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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74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동안 경제규모와 물가는 크게 상승하였음. 근로소득자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대기업ㆍ대자산가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구간 기준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20만원∼74만원에서 20만원∼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 보기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0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공제액 |
| 20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200만원 초과 | 110만원+(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표 개정 1건은 개정안의 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행 표와 칸 단위로 대비하지 않았으니, 바뀐 값은 현행 칼럼의 표와 견주어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