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금융위원회법령ID 014555 · 조문 36개
계류 의안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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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시행령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신용위험의 평가
-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 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제7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 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 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
- 제11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 제12조자산부채의 실사
- 제13조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
- 제16조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 제17조채무조정
- 제18조신규 신용공여
- 제19조공동관리절차의 중단
- 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
- 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
-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 제24조협의회의 의결방법
-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 제26조금융채권의 신고 등
- 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 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계류 1
-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 제31조조정신청
- 제32조조정결정
- 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 제35조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 제36조과태료
개정 연혁 2건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2>까지 생략 <60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2>까지 생략 <60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3-12-26법률 제19852호 (공포 2023-12-26)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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