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금융위원회법령ID 012026 · 조문 19개
- 제1조목적
-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 제4조신용위험평가
-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 제8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 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 제13조채권매수가액
-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13건
전체 13건 보기시행 2024-12-31대통령령 제35170호 (공포 202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2024.7.30, 2024.12.31>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제176조의5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 목적, 처분ㆍ소각계획 등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또는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에 대하여 신주 배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170호(2024.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로 한다.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17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로 한다.시행 2024-07-30대통령령 제34780호 (공포 2024-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채권금융기관 등)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1.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1.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회 15.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권은행이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이하 "신용위험평가"라 한다)를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7조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 및 이유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 전단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결과와 그 이유를 협의회 및 조정신청을 한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인, 주주 또는 금융채권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③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제2항에 따른 배제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7.30>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⑤ 제14조 및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30>
제17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4. 「새마을금고법」 제29조(같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 및 제5항 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 9.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향후 정리 계획 2.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상태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을 면책해주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80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회 15.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제2항 중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제2항에 따른 배제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새마을금고법」 제29조(같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 및 제5항 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 9.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금융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780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금융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4-01-09대통령령 제34122호 (공포 2024-01-09)폐지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27대통령령 제33140호 (공포 2022-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9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2-30대통령령 제32274호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0-21대통령령 제32091호 (공포 2021-10-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4-02대통령령 제29677호 (공포 2019-04-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1-13대통령령 제29286호 (공포 2018-11-13)폐지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4-29대통령령 제27115호 (공포 2016-04-29)폐지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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