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삭제<2025.7.1>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