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징수 절차)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