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신용위험평가)

① 채권은행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채권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폐지 또는 파산폐지가 된 기업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3. 채권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한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