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할 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업 대부분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켜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이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1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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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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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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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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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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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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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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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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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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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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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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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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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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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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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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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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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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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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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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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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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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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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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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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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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