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18]
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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