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2소관위 상정 2024-08-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변호사법 제23조
(광고)6개 변경현행
광고개정안
의안 2200297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대한변호사협회가”를 “대통령령으로”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2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2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