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9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2
    소관위 상정 2024-08-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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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3조

(광고)6개 변경

현행

광고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0297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신 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 5. 그 밖에 전광판, 벽보 등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③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는 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기준이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심사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광고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광고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은 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대한변호사협회가”를 “대통령령으로”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2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297
〈신 설〉
제23조의2(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광고심사위원회) ① 변호사등의 광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광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광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 혹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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