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금융 또는 법률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ㆍ대학에서 연구원ㆍ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정부ㆍ금융감독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채권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협의회가 의결한 후에 조정을 신청한 이견은 제외한다)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2. 제27조제5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