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본조신설 20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