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②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7.6>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6>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7, 2016.11.1, 2017.12.29, 2025.8.26>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이하 "테마파크업"이라 한다)을 위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테마파크시설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