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조문 시행 2026-03-12현행 버전 시행 2026-03-12국토교통부령 제01569호 (공포 2026-03-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