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① 주채권은행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5일 전(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해당 금융채권자, 해당 부실징후기업 및 조정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실징후기업 지원 여부에 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소집 목적 및 금융채권자별 금융채권액 현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