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 신청서에 영 제27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5현행 버전 시행 2026-09-15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2026-09-1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