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기준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법령ID 012026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 목적, 처분ㆍ소각계획 등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