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