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8480 · 조문 8

개정 연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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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1-02고용노동부령459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최저임금의 범위)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표·이미지〕 勵加給</img>),?勵加給</img>),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제6조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2018.12.31, 2025.12.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29명, 6급 79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210명(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5급 39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410명(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며, 2명(5급 2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심판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6급 25명, 7급 2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과, 산업안전보건본부 1개 국 및 안전보건감독국 3개 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5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중 19명(7급 6명, 8급 6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46명(7급 16명, 8급 15명, 9급 1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8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준정원 3명(6급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고,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라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75개 과 및 4개 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의 부서 명칭 및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6개 과를 신설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울산동부지청에 1개 과 및 1개 센터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서산지청의 3개 팀을 3개 과로 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1명(7급 1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정원 2명(7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하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136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자산운용팀 및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렬에 기록연구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59호(2025.12.3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를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로 한다.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를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로 한다.
  • 시행 2019-01-01고용노동부령240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2-03고용노동부령179 (공포 2017-0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6-16고용노동부령158 (공포 2016-06-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01고용노동부령117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3-23고용노동부령78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12-19고용노동부령41 (공포 2011-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7-12고용노동부령1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3-03고용노동부령298 (공포 2008-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1-01고용노동부령263 (공포 2006-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09-01고용노동부령233 (공포 2005-08-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9-03-20고용노동부령147 (공포 199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11-14고용노동부령95 (공포 1994-11-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9-06-16고용노동부령53 (공포 1989-06-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7-11-12고용노동부령42 (공포 1987-11-12)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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