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1.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1.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회

15.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권은행이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이하 "신용위험평가"라 한다)를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