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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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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 브리핑

2026-10-13 기준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법령ID 012794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2-06국토교통부령 제1557호일부개정시행 2026-02-10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등을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공포, 2026. 2. 10. 시행)된 것…”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3회 · 시행령 5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6-12-0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0호일부개정
  • 시행 2026-12-1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15호일부개정
  • 시행 2027-09-0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1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