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법령ID 012655 · 조문 31

개정 연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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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3-12국토교통부령1569 (공포 2026-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실무수습의 시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기준 등 49건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2-27국토교통부령1563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의뢰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2.9>2018.2.9, 2026.2.2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 2.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토지와 건물만 해당한다)의 취득ㆍ처분 또는 사용ㆍ수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의 매수 4.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5.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6.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 7.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 및 임대료 평가 10.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결과는 제4조제1호의 감정평가 선례정보로 한다. <개정 2022.1.21>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감정평가 결과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된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정평가 결과는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⑥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제10조(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사진(3.5cm × 4.5cm) 2장 2. 최종 합격 확인서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 자격증 2. 사진(3.5cm × 4.5cm) 2장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의3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의3(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이나 공제사업 가입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해배생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2. 「주식회사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이 표명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갖추거나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표준재무제표증명[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발급받을 것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하는 감정평가 선례에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를 추가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6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제19조의3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응시원서 작성방법란 제8호 중 "2년이 되는 날"을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기본증명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자격수첩발급"을 "자격증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및 제2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33483" alt="img1619334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33763" alt="img161933763" > </img>
    부칙
    부칙 <제1563호,202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9-26국토교통부령1390 (공포 2024-09-2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8>2023.12.8, 2024.9.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2024.9.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시행 2023-12-08국토교통부령1281 (공포 2023-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3-30국토교통부령1118 (공포 2022-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1-21국토교통부령1099 (공포 2022-0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882 (공포 2021-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2-10국토교통부령787 (공포 2020-12-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2-21국토교통부령690 (공포 2020-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2-09국토교통부령491 (공포 2018-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