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42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3호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