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6-10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노동구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1953년 제정된 현행 노동조합법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노동3권의 주체와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사용자를 노동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은 물론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원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쟁의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총 손해 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의 재산보호 명분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억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압류ㆍ가압류를 금지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에도 상한선을 정해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한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국제기준과 선진국 입법례에 비추어 노동3권의 핵심을 형해화하고 있는 현재의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의 원칙은 확고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범위에 노무제공자를 포함시키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별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사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2호). 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장함(안 제2조5호). 라. 폭력이나 손괴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ㆍ조합원 및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ㆍ가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마.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해당 노동조합의 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6-20
    소관위 처리 2024-07-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08-05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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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024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조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위에 있어서만 사용자로 본다. 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사관계에 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勤勞條件의 決定”을 “근로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0244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신 설〉
다만, 폭력 또는 손괴 행위 등을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ㆍ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ㆍ가압류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은 노동조합의 존립 및 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 규모와 조합비 등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이동제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제1항 —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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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을 “團體交涉”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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