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현행 · 법령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제3517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12-31현행 버전 시행 2024-12-31대통령령 제35170호 (공포 2024-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