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현행 · 법령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제3645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30현행 버전 시행 2026-06-30대통령령 제36452호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