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3.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4.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6.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② 법 제29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채권액 또는 협의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2. 채무조정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협의회가 의결하여 신청한 사항

④ 법 제29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