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4.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5.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해당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