정, 제조장의 분포상황·제조능력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별로 정하는 주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안에서 각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예정수량·전년도제조실적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배정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1항중 "보세지역"을 각각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과세표준신고서)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8조의3제1항 본문중 "내국수출용주류를"을 "영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이하 "내국수출용주류"라 한다)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0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약주류중 청주 2. 맥 주 3. 과실주 4. 소주류 5. 위스키류 6. 브랜디류 7. 일반증류주 8. 리큐르 9. 기타주류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주세의 과세표준등을 신고함에 있어서 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할 방위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서식] +-------------------------------------------------------------------------------------------------------------------------+----------+ | +----------+-------------+ 용량㎖| 처리기간 | | | 관리번호 | - | 년 월분 월실적 주류출고 수량 및 과세표준 신고서 단위: +----------+ | +----------+-------------+ 수량ℓ| 즉 시| +------------+---------------------------+----------------------+-+-+-+---+-+-+---+-+-+-+-+-+----------+------------------+----------+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 | | |③사 업 장| | +------------+---------------------------+----------------------+-+-+-+-+-+-+-+-+-+-+-+-+-+-+----------+-----------------------------+ |④성 명|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⑥전화번호| | +--+--+--+---+---------------+-----------+----------------------+-+-+-+-+-+-+-+-+-+-+-+-+-+-+----------+---------------+--------+----+ | | | | 주류수불상황(수량)| 과 세 표 준 신 고 내 용 |<31> | | |⑦|⑧|⑨| | |환입주량|<32>| | | | +-------+---+-------+--+----+----+----+----+----+----+----+----+----+---------+----+--------+------+----------+--------+ | |일|주|도|⑩ |⑫ |⑬ |⑮|<16>|<17>|<18>|<19>|<20>|<21>|<22>|<23>|<24>| 원 료 |<27>|<28>납부|<29> |<30> | | 비 | |련|류|수| 전월 | | | | | | | | | | | | | 공 제 | |또는환급|가산세|납부할세액| 환 입 | | |번|별|별| 이월 | 당| 결감 |면| 공 | 상 | 용 | 본 | 본 | 출 | 과 | 세 | 산 +----+----+ 경 +--------+------+----------+--------+ | |호| | +-------+ 월+-------+제| 급 | 표 | 량 | | 당 | 고 | 세 | | 출 |<25>|<26>| 감 | 주 세 |주 세| 주 세 | | | | | | |⑪당월 | 출|⑭월말 |구| 유 | 별 | 별 | | 가 | 가 | 표 | | 세 |원료|공제| 세 +--------+------+----------+ 재출고 | 고 | | | | | 검정 | 고| 잔량 |분| 형 | | | 수 | 격 | 격 | 준 | 율 | 액 |수량|세액| 액 | 교육세 |교육세| 교육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 | 19 . . . +----------+ | 신고인 (인) | 수 수 료 | | +----------+ | 세 무 서 장 귀하 | 없 음 | +-------------------------------------------------------------------------------------------------------------------------+----------+ 22226-56511 민 +--------------------------------+ 380㎜ × 268㎜ '91.2.26 승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인쇄용지특급70g/㎡) +--------------------------------+부칙
부칙 <제1851호,1991.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주세의 과세표준등을 신고함에 있어서 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할 방위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89-02-23재정경제부령 제1777호 (공포 1989-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법시행령의 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70호)으로 주류의 용기등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재무부령 제1777호(1989.2.23)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영 제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관세무서장이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제조시설을 다른 종류의 주류제조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함에 있어서는 각 시설기준중에서 높은 시설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판매업자는 그가 판매한 주류의 공병 또는 공관을 회수하여 당해주류를 출고한 주류제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5중 "공관 및 왕관"을 "공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이를 대신할 서류"를 "이들에 갈음할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미리릿터단위"를 "밀리리터단위"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미리릿터단위"를 "10밀리리터단위"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①영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탁주·약주 및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별표 2에 규정된 것외의 표시기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와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에 대하여는 당해주류의 왕관 및 상표를 다른 주류에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여 사용하되 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주류의 용기가 주류의 종류 또는 상표등이 부각표시된 것(그 표시가 마모된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른 주류를 넣거나 다른 제조자가 주류를 넣어 이를 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중 "제8조의 2·제8조의 3"을 "제8조의3"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 | 표 시 사 항 | 표 시 기 준 | +--------------------------+--------------------------+ | 1.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 제조장의 위치는 본사의 소| | | | | 의 위치 | 재지로 대신 표시할 수 있 | | | | | | 다. 이 경우 국세청장에게 | | | | | | 신고한 제조장기호를 용기 | | | | | | 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 | | | | 2. 주류의 종류 | | | | | | 3. 규 격 | | | | | | 4. 용 량 | | | | | | 5. 용입연월일 또는 용입연| | | | | | 월순 | | | | | | 6. 원료용주류 및 첨가물료| 표시하여야 할 첨가물료의 | | | | | 의 명칭과 함량 |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의하 | | | | | | 여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 | | | | | 야 하는 첨가물로 한다. | | | | | 7. 주세액 및 제조장출고가| 제조장출고가격은 영 제26 | | | | | 격 |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 | | | | | 한 가격으로 하고, 주세액 | | | | | | 은 그 가격에 의하여 계산 | | | | | | 한 금액으로 한다. | | | | | 8. 상표명 | | +--------------------------+--------------------------+부칙
부칙 <제1777호,1989.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4-11-01재정경제부령 제1630호 (공포 1984-1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630호(1984.11.1)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세청장이 영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제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각 시설기준 중에서 높은 시설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30호,1984.1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4-01-01재정경제부령 제1591호 (공포 1983-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591호(1983.12.26)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를 "소관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8조의4 제1항 본문, 제8조의5 및 제17조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를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제6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제15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591호,1983.12.26>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80-02-09재정경제부령 제1421호 (공포 1980-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421호(1980.2.9)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내국수출용주류의 포장방법) 영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주류(이하 "내국수출용 주류"라 한다)의 용기에는 왕관과 상표 주요부에 "면세"라고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제1항중 "내국수출용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를 "내국수출용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로 한다. 제8조의4의 제목 "(내국수출용 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외국군인용 면세주류등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내국수출 주류판매업자"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판매업자"로 하며 동조동항 제1호중 "(영 제32조제1항제4호의 주류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일괄신청등)"을 "(일괄신청)"으로 하고, 동조중 "내국수출용 주류판매업자"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판매업자"로, "상공부장관"을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첨부하여야 하고, 전항의 기한내에 판매장소관세무서장의 내국수출용주류 반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중 "제8조의2 내지 제9조"를 "제8조의2·제8조의3 및 제9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고한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421호,198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고한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75-03-03재정경제부령 제1082호 (공포 1975-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082호(1975.3.3)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영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에 대한 기준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중 제6항을 삭제한다. 제8조중 제1항단서 및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내국수출용 주류의 포장방법) 영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주류(이하 "내국수출용주류"라 한다)의 병에는 부자로 "면세"라고 각입하고, 왕관과 상표 주요부에도 "면세"라고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판매장소관세무서장" 다음에 "또는 세관장"을 삽입하고 동조 제3항중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 다음에 "또는 세관장"을 삽입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중 "판매한 주류" 다음에 "영 제32조제1항제4호의 주류를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인삼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 류 제 조 장 시 설 기 준 ============================ 제 조 장 별 시 설 구 분 시 설 기 준 비 고 탁주·약주 1. 건물 가. 면적 (1) 탁주 연간제조수량이 200㎘미만인 경우 1. 2,000ℓ사입용기를 사용하는 국 실 9㎡이상 탁주제조장의 사입실 건물면적 사입실 20㎡이상 은 연간제조수량이 1,000㎘미만인 200㎘ 증가할 때마다 경우에는 50㎡이상 1,000㎘증가 국 실 2㎡씩 증가 할 때마다 15㎡씩 증가하여야 사입실 6㎡씩 증가 한다. (2) 약주 연간제조수량이 100㎘미만인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의 탁 국 실 9㎡이상 주제조장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사입실 25㎡이상 얻어 건물면적을 경감할 수 있 100㎘ 증가할 때마다 다. 국 실 2㎡씩 증가 사입실 8㎡씩 증가 나. 구조 (1) 지붕 스타브·스레트·아연판 또는 기와지붕 (2) 벽(내부) 콩크리트 또는 타이루벽 (3) 국실 벽과 출입문 2중벽으로 단열재 사용 2. 증미냉각장 (1) 냉각대(장)설치 지반에서 높이 30㎝이상 (2) 통로설치 냉각대 폭2m 간격 3. 사입·제성및저장용기 스텐레스탱크·법랑탱크 또는 항아리 4. 위생시설 가. 복개 하수구 설치 나. 채광·통풍창구 설치 및 용기덮개 ·방충망 사용(사입실) 청주 1. 건물면적 연간제조수량이 450㎘인 경우 1. 연간제조수량이 450㎘를 초과 국 실 50㎡이상 하거나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입실 250㎡이상 그 증감비율에 따라 건물면적을 주모실 60㎡이상 가감한다. 2. 사입·제성·검정·제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2. 연간계속하여 양조 가능한 제 품 및 저장용기 조장은 기준 건물면적의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3. 제성기구 가. 여과기 (1) 다단식(10단 이상)1대 이상 (2) 전(1)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세 청장이 인정하는 것 나. 세병기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이상 (자 동 식 : 100본/분당 이상) (반자동식 : 30본/분당 이상) 다. 주입기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이상 (자 동 식 : 100본/분당 이상) (반자동식 : 30본/분당 이상) 라. 타전기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이상 (30본/분당 이상) 4. 시험시설 가. 화학천평 감도 0.1㎎ 1대 나. 상명천평 감도 0.1g 2대 이상 다. 현미경 1,000배이상 1대 라. 항온기 0℃~65℃ 2대 이상 마. 건조기 110℃ 1대 바. 비중계 19본제 0.7~1.85SG 1대 사. P.H메타 감도 0.1 1대 아. 고압살균기 20파운드이상 1대 자. 증류수채취기 2ℓ/시간당이상 1대 차. 간이증류기 1회 2점이상 증류 1대 카. 온도계 0.2℃ 눈금 1개 이상 타. 주정계 0.2도 눈금 0~100% 1조 이상 파. 항온수조 0~65℃ 20ℓ이상 1대 하. 냉장고 100ℓ이상 1대 5. 변소 수세식 시설 과실주·위스 1. 건물면적 키·브랜듸 가. 과실주 사실입 60㎡이상 나. 위스키 및 브랜듸 사입실 150㎡이상 증류실 40㎡이상 2. 사입·제성 및 저장용 스텐레스탱크·법랑탱크 또는 항아리 기 3. 제성기구 가. 여과기 (1) 다단식(10단 이상) 1대 이상 (2) 전(1)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세 청장이 인정하는 것 나. 세병기 (1)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자 동 식: 10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반자동식: 3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2) 소독 및 건조시설 다. 주입기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자 동 식 : 10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반자동식 : 3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라. 타전기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자 동 식 : 10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반자동식 : 3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4. 시험시설 가. 화학천평 감도 0/㎎ 1대 나. 상명천평 감도 0.1g 2대 이상 다. 현미경 500배이상 1대 라. 항온기 0℃~65℃ 1대 마. 건조기 110℃ 1대 바. 비중계 (19본제) 0.8~1.85SG 1조 사. 고압살균기 20파운드이상 1대 아. 증류수채취기 1ℓ/시간당이상 1대 자. 간이증류기 1회 2점이상 증류 1대 차. 온도계 0.2℃ 눈금 1개 이상 카. 주정계 0.2도 눈금 0~30% 1조 이상 타. 냉장고 50ℓ이상 1대 5. 변소 수세식 시설 명약주 1. 건물면적 국실·주모실 및 제성실 각각 30㎡이상 사입실 150㎡이상 2. 사입·제성 및 저장용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기 3. 제성기구 가. 여과기 (1) 다단식(10단 이상) 1대 이상 (2) 전(1)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세청 장이 인정하는 것 나. 세병기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자 동 식 : 10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반자동식 : 3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4. 시험시설 가. 화학천평 감도 0.1㎎ 1대 나. 상명천평 감도 0.1g 1대 이상 다. 현미경 1,000배이상 1대 라. 항온기 0℃~65℃ 1대 이상 마. 건조기 110℃ 1대 바. 고압살균기 20파운드이상 1대 사. 증류수채취기 1ℓ/시간당이상 1대 아. 간이증류기 1회 2점이상 증류 1점 자. 온도계 0.2도 눈금 1개 이상 차. 주정계 0.2도 눈금 0~30% 1조 이상 카. 냉장고 50ℓ이상 1대 5. 변소 수세식 시설 희석식소주 1. 건물면적 제성실 80㎡이상 2. 제성·검정 및 저장용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기 3. 제성기구 가. 여과기 (1) 다단식(10단 이상) 1대 이상 (2) 전(1)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세청 장이 인정하는 것 나. 세병기 (1)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자 동 식 : 10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반자동식 : 3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2) 전(1)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세청 장이 인정하는 것 다. 주입기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자 동 식 : 10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반자동식 : 3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라. 타전기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자 동 식 : 10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반자동식 : 3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4. 변소 수세식 시설 고량주 1. 건물 가. 면적 사입실 150㎡ 나. 구조 증류실 15㎡ (가) 제품실 벽 지반에서 15㎡이상 타이루 단장 (나) 칸막이 발효조와 통로간 칸막이 설치(지면에서30 ㎝이상) 2. 검정·제품 및 저장용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기 3. 제성기구 세병기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자 동 식 : 10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반자동식 : 3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4. 변소 수세식 시설 기타재제주· 1. 건물면적 인삼주 가. 기타재제주 사입실 40㎡ 저장실 60㎡ 나. 인삼주 추출실 70㎡ 인삼주 제조에 있어 추출·증류 국 실 50㎡ 또는 발효방법중 2개 이상의 방법 주모실 30㎡ 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사입실 70㎡ 승인을 얻어 건물면적을 경감할 발효실 70㎡ 수 있다. 제성실 50㎡ 2. 제성·검정·제품 및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저장용기 3. 제성기구 가. 여과기 (1) 다단식(10단 이상) 1대 이상 (2) 전(1)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세청 장이 인정하는 것 나. 세병기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자 동 식 : 10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반자동식 : 3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다. 주입기 자동식 도는 반자동식 (자 동 식 : 10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반자동식 : 3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라. 타전기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자 동 식 : 10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반자동식 : 30본/분당 이상 1대 이상) 4. 변소 수세식 시설부칙
부칙 <제1082호,1975.3.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3-09-12재정경제부령 제978호 (공포 1973-09-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978호(1973.9.12)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내국수출용주류의 포장방법) ①영 제3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주류(이하 "내국수출용 주류"라 한다)의 용기는 342미리리터 내지 360미리리터의 병 또는 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병에는 부자로 "면세"라고 각입하고 왕관과 상표 주요부에도 "면세"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3 (내국수출용주류의 구입승인 신청등) ①내국수출용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국수출용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상호 및 성명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수량 및 가격 4. 주세면제 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기간 6. 주류판매면허 또는 신고필증을 받은 연월일 ②제1항의 승인을 얻어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내국수출용 주류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로부터 5일내에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의 반입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출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4 (내국수출용 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내국수출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한 주류의 공병 또는 공관 및 왕관을 회수하여 당해주류를 출고한 주류제조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주류수급대장을 비치, 기장하고 복사식 판매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은 아직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한 구입승인을 취소하고 출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5 (일괄신청등) 내국수출용 주류판매업자로 구성되어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입승인 신청과 제8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병 또는 공관 및 왕관의 반환에 관한 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영 제32조제2항"을 "영 제32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32조제3항"을 "영 제32조의2제2항"으로 하며, "납품증명서" 다음에 "·선적증명서·기적증명서"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내국수출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신청서에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수출용 주류구입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항의 기한내에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의 내국수출용주류반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납세증지첩용 또는 납세병마개사용"을 "납세증지 등을 사용할 주류"로 하고, 동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①영 제62조의 주세납세증지의 첩용 또는 주세납세병마개의 사용을 명할 수 있는 주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류제조원료로 출고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맥주 2. 청주 3. 과실주 4. 명약주 5. 기타 양조주 6. 증류식 소주 7. 희석식 소주 8. 고량주 9. 위스키 10. 브랜듸 11. 기타 증류주 12. 합성청주 13. 합성맥주 14. 기타 재제주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세절차) 제8조의2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새로 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페지법령) 재무부령 제534호 내국수출 면세주류의 포장, 구입, 제공방법등에 관한 건과 재무부령 제693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주류의 포장 및 제공방법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부칙 <제978호,1973.9.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새로 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페지법령) 재무부령 제534호 내국수출 면세주류의 포장, 구입, 제공방법등에 관한 건과 재무부령 제693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주류의 포장 및 제공방법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시행 1972-02-10재정경제부령 제877호 (공포 1972-0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877호(1972.2.10)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삭제한다. 제3조중 "법 제5조제3항"을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6항중 "제3호(가) 내지 (바)"를 "제3호(가) 내지 (사)"로 한다. 제12조중 "국세청양조시험소장"을 "국세청기술연구소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100분의2"를 "100분의1"로 한다. 8. 위스키와 브랜듸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중 "제3호(가) 내지 (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2,320호 주세법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877호,1972.2.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중 "제3호(가) 내지 (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2,320호 주세법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시행 1971-06-08재정경제부령 제838호 (공포 1971-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838호(1971.6.8)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드람관" 다음에 "또는 탱크로리(Tank Lorry)"를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838호,1971.6.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0-08-01재정경제부령 제796호 (공포 1970-08-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796호(1970.8.1)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주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를 "주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4조중 "영 제3조의2"를 "영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4조중 "영 제11조의2"를 "영 제26조"로 한다. 제9조중 "영 제26조"를 "영 제32조"로 한다. 제10조중 "영 제30조"를 "영 제41조"로 한다. 제11조중 "영 제42조"를 "영 제52조"로 한다. 제12조중 "영 제42조의3"을 "영 제53조"로 한다. 제13조중 "주세법시행령 제50조의2"를 "영 제62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796호,1970.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9-07-03재정경제부령 제616호 (공포 1969-07-03)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616호,1969.7.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9-02-17재정경제부령 제570호 (공포 1969-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570호(1969.2.17)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납세증지첩용 또는 납세병마개사용) ①주세법시행령 제50조의2의 주세납세증지 또는 주세납세병마개를 사용할 주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류제조원료로 출고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맥 주 2. 청 주 3. 과실주 4. 기타양조주 5. 증류식소주 6. 희석식소주 7. 고량주 8. 위스키 9. 기타증류주 10. 합성청주 11. 합성맥주 12. 기타재제주 ②주세납세증지 또는 주세납세병마개의 양식, 모형, 첩부 또는 사용방법, 주세납세증지를 첩용할 주류 및 주세납세병마개를 사용할 주류의 구분과 용기, 규격, 기타 증지 첩부와 병마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주세납세증지 또는 주세납세병마개를 첩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파손량은 각각 첩부 또는 사용수량의 100분의2이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제14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주류의 병중 주류의 종류 또는 상표가 부각(浮刻)표시된 것에는 다른 주류를 넣거나 다른 제조자가 주류를 넣어 출고할 수 없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570호,1969.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8-01-01재정경제부령 제507호 (공포 1968-03-2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507호,1968.3.20> 이 령은 법률 제1,968호 주세법중 개정법률시행일부터 적용한다.시행 1967-11-07재정경제부령 제478호 (공포 1967-1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478호(1967.11.7) 주세법시행규정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실주 또는 기타 증류주를 타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고자 출고할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실주 또는 기타 증류주를 타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하고자 출고할 때에는 병힐에 갈음하여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78호,196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6-07-23재정경제부령 제431호 (공포 1966-07-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431호(1966.7.23)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병힐" 을 "병힐 또는 관힐"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31호,1966.7.23>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6-07-01재정경제부령 제415호 (공포 1966-05-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415호(1966.5.14)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호의2와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증류식소주 3의3 희석식소주 제10조중 ",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는 호힐, 병힐" 삭제한다. 제11조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는 병힐하여 제조장명칭, 주류의 종류·규격·용량, 주세액과 제조장출고가격을 용기마다 표시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부칙 령은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15호,1966.5.14> 령은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66-03-16재정경제부령 제405호 (공포 1966-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405호(1966.3.16)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재무부 양조시험소장"을 "국세청양조시험소장"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05호,1966.3.16>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6-02-23재정경제부령 제394호 (공포 1966-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394호(1966.2.23)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제13호와 제14호"를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령 제5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지를 첩용할 주류는 다음과 같다. 1. 청주 2. 과실주 3. 기타 양조주 4. 고량주 5. 위스키 6. 기타 증류주 7. 합성청주 8. 기타 재제주 제9조중 "청주, 합성청주"를 "청주·과실주·기타 양조주·고량주·위스키·기타 증류주·합성청주·기타 재제주"로 하고, "(주정함유량·원액스분함유량)"을 삭제한다. 제10조중 "주정은 드람, 관결, 호결, 병결하여·, 고량주·희석식 소주, 증류식소주는 호결, 병결하여"를 "주정은·, 드람관결·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는 호결, 병결하여"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중 "개인별 제조예정석수를"을 "개인별 제조예정수량을"로, "기준석수"를 "기준수량"으로, "기준제조석수를 제조예정석수로"를 "기준제조수량을 제조예정수량으로"로 "주류제조예정석수를"을 "주류제조예정수량을"로 "주류제조예정석수를"을 "주류제조예정수량"으로, "주조원료총석수(원료류를 포함한다)로서"를 "주조원료총수량(원료주류를 포함한다)으로서"로, "주류별 총제조 예정석수"를 "주류별 총제조예정수량"으로, "주류별 제조예정석수"를 "주류별 제조예정수량"으로 한다. 제17조중 "제1항제2호", 다음에 제2호의2",를 삽입하고, "령 제9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청주중 특급은 주명표시표를, 청주중 1급은 직경 4.5센티미터 원형금색지에 은색으로 "청주" (縱書·初號活字)의 주류표시표를, 합성청주는 직경 4.5센티미터 원형감색지에 백색으로 "합성청주" (縱書·2號活字)의 주류표시표를 용기마다 상표상위에 첩부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과실주 기타 양조주와 기타 증류주의 제조자는 1966년 3월 31일까지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각각 과실주·기타 양조주 또는 기타 증류주를 출고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394호,1966.2.23>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과실주 기타 양조주와 기타 증류주의 제조자는 1966년 3월 31일까지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각각 과실주·기타 양조주 또는 기타 증류주를 출고할 수 있다.시행 1965-02-18재정경제부령 제369호 (공포 1965-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369호(1965.2.18)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량주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9호,1965.2.18>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2-12-27재정경제부령 제307호 (공포 1962-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307호(1962.12.27)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제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를 "제1조제1항제4호, 제13호와 제14호"로 한다. 제4조와 제6조중 "당도별"을 "총당분별"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청주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①당밀의 총당분측정은 수입면장에 기재된 총당분 또는 제조공장에서 출고당시의 총당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수입당밀의 총당분이 수입면장에 기재된 총당분보다 높을 때 또는 당밀을 국내에서 수송도중자연발효등불가피한 사정으로 총당분이 희박하여진 때에는 실측한 총당분에 의한다. ②당밀의 총당분을 측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당으로 환산한 것은 자당의 95분의 100을 총당분으로 하고, 총당분 1도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청주, 합성청주는 병힐하여 제조장주소, 제조장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酒類含有量原액스分含有量), 용량, 병결년월일, 주세액, 제조장출고가격, 성공검사 년월일을 기재한 증표를 매용기마다 첩부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13조중 "제조장출고가격을 기재한 증표를 매용기마다 첩부"를 "제조장출고가격을 매용기마다 표시"로 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07호,1962.12.27>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2-08-08재정경제부령 제280호 (공포 1962-08-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280호(1962.8.8)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주특급, 청주 1급, 합성청주는 병힐하여 제조장주소, 제조장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주정함유량원엑스분함유량), 용량, 병힐년월일, 주세액, 제조장출고가격, 성공검사년월일을 기재한 증표를 매용기마다 첩부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단,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청주특급을 청주 1급의 원료용으로 출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주정은 드럼관힐, 호힐, 병힐하여 고량주, 희석식소주, 증류식소주는 호힐, 병힐하여 제조장주소, 제조장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용입년월일, 주세액, 제조장출고가격과 성공검사년월일을 기재한 증표를 매용기마다 첩부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맥주 또는 합성맥주는 병힐하여 제조장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주세액, 제조장출고가격을 기재한 증표를 매용기마다 첩부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단, 생맥주는 제조장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주세액, 제조장출고가격과 검정년월일을 기재한 증표를 매용기마다 첩부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주류판매업자는 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공급구역외에 탁주 및 약주를 반출할 수 없다. 제15조제6항중 "주류업조합이 주류 제조자별로 배정하여야 하며, 주류업조합은 그 배정내용을 지체없이 당해세무서장과 사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주류제조자별로 세무서장이 배정한다"로 한다. 제16조중 "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은 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용기에 첩부하는 증표에는 별표의 검사필인을 압날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주류제조장별, 주류의 종류별 규격별, 용량별로 실적박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령시행 당시 희석식소주제조자는 1962년 8월 31일까지 드럼관힐로 희석식소주를 출고할 수 있다. [별표] [그림 생략] 직경 2㎝부칙
부칙 <제280호,1962.8.8> ①(시행일)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령시행 당시 희석식소주제조자는 1962년 8월 31일까지 드럼관힐로 희석식소주를 출고할 수 있다.시행 1962-01-01재정경제부령 제228호 (공포 196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228호(1961.12.30)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제1조에 "제11호 내지 제13호" "제12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5조의 "영제11조의2"를 "영제42조의3"으로 한다. 제6조중 "주정제조자"를 "주조제조자"로 한다. 제9조 ①청주특급 청주1호 합성청주의 용기에 첩용할 상표의 주명은 주류의 종류구분별로 하여야 하며 그 주류별 구분표식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청주특급 청주1호 합성청주는 병힐하여 제조장주소 성조장 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 (주정함유량원엑스분 함유량) 용량 병힐년월일, 주세액 제조장출고가격 도매업자판매가격, 소매업자판매가격을 기재한 표시와 성공검사년월일 성공검사한 세무공무원의 소속관서 직성명을 기명날인 한 별표주류성공검사필증을 매용기마다 첩부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단,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청주1급의 원료용으로 출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및 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주정은 고과주희석식 소주증류식 소주는 드럼 관힐, 선힐, 일힐, 병힐하여 제조장 주소 제조장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용입년월일 주세액 제조장 출고가격, 도매업자판매가격, 도매업자판매가격, (주정은 제외 한다) 소매업자판매가격 (주정을 제외한다)을 기재한 표시와 성공검사년월일 성공검사한 세무공무원의 소속관서 직성명을 기명날인한 별표 주류성공검사필증을 매용기 마다 첩부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있다. 제11조 과실주 기타 양조주 기타 증류주 기타 재제주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영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국실 및 사입실의 건평수를 경감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맥주 또는 합성맥주는 병힐하여 제조장 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주세액 제조장출고가격 도매업자판매가격 소매업자판매가격을 매용기 마다 표시하지 아니 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단, 생맥주는 제조장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 주세액 제조장출고가격을 기재한 표시와 검사년월일 검정한 세무공무원의 소속관서 및 직성명을 기명날인하고 검정필증을 매용기 마다 첩부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14조 수출하는 주류와 주한국제병합군에 납품하는 주류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상표와 왕관은 기타의 용에 공하는 것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15조 세무서장 주류제조자와 배정받을 주조원료(원료주류를 포함한다.) 범위내에서 서기 1961 주조연도 제조실적과 당해주조연도별 3개연간의 평균제조 실적중 많은 제조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매주조연도초에 주류별로 개인별 제조예정 석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주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실적이 법제16조제1항의 기준석수에 미달하거나 또는 신규로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 제조석수를 제조예정석수로 지정한다. 주류제조 면허의 취소보충의 경우에는 제조실적을 통산할 수 없다. 주류수급조절상 필요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류제조예정석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 예정석수의 증감변경은 세무서관할내에서 배정받을 주조원료 총석수 (원료주류를 포함한다) 로서 제조할 수 있는 주류별 총제조 예정석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가 구입할 주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별 제조예정 석수에 비례하여 주류업조합이 주류 제조자별로 배정하여야 하며 주류업조합은 그 배정내용을 지체없이 담당세무서장과 사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9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은 영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이를 행한다. 제17조 세무서장은 법제16조제1항제1호 영제9조의4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주조연도 경과후 20일이내에 법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영제9조의2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고처분의 이행일 또는 재제확정 통고를 받은 날에 그 면허를 취소하고 담당제조자에게 면허취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영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모의 양은 발효갹 총량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성공검사필증의 첩부는 주류가격표에 성공검사년월일과 검사공무원의 성명을 표시한 성공검사필인을 날인함으로써 이에 임할수 있다. 부칙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28호,1961.12.30>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61-01-01재정경제부령 제189호 (공포 1960-12-3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89호,1960.12.30> 본 령은 법률 제574호 주세법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57-01-01재정경제부령 제138호 (공포 1957-0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38호(1957.2.19)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조"를 "제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 "제1조제4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를 "제1조제1항제4호와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본 령은 법률 제419호 주세법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38호,1957.2.19> 본 령은 법률 제419호 주세법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시행 1954-03-31재정경제부령 제101호 (공포 1954-05-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01호(1954.5.15)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와 제6조중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제7조중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제9호 및 제10호"를 "제4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합성맥주에 있어서는 당류의 중량을 20구람으로 한다. 동조동항제3호중 "호정" 다음에 "홉푸"를 삽입하고, 동조동항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합성청주의 제조에 조미료 또는 부향료를 보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주, 청주류, 청주박 또는 입국을 여과한 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첨가할 청주 또는 청주료의 알콜분총용량은 당해주정 또는 소주에 합유하는 알콜분총용량의 백분지25를 여과하지 못하며 입국을 초과한 액의 첨가량은 제성석수의 천분지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와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 령은 단기4287년 법률 제325호 주세법중 개정법률시행의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1호,1954.5.15> 본 령은 단기4287년 법률 제325호 주세법중 개정법률시행의 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49-11-17재정경제부령 제4호 (공포 1949-11-1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4호,1949.11.1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