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법무부법령ID 009361 · 조문 24개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 제7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 제7조의3위원의 임기 등
-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 제7조의5간사
- 제7조의6위원회의 회의
- 제7조의7실무위원회
- 제7조의8전문위원
- 제7조의9수당
- 제7조의10운영세칙
-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제11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 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정 연혁 21건
전체 21건 보기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3호 (공포 2026-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공단의 광주지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987715" alt="img164987715" > </img> <41>부터 <78>까지 생략부칙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공단의 광주지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4987715"></img> <41>부터 <78>까지 생략시행 2026-05-12대통령령 제36294호 (공포 2026-05-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14개 비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되, 영세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대통령령 제3629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및 급탕비 7.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 위탁관리수수료 9. 전기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0. 수도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1. 가스사용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2.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13. 폐기물 처리 수수료 14.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872477" alt="img1638724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872479" alt="img163872479" > </img>부칙
부칙 <제36294호,2026.5.6>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의7 (실무위원회)
제7조의7(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기획재정부에서재정경제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3.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5. 시ㆍ도에서 소상공인 또는 민생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06>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06>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03-01대통령령 제35162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9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0.10.20>2020.10.20, 2024.12.31>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쟁 6.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6.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16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16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4-12-27대통령령 제35089호 (공포 2024-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089호(2024.12.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의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⑬부터 <34>까지 생략부칙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의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⑬부터 <34>까지 생략시행 2024-06-08대통령령 제34550호 (공포 2024-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550호(2024.6.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6>부터 <44>까지 생략부칙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6>부터 <44>까지 생략시행 2023-01-01대통령령 제33106호 (공포 2022-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43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1-01대통령령 제31117호 (공포 2020-10-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4-02대통령령 제29671호 (공포 2019-04-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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