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 전단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결과와 그 이유를 협의회 및 조정신청을 한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인, 주주 또는 금융채권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③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제2항에 따른 배제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7.30>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⑤ 제14조 및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