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법무부법령ID 010775 · 조문 22개
- 제1조목적
-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 제7조공공기관
-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 제7조의5결손처분
- 제8조징수 절차
- 제9조이의신청
- 제10조이의신청 취하
-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 제13조감치기준
-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정 연혁 14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6-30대통령령 제36452호 (공포 2026-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개정 2013.5.10, 2021.1.26>2021.1.26, 2026.6.30>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제7호ㆍ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5호의2ㆍ제18호ㆍ제18호의2ㆍ제18호의3ㆍ제19호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5호의3ㆍ제15호의4ㆍ제15호의5ㆍ제18호의3ㆍ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의제5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3. 영치일시 4.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 ⑥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⑦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자 및 이륜자동차번호판ㆍ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관련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대통령령 제3645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제5호,"를 "제7호ㆍ제9호ㆍ제10호,"로, "제15호의2ㆍ제18호ㆍ제18호의2"를 "제15호의3ㆍ제15호의4ㆍ제15호의5"로, "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를 "제6호의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452호,202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2-05대통령령 제31412호 (공포 2021-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8-05대통령령 제30893호 (공포 2020-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0-08대통령령 제30109호 (공포 2019-10-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7-01대통령령 제29450호 (공포 201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6-03대통령령 제28086호 (공포 2017-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11-30대통령령 제27621호 (공포 2016-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5-10대통령령 제24532호 (공포 2013-05-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5-23대통령령 제23807호 (공포 2012-05-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1-06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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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7-06대통령령 제22976호 (공포 2011-06-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1-16대통령령 제21883호 (공포 2009-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0-01대통령령 제21765호 (공포 2009-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6-22대통령령 제20817호 (공포 2008-06-13)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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