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현행 · 법령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제3517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12-31현행 버전 시행 2024-12-31대통령령 제35170호 (공포 2024-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