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감치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