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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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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61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9-29 · 정무위원회

의견 916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6일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음.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 및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부실 위험에 직면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2026년 12월 26일 법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채권행사 유예 및 채무조정 수단이 일시에 소멸하여 채권자 간 개별적 채권 회수 경쟁 및 정상화 지연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법원의 회생절차는 엄격한 요건과 낙인효과, 절차 장기화 등으로 인해 워크아웃 제도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9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91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법률 제1985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 중 “3년”을 “6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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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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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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