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5-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5-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00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4조제15호 중 “사유”를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 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비타당성조사개정안
의안 220000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대규모사업에”를 “대규모 신규사업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대규모사업에”를 “대규모 신규사업에”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공사가”를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로, “사업”을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공사가”를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로, “사업”을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로, “지능정보화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로, “지능정보화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