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2026-08-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