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조문 시행 2024-12-31현행 버전 시행 2024-12-31대통령령 제35170호 (공포 2024-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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