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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407
의안번호 22004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7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8-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6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가석방의 요건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0407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며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 30년을 복역한 경우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3.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 이동제72조제2항 → 제72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72조제1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양호하여”를 “양호하며”로,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를 “형기”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72조제1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양호하여”를 “양호하며”로,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를 “형기”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72조제1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양호하여”를 “양호하며”로,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를 “형기”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0407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무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의 사망시까지로 한다. 또한,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전면교체제7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假釋放된 者”를 “유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자”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권대표발의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김종민새로운미래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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