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3(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