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의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8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현행 · 법령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제3517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12-31현행 버전 시행 2024-12-31대통령령 제35170호 (공포 2024-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