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 및 이유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