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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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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대통령령 · 법무부 · 법령ID 010775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6-30대통령령 제36452호일부개정시행 2026-06-30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자동차의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자 및 이륜자동차번호판ㆍ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관련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8-03-01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21460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