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4. 「새마을금고법」 제29조(같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 및 제5항
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
9.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향후 정리 계획
2.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