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①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라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주채권은행은 그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채권은행의 의견, 채권은행별 신용공여 및 취득한 담보의 규모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채권은행 변경에 대한 채권은행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은행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이 제3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이의가 있어 주채권은행의 재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 사실과 그 이유를 해당 기업, 채권은행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