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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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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2026-10-13 기준 · 법률 · 국토교통부 · 법령ID 012481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3-05-09법률 제19403호일부개정시행 2023-08-10

    제개정이유 미수집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 시행규칙 3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4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2 · 의원 2|위원회 심사 4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4 → 종결 0(대안 흡수 0 · 가결 0 · 그 밖 0) → 계류 4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24조 사무직원전문개정 11건
  2. 2제32조 인가취소 등문구 변경 1 · 신설 11건
  3. 3제40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문구 변경 1 · 신설 11건
  4. 4제42조 이의신청전문개정 1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1건
  • 5제4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전문개정 11건
  •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 2202195정부2024-07-24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02116정부2024-07-22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16975의원문진석의원 등 16인2026-02-24위원회 심사조문 1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