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조정신청)

①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