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나.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다.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라.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마.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