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① 주채권은행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설명을 요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