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30]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4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나.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다.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라.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마.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제3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1) 제3호아목1)의 기반시설 2)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4-08-07대통령령3477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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