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7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8-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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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가석방의 요건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0407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며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 30년을 복역한 경우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3.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 이동제72조제2항 → 제72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72조제1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양호하여”를 “양호하며”로,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를 “형기”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2조제1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양호하여”를 “양호하며”로,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를 “형기”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72조제1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양호하여”를 “양호하며”로,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를 “형기”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0407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무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의 사망시까지로 한다. 또한,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7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假釋放된 者”를 “유기형을 받고 가석방된 자”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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