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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355
의안번호 2200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할 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업 대부분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켜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이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위 회부 2024-11-13
    소위 상정 2024-11-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5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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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1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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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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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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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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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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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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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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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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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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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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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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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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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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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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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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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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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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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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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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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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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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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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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삭제 <2025.12.23>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2025.12.23>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

개정안

의안 2200355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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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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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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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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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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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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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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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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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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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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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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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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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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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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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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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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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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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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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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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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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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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삭제 <2025.12.23>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4, 2025.12.23>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4>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4>
〈신 설〉
⑦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체인력”이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은 제외한다)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29조의8제7항 → 제29조의8제8항 — 제29조의8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
  • 이동제29조의8제8항 → 제29조의8제9항 — 제29조의8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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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이동제29조의8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완료
  2. 이동제29조의8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완료
  3.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을 “제3항, 제4항 또는 제7항을”로한다.검수 완료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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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표발의신영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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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청래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9조의8

    제29조의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하는 대체인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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