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2024.12.31>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