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2.4.10, 2013.6.11, 2015.7.6>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2015.7.6>
6. 삭제<2015.7.6>
7. 삭제<2015.7.6>
[제목개정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